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식량과학원 시험지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립식량과학원 발령번호: 187 발령일: 2025년 2월 25일 시행일: 2025년 2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식량과학원 시험지(계화, 운봉, 진부, 연천, 대구, 제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 및 기능)

① 각 시험지의 관리부서는 다음과 같다.

1. 계화시험지는 품종개발과에서 관리한다.

2. 운봉시험지는 맥류작물과에서 관리한다.

3. 진부시험지와 연천시험지는 중북부작물연구센터에서 관리한다.

4. 대구시험지와 제주시험지는 밭작물개발과에서 관리한다.

② 각 시험지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계화시험지"는 벼 내염성 특성평가 및 검정효율 증진연구, 내염성 벼 품종개발 및 우량품종ㆍ계통 종자증식, 식량작물 내염성 생리ㆍ생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2. "운봉시험지"는 맥류(밀, 보리) 우량계통 내한성 검정, 밀 재배 및 생리ㆍ생태 연구 및 품종ㆍ우량계통 종자증식, 산간고랭지 벼 작황 시험연구를 수행한다.

3. "진부시험지"는 벼 산간고랭지 적응성 평가 연구, 작황 시험연구, 조생품종 및 우량계통 종자증식 연구를 수행한다.

4. "연천시험지"는 중북부 밭작물 유전자원 평가 연구 및 계통육성 등 품종개발 연구, 중북부 밭작물 품종 및 우량계통 종자증식 연구를 수행한다.

5. "대구시험지"는 두류ㆍ유지작물ㆍ잡곡 유전자원 수집ㆍ평가 연구, 두류ㆍ유지작물ㆍ잡곡 품종개발, 내재해ㆍ가공적성 등 특성평가 및 육종효율 증진연구, 두류ㆍ유지작물ㆍ잡곡 우량품종 및 계통 종자증식 연구를 수행한다.

6. "제주시험지"는 아열대기후 가속화 대응 식량원 육성 고세대 계통의 적응성 평가 연구를 수행하고, 제주에서의 식량원 고유ㆍ공동 과제 수행 지원을 통해 작목별 맞춤형 재배 개술을 제공한다.

제3조(구성)

① 시험지 관리책임자는 관리부서장이 임명하되, 농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사로 지정하고 필요시 근무지 지정을 할 수 있다.

② 그 외 근무자는 관리부서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적임자를 선발하여 근무지 지정을 할 수 있다.

제4조(임무)

각 시험지 관리책임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제2조 각 호의 시험ㆍ연구사업 및 근무자 복무관리

2. 시험지의 포장 및 시설물, 시험기자재, 농기계 운용 관리

제5조(청사 보안 및 비상근무)

① 청사출입 및 통제, 보안 등에 관한 사항은 기관 해당 시험지 관리부서, 운영지원부서(팀)에서 관리한다.

②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은「국립식량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기타)

① 관리책임자는 그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시 관리부서장에게 시설장비 보완, 인력증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리부서장은 시험지 근무자의 편의 및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는 해당 시험지의 관리부서가 속한 국유재산관리관(분임국유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분임물품관리관)으로 한다.

제7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험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