국립식량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관한 지침
본문
본 지침은 국립식량과학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첨단분석지원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규정과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첨단분석지원팀’이라 함은 국립식량과학원 본원(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에 소재한 다음의 3개 분석실을 말한다.
1. 환경분석실: 토양 시료 등의 무기성분 분석
2. 식품기능성분석실: 작물 시료 등의 기능성 성분 및 품질 분석
3. 병해충분석실: 작물 병해충 진단
이 지침은 첨단분석지원팀 운영 및 첨단분석지원팀에서 관리하는 공동분석장비를 이용한 분석을 의뢰하는 사항에 적용한다.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을 위한 지원 예산, 장비 유지관리 등 운영과 관련한 제반 사항은 기획조정과에서 총괄한다.
① 환경분석실의 전담부서는 ‘재배생리과’, ‘간척지농업연구센터’,‘스마트생산기술과’로, 식품기능성분석실의 전담부서는 ‘품종개발과’, ‘맥류작물과’, ‘식생활영양과’, ‘발효가공식품과’, ‘푸드테크소재과’, ‘품질관리평가과’, ‘경지이용작물과’, ‘밭작물개발과’로, 병해충분석실의 전담부서는 ‘작물환경과’로 한다.
② 전담부서는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을 위해 실무반을 구성한다.
③ 실무반은 전담부서 전문연구실장, 담당자(연구직), 공무직 또는 분석전문가로 구성하고, 전문연구실장이 반장으로서 업무를 총괄한다.
④ 전담부서 실무반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분석 장비 유지ㆍ관리, 안전에 관한 사항
2. 분석 및 결과 회신에 관한 사항
⑤ 전담부서 담당자는 제4항의 임무와 관련하여 특이 사항이 있을 경우, 반장에게 보고하고 반장은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국립식량과학원 소속 전 연구원은 첨단분석지원팀에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에서 국립식량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에 분석을 의뢰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석해 주어야 하며, 비용은 무료로 한다.
③ 외부기관은 외부 분석전문기관에서 분석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국립식량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에서만 분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분석을 의뢰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농촌진흥청 연구기반(연구장비ㆍ시설, 시험포장) 공동활용 규정」 에 따른 연구기반 사용료 기준에 준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담부서 실무반의 판단에 따라 외부기관의 분석의뢰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기획조정과장은 첨단분석지원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립식량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협의회를 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첨단분석지원팀 전담부서 반장, 간사는 기획조정과 디지털정보팀장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다음의 임무를 담당한다.
1. 운영상의 문제점 발굴 및 해결 방안 마련
2. 첨단분석지원팀의 추가 및 삭제
3. 기타 협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④ 협의회는 연 1회(12월)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①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작물시험연구’ 예산을 활용한다.
② 운영에 필요한 예산 비목은 인건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수용비, 여비 등이며, 지원예산은 연초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장비 고장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긴급지원비 예산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첨단분석지원팀 운영협의회를 통해 추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ㆍ선정된 장비는 중기사업 및 단년도 예산편성 시 해당 예산을 적극 반영할 수 있다.
① 첨단분석지원팀에 분석을 의뢰할 경우, 의뢰서 제출 전 반드시 해당 전담부서 담당자와 분석의뢰에 관한 사전 협의를 해야 하며,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의뢰서는 접수하지 아니하고 반려할 수 있다.
② 분석 의뢰자는 농촌진흥청 종합관리시스템(이하 ‘ATIS’)을 통해 분석의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ATIS를 통한 접수가 불가능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의 서식을 이용하거나, 분석의뢰에 관한 별도의 서식을 마련하여 전담부서에 공문 또는 메모보고로 신청할 수 있다.
④ 농촌진흥청 이외의 기관은 공문으로 분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분석의뢰 처리는 첨단분석지원팀 전담을 원칙으로 한다. 의뢰자와 전담부서 담당자간 분석법, 분석 난이도, 시료량 등 협의에 따라 의뢰부서에서 분석업무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분석은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접수순서에 따라 실시한다.
1. 대국민 안전 또는 정책과 관련된 사안
2. 기관장 지시에 의한 긴급 사안
3. 긴급 민원 해결 관련 등 시급한 사안 등
4. 첨단분석지원팀 운영협의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안
① 전담부서는 분석이 완료된 경우 ATIS를 통해 분석 결과를 의뢰자에게 회신해야 한다.
② ATIS를 통한 접수가 불가능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분석 결과(별지 제2호 서식)를 공문, 온나라 메모보고, 이메일, 공유저장매체(G-DRIVE) 등을 활용하여 회신할 수 있다.
① 전담부서는 시험분석 의뢰서, 분석 결과 회신서 및 분석 과정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 담당자는 분석 과정에서 생성된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당 자료를 폐기하고자 할 경우 전담부서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분석담당자는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임은 물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분석 전 또는 분석 중에 문제점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분석이 곤란할 경우 지체없이 의뢰자에게 연락하여 분석 불가 또는 분석 중단 통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분석결과가 상식을 벗어날 정도로 표준치와 차이가 날 경우 지체없이 의뢰자에게 분석 결과를 통보하고 협의 후 분석 완료 또는 재분석 결정을 하여야 한다.
국립식량과학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