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본문
제1장 총 칙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과 재범예방을 위한 수용자와 그 가족의 관계회복 지원, 각종 사회적응훈련과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수행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간처우시설"이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개방시설의 한 종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정시설 내 중간처우시설(사회적응훈련원, 소망의 집)과 지역사회 내 중간처우시설(희망센터)을 의미한다.
가. 사회적응훈련원: 중간처우를 전담하는 독립된 교정시설
나. 소망의 집: 교정시설 구외에 설치되어 중간처우를 실시하는 전담시설
다. 희망센터: 지역사회 내에 설치되어 교도작업을 중심으로 중간처우를 제공하는 전담시설
2. "가족관계회복 지원"이란 수용자에게 가족관계회복을 위한 가족만남의 날 행사, 가족만남의집 이용, 가족만남실 이용, 가족사랑캠프 참여 등 교화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귀가여비 등 지급"이란 출소 시 귀가지까지 갈 여비가 부족하거나 계절에 맞는 의류와 신발이 없는 경우 수용자에게 금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① 사회복귀지원의 수준은 수용자에게 재활의지와 자립심을 북돋우기 위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② 사회복귀지원 방법은 수용자의 기본적인 특성과 수요에 적합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③ 다른 법령에서 이 지침과 유사한 지원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 이 지침은 보충적으로 적용한다.
제2장 가족관계회복 지원
제1절 통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회복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민법」상의 미성년 자녀 또는 65세 이상의 부모가 있거나 가족의 사망 등으로 심적 안정이 필요한 자
2. 소년,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으로서 가족으로부터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자
3. 학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성적이 우수하여 격려가 필요한 자
4. 교도작업 능률향상, 교정사고 방지, 그 밖의 선행 등으로 수용생활에 모범이 되는 자
5. 소장이 교화상 특히 가족관계회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소장은 가족이 있는 수용자로서 가족관계회복 지원이 필요한 자에게는 수용 중 1회 이상 제2조 제2호 교화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소장은 가족관계회복 지원을 위한 참여 가족의 수를 5명 이내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여인원을 늘릴 수 있다.
② 소장은 가족이라 하더라도 교화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수용자와의 만남을 제한할 수 있다.
소장은 가족관계회복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가족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증표를 제시하도록 하거나 교정정보시스템 내 스마트접견대상자현황의 민원인 정보로 수용자와의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학생증
3. 교정위원 등 후원자의 경우는 교정위원증 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기타 공공기관 발행 증명서류
① 소장은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외래인의 휴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그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한 후 신속히 검사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외래인이 법 제92조에서 규정하는 금지물품 등을 지닌 경우 정문의 휴대품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단, 구외 일정장소에서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고 안전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소장은 행사 도중 금지물품을 발견한 경우 해당 수용자와 가족에 대해 행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④ 소장은 가족 등이 준비한 음식물 반입을 허용하되, 음용수와 주류, 익히지 않은 음식으로서 위생상 유해한 음식 등은 제외한다.
⑤ 가족관계회복 지원 행사 관련 직원은 가족 등이 반입하는 음식물에 대하여 위생ㆍ보안상 위해 여부를 철저히 검사하여야 한다.
소장은 가족만남의 날, 가족만남의 집 등 가족관계회복 지원 프로그램 시행 전후 신체 등에 대한 검사를 간략히 하거나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 단서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소장은 가족만남의 날, 가족만남의 시간 등 가족관계회복 지원 프로그램 참여 수용자의 복장은 모범수형자복 또는 평상복으로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족관계회복 지원 프로그램 참여 수용자에게 자비구매 의류 등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삭제>
제2절 가족만남의 날 행사
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9조에 따른 가족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는 가족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형자의 친족(민법 제767조의 친족을 말한다)
2. 가족이 없는 수형자의 경우에는 수형자와 자매결연을 맺은 교정위원 또는 특히 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밖의 교정위원 및 가족에 준하는 사람
② 소장은 수형자에게 가족이 있으나 장기간 연락이 단절되어 가족관계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족이 없는 경우에 준하여 제1항제2호를 적용할 수 있다.
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만남의 날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설날, 추석 등 명절 전후
2. 가정의 달, 장애인의 날 및 교정의 날 등 특정 기념일 전후
3. 그 밖의 기관 실정에 따라 지정한 날
가족만남의 날 행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를 이용할 수 있다.
1. 교정시설 구내(정문 안)
2. 교화 목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정시설 구외(정문 밖) 일정 장소
<삭제>
소장은 외래인에 대하여 행사의 취지 등을 설명하고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제3절 가족만남의 집 이용
① 규칙 제89조에 따른 가족만남의 집을 이용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형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2. 수형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3. 수형자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그 비속
4. 수형자의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및 비속
5. 수형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및 비속
6.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및 그 직계비속(단,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수형자 또는 수형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중 1인 이상과 주민등록을 같이한 경우에 한함)
② 가족만남의 집 이용 수형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가족 대표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받는다.
① 소장은 개방처우급 수형자가 가족만남의 집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연 1회에 한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을 전달하여 신청할 수 있게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회복귀과 담당 직원은 심사 결과에 따라 가족만남의 집 이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을 사전에 수형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여야 한다.
③ 형이 확정된 후 형기의 3분의 1 기간 내에 있는 일반경비처우급 이상 수형자에게 제24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만남의 집 대상자로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194조에 따른 엄중관리대상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가족만남의 집 이용기간은 1일 또는 1박2일로 하며 교화상 특히 필요한 경우 1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가족만남의 집 이용 기간 단축을 희망하는 경우 허가할 수 있다.
① 가족만남의 집 이용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설 밖 출입을 금지한다.
② 가족만남의 집을 이용하는 수형자 및 그 가족은 외부인과 자유로이 통화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은 수형자와 사건 피해자 및 관계인 간 통화는 제한되며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음성통화만을 이용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① 소장은 가족만남의 집 이용 기간 중 이상 유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직접 시설 내 점검 등을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가족만남의 집 시설 이용 및 생활용품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가족만남의 집에는 별표 1의 가족만남의 집 공동생활용품 현황표를 비치한다.
2. 가족만남의 집 공동생활용품 현황표는 별표 1을 참고하여 기관의 사정에 따라 품목을 추가할 수 있다.
3. 침구류는 계절별로 필요량을 확보, 사용 후 교체ㆍ세탁하여 다음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한다.
4. 화장실ㆍ주방기구 등의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5. 전기ㆍ가스 안전점검, 시설파손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① 가족만남의 집 운영 직원은 이용 전ㆍ후 수형자 및 가족을 상담하여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하고 상담결과는 처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삭제>
① 가족만남의 집이 설치된 기관의 장은 가족만남의 집 이용 관련 자체 세부 계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가족만남의 집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기관의 장이 별표 2의 가족만남의 집이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시설 이용 등을 의뢰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대상 수형자는 시설이 설치된 기관에 일시 수용된 것으로 한다.
<삭제>
제4절 가족사랑캠프
① "가족사랑캠프"란 수형자 가족관계회복을 위해 교정시설내 또는 외부 연수기관 등에서 가족관계 전문가의 진행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② 가족사랑캠프 기간은 1일 또는 1박2일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외부 연수기관 등 특별한 경우에는 늘릴 수 있다.
가족사랑캠프에 참여하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형자의 친족(민법 제767조의 친족을 말한다)
2. 이혼 후 재결합 등을 위한 전 배우자
3.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및 그 직계비속(단,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수형자 또는 수형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중 1인 이상과 주민등록을 같이한 경우에 한함)
4. 기타 가족관계회복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족 이외의 자
제5절 가족만남의 시간
① "가족만남실"이란 수용자의 가족관계회복을 위해 교정시설 구내에 일반 가정집 거실형태의 시설물을 갖춘 공간을 말한다.
② 소장은 전항의 가족만남실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담실, 장소변경접견실 등 적정한 공간을 전항의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만남의 시간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이혼 위기, 양육 곤란, 경제적 곤궁 등으로 가족위기 관리가 필요하거나 기타 가족관계 해체의 징후가 현저한 수용자
2. 가족 중 장애인, 환자, 아동복지법상 아동, 노약자, 다문화가족이 있거나 산간 및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가족이 있는 수용자
3. 사형, 무기, 장기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아 수용생활 안정이 특히 필요한 수용자
② 소장은 가족만남의 시간 대상자 선정 시 수용자의 입소 전 경력과 직업, 가족의 구성 및 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혜나 차별 시비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① 소장은 가족만남의 시간 이용시간을 2시간 이내에서 허가한다. 다만, 중간처우대상자가 외부에서 가족만남의 시간을 실시하는 경우 4시간까지 허가할 수 있다.
② 소장은 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만남의 시간 이용시간을 2시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가족만남실을 이용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용자의 친족(민법 제767조의 친족을 말한다)
2. 이혼 후 재결합 등을 위한 전 배우자
3.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및 그 직계비속(단,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수용자 또는 수용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중 1인 이상과 주민등록을 같이한 경우에 한함)
4. 기타 가족관계회복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족 이외의 자
① 가족만남실 운영 직원은 이용 전ㆍ후 수용자 및 가족을 상담하여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하고 상담결과는 처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삭제>
규칙 제194조부터 제213조까지 규정된 엄중관리대상자, S4급 수형자의 가족만남의 시간 시 직원은 가족만남실에 입회하여야 한다.
제3장 중간처우
제1절 통칙
중간처우대상자에 대한 처우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성과 책임성에 바탕을 둔 자치 활동
2. 수형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처우
3. 자립 능력의 향상
중간처우 대상자를 수용하는 중간처우시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와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독립시설 또는 교정시설 구외 또는 지역사회 내에 입지
2. 개방환경의 조성을 위해 일반 주택형 또는 수련시설형으로 설치
3. 자율성 함양을 위한 최소한의 보안 설비
① 소망의 집에 수용하는 중간처우대상자는 20명 내외로 한다.
② 사회적응훈련원에 수용하는 수용인원은 중간처우대상자 240명 내외로 한다.
③ 희망센터에 수용하는 중간처우 대상자는 50명 내외로 한다.
제2절 중간처우대상자 등 선정 및 수용
① 소망의 집, 사회적응훈련원, 희망센터에 수용하는 중간처우대상자의 선정요건과 이송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이하 "경비등급 처우지침"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삭제>
③ 천안개방교도소(사회적응훈련원)에 필요시 양육유아 수형자를 수용할 수 있다.
제3절 중간처우대상자 등의 처우
① 소장은 중간처우대상자의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 처우 및 교육과정을 구분하고 그에 따르는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사회적응훈련원 중간처우대상자의 단계별 처우기간 및 내용은 별표 3에 따른다.
2. 소망의 집 중간처우대상자의 단계별 처우기간 및 내용은 별표 4에 따른다.
3. 희망센터 중간처우대상자의 단계별 처우기간 및 내용은 별표 5에 따른다.
② 소장은 수용 인원, 남은 형기 등을 고려하여 중간처우대상자의 단계별 처우기간을 단축하거나 단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소장은 제1단계 과정의 중간처우대상자에게 시설이용에 관한 지켜야 할 사항을 고지한다.
② 소장은 중간처우대상자의 수용생활 중 선행을 위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서약서를 받는다.
③ 소장은 중간처우대상자의 수용생활 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점수제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소장은 중간처우대상자의 특성과 처우계획 등을 고려하여 그 일과를 정한다.
① 소장은 규칙 제86조 및「분류처우 업무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치제를 시행할 수 있으며, 중간처우대상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각 단계별 또는 단계 구분 없이 자치회를 조직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단, 소장은 제49조에 따라 중간처우시설에 근무자가 근무하지 않는 경우, 중간처우대상자 중 1인을 자치회장으로 지정하고, 자치회장은 일과 전후 및 소장이 정하는 경우에 인원, 기타 특이사항을 소장에 보고한다.
소장은 중간처우대상자가 취업 및 외부교육 등에 참여하는 경우 자비구매의류 또는 협력업체 근무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② ③ <삭제>
① 소장은 중간처우대상자가 중간처우시설에서 질병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구내 의료거실 등에 수용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중간처우대상자가 직원의 동행 없이 작업 중 부상을 당하는 등 위급한 상황인 경우, 외부기업체 관계자 등과 동행하여 외부병원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중간처우대상자 중 평일 접견이 곤란한 자는 소장이 정하는 휴무일에 접견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소장은 소망의 집, 사회적응훈련원 중간처우대상자의 전화사용에 대하여 규칙 제90조에도 불구하고 전화사용 횟수를 늘릴 수 있다.
② 소장은 희망센터 중간처우대상자에 대하여 규칙 제25조 및 제90조에도 불구하고 개인별 휴대전화기를 지니고 사용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일과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소장은 중간처우대상자의 텔레비전 시청과 라디오 청취에 대하여 사회복귀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칙 제4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소망의 집, 사회적응훈련원 중간처우대상자의 식사는 구내 취사장에서 조리된 음식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희망센터 내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섭취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② 희망센터 중간처우대상자의 식사는 협력업체 등에서 제공하는 음식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희망센터 내에서 조리된 간단한 음식을 허용할 수 있다.
① 소장은 중간처우대상자의 사회적응을 위해 중간처우시설에 컴퓨터와 인터넷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유해사이트 접속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중간처우대상자는 여가 시간에 컴퓨터를 사용 할 수 있으나, 인터넷 사용에 대하여는 중간처우담당 직원 등의 허가를 받아 사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간처우담당 직원 등은 중간처우제도의 목적에 맞는 범위 내에서 사용범위와 시간을 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삭제>
① 소장은 중간처우대상자에 대하여 자비로 외부 직업훈련ㆍ교육과정 또는 외부 영화ㆍ공연ㆍ박물관 등의 관람이나 종교행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외부 문화ㆍ종교행사 참여에 관한 사항은 사회견학 절차를 준용한다.
천안개방교도소(사회적응훈련원) 양육유아 수형자의 처우 및 교육에 관하여는 중간처우대상자의 처우를 준용할 수 있다.
<삭제>
소장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중간처우대상자 가석방 및 취업ㆍ창업 현황을 매월 5일까지 각 지방교정청을 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절 중간처우전담반의 구성
① 소장은 중간처우시설에 중간처우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간처우전담반을 구성한다.
② 중간처우전담반은 사회복귀과장 또는 직업훈련과장을 반장으로 하여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반원은 다음 각 호의 중간처우전담 직원으로 편성한다. 단, 지소의 경우 6급 이상을 반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소망의 집, 희망센터: 3명 이상(사회복귀과ㆍ직업훈련과ㆍ보안과 각 1명)
2. 사회적응훈련원: 5명 이상(사회복귀과 2명, 보안과ㆍ직업훈련과ㆍ복지과 각 1명)
③ 직업훈련과의 취업ㆍ창업전담 직원은 중간처우전담반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간처우전담반은 기관 실정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다.
중간처우전담반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계별 중간처우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중간처우대상자의 지도ㆍ 보호에 관한 사항
3. 중간처우대상자의 취업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4. 중간처우대상자 취소 신청에 관한 사항
5. 중간처우대상자의 출소 후 관리에 관한 사항
6. 연간 중간처우 성과의 평가ㆍ분석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다른 부서와 업무협조 등 중간처우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중간처우전담반장은 수시로 반원을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운영사항 전반을 점검 할 수 있다. 그 회의내용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중간처우전담반 회의록’에 기록한다.
소장은 주간 일과시간, 일과시간 이후 및 휴무일에 근무자 1인 이상을 중간처우시설에서 근무하게 한다. 다만, 자치활동 등 중간처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휴게실, 교육실 등 공동생활공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 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를 할 수 있다.
중간처우시설의 각 부서별 협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과시간 이후 및 공휴일(휴무일)에 필요한 근무인원 등에 관한 사항 : 보안과
2. 외부통근 작업지정 및 취업ㆍ창업 등에 관한 사항 : 직업훈련과
3. 분류심사 및 가석방 등에 관한 사항 : 분류심사과
4. 그 밖의 관련 부서는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예산 등 적극 지원
제5절 중간처우대상자 등의 선정 취소
중간처우대상자의 선정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선정 취소된 자의 수용 및 이송에 관한 사항은 경비등급 처우지침에 따른다.
제4장 사회적 처우
제1절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형자로 한다.
1. 가석방 신청 수형자
2.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
3.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관련 기업체 등에 견학이 필요한 경우
2. 학업ㆍ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성적 우수자의 사회적응능력 향상에 필요한 경우
3. 교정사고 방지, 그 밖의 선행 등 공로가 있는 자의 사회적응능력 향상에 필요한 경우
4. 기능자격 취득자로서 그 기능이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합한 경우
5. 그 밖에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소장은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의 경우 수형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시락 또는 대중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 시 별도의 수형자 의류를 지정하여 입게 하고, 처우상 필요한 경우 모범수형자복 또는 자비구매 의류를 지정하여 입게 할 수 있다.
① 수형자에게 실시하는 사회견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과 연계한 대학, 산업시설 견학
2. 사회적응에 도움이 되는 문화유적지 탐방, 박물관 등 견학
3. 연극ㆍ영화 등 문화공연 관람
4. 그 밖의 외부 종교행사 참석 등
② 수형자가 실시하는 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독거 노인ㆍ소년소녀가장 세대, 복지시설 등 방문 봉사
2. 지역사회 공공시설 보수
3. 이ㆍ미용, 배관, 보일러 등 기능자격 보유자의 봉사활동
4. 그 밖의 봉사활동이 필요한 경우 등
①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 중인 수형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가 없이 지정된 장소를 이탈하거나 외래인 접촉 금지
2. 계호책임자의 지시에 따르고 부정물품 수수 및 은닉 금지
3. 단정한 복장상태 유지 등
② 계호책임자는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 수형자가 제1항의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환소 조치한다.
제2절 귀휴
① 소장은 귀휴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형자 또는 그 가족 등에게 확인에 필요한 문서 또는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수형자 또는 그 가족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갑, 고희 또는 혼례: 청첩장, 초대장, 행사장 계약서류 등
2. 입대 또는 유학: 입영통지서 또는 입학허가서 등
3. 입학식, 졸업식 또는 시상식: 입학(합격)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
4. 출석수업 참가, 시험응시: 수업시간표, 시험응시원서 등
5. 사망: 권한 있는 기관의 사망진단서 등
6. 그 밖의 관련 증명자료
③ 소장은 귀휴 심사 종료 이후부터 시행 직전까지 귀휴예정자의 신상(추가사건, 징벌 등)이나 귀휴심사 사항의 변동 또는 심경변화 유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귀휴예정자의 귀휴심사 사항의 변동 등이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귀휴 취소, 조건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소장은 귀휴 대상 수형자의 심리, 정서상태 등의 파악과 귀휴 적합 여부 판단 등을 위하여 귀휴심사위원회 심사 전 ‘귀휴 사전(예비)회의’를 실시한다.
② 귀휴 사전(예비)회의는 수용관리 팀장, 수용동 담당자, 분류심사 담당자, 고충처리 담당자, 작업장 담당자, 귀휴 담당자 등으로 구성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귀휴 사전(예비)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귀휴 허가 여부 등의 내용을 별지 제15호 서식의 의견서에 기입하여 제출한다.
④ 회의 내용 및 결정 사항은 별지 제16호 서식의 사전회의 회의록 등에 기록ㆍ보관하고 귀휴심사 시 반영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귀휴 대상자와 중간처우 대상자에 대하여는 귀휴 사전(예비)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속 지방교정청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귀휴시행예정보고(별지 제10호 서식)
2. 귀휴취소보고(별지 제11호 서식)
3. 귀휴조건 위반사실 발견 및 조치결과 보고(별지 제12호 서식)
② 귀휴시행 예정보고의 기한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귀휴는 귀휴시행 7일 전까지 소속 지방교정청장에게, 지방교정청장은 5일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특별귀휴는 귀휴출발 2시간 전까지 제2항제1호의 절차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귀휴취소, 귀휴조건위반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방교정청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귀가여비 등 지급
소장은 석방을 앞둔 수용자로서 보관금, 작업장려금, 교정시설에 보관된 의류상태 등을 종합 판단하여 자력으로 귀가여비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귀가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석방을 앞둔 수용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비: 현금지급(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
2. 의류 등: 겉옷 상ㆍ하의, 운동화(남ㆍ여 구분), 1회용 비옷 등
① 석방을 앞둔 수용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의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여비는 수용기록부상에 등재된 주소를 기준으로 하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신주소지 또는 확인된 귀가지를 지급기준으로 할 수 있다. 단,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① 귀가여비를 집행하는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금지급을 위해 국고금관리법 등 관계법령 상의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을 임명
2.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은 관계법령 절차에 따라 귀가여비 영수증에 석방수용자의 손도장 등을 받고 지급
② 의류 등은 사회복귀과장이 월별 또는 분기별로 예상소요량 및 금액을 파악 후 소관 부서에 사전에 신청한다.
③ 귀가여비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인적사항, 지급사유 등을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귀가여비 집행 등 업무처리의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한다.
제6장 출소 후 사회 정착을 위한 수용 중 지원 등
① 소장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주거지원 대상자 추천 요청이 있을 경우 잔여 형기가 1년 이하인 자에 대하여 이를 안내하여 충분한 상담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귀과 담당 직원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관계 직원과 협의하여 방문상담, 관련 서류의 제출 등 편의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소장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경제적 어려움, 실직 등으로 위기에 처한 수형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사회복귀과 담당 직원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적극적 협력을 통해 제때에 적정한 대상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소장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신입 수용자에게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조치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의 안내를 받은 신입 수용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자녀의 보호조치를 의뢰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아동 보호조치 신청서를 수용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수용자가 작성한 아동 보호조치 신청서를 지방교정청 수용자 자녀지원팀에 제출한다.
① 수용자 미성년자녀의 지원을 위해 지방교정청에 "수용자 자녀지원팀"을 둔다.
② 수용자 자녀지원팀은 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을 팀장으로 하고, 지방교정청 사회복귀교감, 자녀지원 전담직원, 민간 참여자 등으로 구성한다.
③ 수용자 자녀지원팀은 수용자의 요청 등에 따라 수용자 미성년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가정방문, 상담, 긴급구호물품 지원, 공적ㆍ민간 지원 연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④ 수용자 자녀지원팀은 별지 제17호 서식의 수용자 자녀지원 요청서를 소장으로부터 송부받아 수용자 미성년자녀의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한다.
⑤ 수용자 미성년자녀 지원 여부 및 지원 방안 등의 결정을 위해 정기회의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긴급구조 등이 필요할 경우,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