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식량과학원 전결규정

소관부처: 국립식량과학원 발령번호: 189 발령일: 2025년 2월 25일 시행일: 2025년 2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의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국립식량과학원 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 ‘실장급‘이라함은 4급 또는 5급, 연구관, 지도관, 연구실장, 출장소장을 말한다

3. ‘실무자’라 함은 6급 이하, 연구사, 지도사, 관리운영직을 말한다.

4. ‘과장’이라 함은 각 과장 및 연구소장, 간척지농업연구센터장, 중북부작물연구센터장을 말한다.

제4조(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업무내용이 전결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전결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제5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상급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이나, 극히 이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위임에도 불구하고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전결권자가 휴가ㆍ출장ㆍ기타의 사유로 결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하고, 그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하여는 전결권자에게 사후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전결사항 중 타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 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직근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① 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전결권자가 최종결정권을 행사하고 필요한 경우 원장에게 구두보고 하도록 하며, 이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상향 또는 하향 전가하여 행사할 수 없다.

③ 전결사항 중 타과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관련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 관련과가 의견 미기재시에는 동의한 것으로 보아 책임을 지며, 의견 기재시에는 표시한 의견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기타사항)

국립식량과학원의 소속기관인 고령지농업연구소, 소득식량작물연구소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