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본문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 및「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입하는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식량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수행하는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동 사업의 위탁연구사업 등으로 구축하는 연구시설과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장비(이하 연구시설과 연구장비를 "시설장비"라 한다)에 적용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내ㆍ외부 8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신속한 심의가 필요할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국립식량과학원장으로 하며, 내부위원은 기초식량작물부장, 밭작물개발부장, 식품자원개발부장, 기획조정과장, 운영지원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③ 외부위원은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R&D 연구를 수행하고 다양한 연구 장비를 다룬 경험이 있는 박사급 전문가를 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간사는 1인을 두되 기획조정과 업무담당으로 한다.
⑤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의 2/3 이상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국가연구개발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연구장비의 기획, 도입, 운영, 관리, 불용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① 연구시설의 필요성, 소요예산 등 구축에 관한 사항 검토 및 결정
② 장비특성, 활용기간, 활용빈도 등을 고려한 구축방법(구매/개발/임차) 검토 및 결정
③ 연구장비 중 3천만 원 이상∼1억 원 미만의 장비에 대한 도입 및 구축 결정
④ 1억 원 이상의 연구장비에 대한 구축 타당성 심의에 관한 사항
⑤ 예산집행단계에서 1억 원 이상의 연구장비를 구축하고자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에 추가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장비 구축 타당성 검토 및 상정에 관한 사항
⑥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장비에 대한 유휴(6개월 이상 가동이 중지된 장비) ㆍ 저활용(연간 장비가동률이 10% 미만의 장비) ㆍ 불용 등에 대한 장비 상태 판정, 자산이관 및 처리
⑦ 공동 활용 대상 연구장비의 선정
⑧ 기타 시설장비 사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자의 출석과 자료 제출 및 현지를 실사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공무원인 관계인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① 연구시설을 신청하려는 책임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시설구축설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현황 및 필요성
2. 시설개요
3. 소요예산
4. 기대효과
②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연구장비를 신청하려는 장비 요구 책임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장비구축설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구축 장비명
2. 장비구축 목적 및 필요성
3. 장비구축 소요예산
4. 기관자체 점검리스트 : 사전조사, 장비 중복성, 특수성, 운영계획성 등
5. 장비 중복성 검토 및 활용계획서
③ 1억 원 이상 고액의 연구 장비를 신청하려는 장비 요구 책임자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사업(연구) 부합성
2. 국가전략적 필요성
3. 연구장비의 중복성
4. 연구장비의 활용성
5. 연구장비의 적정성
6. 장비운영의 계획성
④ 3천만 원 이상의 모든 심의대상 연구장비는 장비심의 전에 예산 적정성 및 규격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한 장비견적서와 카탈로그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는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
5억 원 이상 연구 장비를 신청하려는 장비 요구 책임자는 아래 각항의 기획 기본원칙 및 필수항목을 고려하여 도입장비의 구축 타당성을 설명하기 위한 기획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기획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획안 마련
2. 모든 의사결정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획내용으로 구성
3. 기획의 방법, 양식, 시한 등에 있어 일관성 유지
4. 실무진 외에 일선정책 및 관리자의 참여 하에서 진행
② 기획보고서의 필수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구축장비의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2. 해당 장비의 국내외 구축 현황
3. 구축장비의 활용도 및 활용계획
4. 장비의 투자효과
5. 구축비용
위원회는 시설장비구축 심의 의결사항(구축허용 또는 구축불가)을 기관장의 결재를 득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전 부서에 통보하고, 시설장비구축 불가 시에는 불가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구축불가로 심의 의결된 시설장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시설장비 요구 책임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하여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1주일 이내로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① 구축불가로 심의 의결된 시설장비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시설장비 요구 책임자는 부서장과 협의를 통해 해당 시설장비의 금액 범위 내에서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교체신청서’를 작성하여 타 장비로 재요구할 수 있으며, 새로 요구한 시설장비에 대해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위원회에서 추가로 심의하여야 한다.
②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6조 제6항에 의거 자체장비심의회에서 구축 타당성이 인정된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장비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교체신청서’를 작성하여 타 시설장비로 재요구할 수 있으며, 새로 요구한 시설장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추가 심의하여야 한다.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6조 5항의 자산이관 및 처리(매각, 폐기, 양여 등)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장 ‘물품관리’ 제5절 ‘처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실험실관리책임자 지정, 장비관리, 보유기자재 목록작성, 장비의 수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