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공무원연금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이하 "사회공헌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참가자란 사회공헌사업의 세부사업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자로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사회공헌사업에 참여하는 퇴직공무원을 말한다.
2. 참여기관이란 사회공헌사업의 세부사업을 설계ㆍ운영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3. 세부사업이란 사회공헌사업의 하위사업으로 참여기관이 추진하는 개별 사업을 의미한다.
사회공헌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정하고 성실한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
제2장 운영체계
① 인사혁신처는 사회공헌사업의 주관기관으로서 사회공헌사업의 기획, 세부사업 선정, 참가자 선발 및 평가 등을 총괄한다.
② 참여기관은 세부사업의 기획ㆍ운영, 참가자 선발, 위촉, 관리 및 평가 등을 담당한다.
③ 인사혁신처는 사회공헌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일부를 공무원연금공단 등 공공기관(이하 "공단 등"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사회공헌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인사혁신처 소속으로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정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고, 간사는 연금복지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은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장, 공무원연금공단 임원 및 인사관리, 행정, 사회복지, 경제 등 사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퇴직공무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공헌 활동 및 지원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부처 간 협력 등에 관한 사항
2. 사회공헌사업의 세부사업 선정ㆍ중단에 관한 사항
3. 참가자 위ㆍ해촉에 관한 사항
4. 참가자의 활동비 지급 기준, 활동실적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과 관련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활동비 집행ㆍ조정 등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임ㆍ처리하기 위하여 그 산하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때 운영위원회는 공단 등이 운영하고, 동 기관의 장이 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심의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사혁신처장은 다른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에 자료의 제공과 의견제출, 정보의 공유ㆍ연계, 전문인력의 교류ㆍ협력 등 사회공헌정책 수립 및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세부사업 선정
① 인사혁신처장은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사회공헌사업 세부사업을 공모할 수 있다.
② 사업 공모는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공모시기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9조에 따라 세부사업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1의 사업제안서와 별지2의 퇴직공무원 활용계획서를 공모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인사혁신처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부사업을 선정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퇴직공무원 활용계획서의 내용 중 세부사업별 참가 인원 및 활동비 단가에 대해 필요한 경우 수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사업 목적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분야, 참가자 요건 및 활동유형 등을 구분하여 세부사업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평가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인사혁신처장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세부사업 선정결과를 공모에 참여한 기관에게 통보한다.
제4장 참가자 선발
① 사회공헌사업 참가자는 사업시행 전년도 말일 현재 만 50세 이상인 퇴직공무원 중 참여기관에서 정한 세부사업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재직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징계 또는 범죄 경력이 있는 자 및 재직 중 근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사회공헌사업에 참여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자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참가자 선발 시 제외할 수 있다.
① 인사혁신처장은 최종 선정된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참가자 선발 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참가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
② 사회공헌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퇴직공무원은 별지3의 참가신청서와 제1항의 모집 공고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참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기관의 장이 직접 참가자 모집 공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① 참여기관의 장은 제11조에 의해 선정된 세부사업별로 참가자를 선발한다. 이 경우 세부사업별로 사정 변경이나 참가자의 해촉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참가 후보자를 추가 선발할 수 있다.
② 참가자 선발은 서류심사의 방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면접 등의 방법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참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참가자 선발을 위하여 "사회공헌사업 참가자 선발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참여기관의 장은 참가자 선발시 세부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참가자 우대요건 및 소득상황 등을 고려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참여기관의 장이 정한다.
참여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선발된 세부사업별 참가자 선발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한다.
인사혁신처장 또는 참여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최종 선발된 참가자에게 사회공헌사업에 관한 공통교육 또는 세부사업별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장 사업 운영
참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한다.
1. 사회공헌사업 세부사업 계획 수립 및 운영
2. 참가자 선발, 위ㆍ해촉 및 관리
3. 참가자의 활동실적에 대한 정기적 점검 및 성과평가
4. 그 밖에 세부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안사업이 수정ㆍ선정된 경우, 참여기관의 장은 세부사업 선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위원회 수정 결정사항을 반영한 수정 사업계획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한다.
① 참여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선발된 참가자와 위촉계약을 체결한다.
② 위촉기간은 위촉된 날로부터 해당연도 12월 말일까지로 하되, 활동 실적을 고려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세부사업에 대하여 동일한 참가자의 총 위촉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세부사업 참가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월별 활동실적을 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인사혁신처 및 참여기관은 사회공헌사업 참가자의 계약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① 인사혁신처장은 사회공헌사업 참가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참여기관의 장은 세부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참가자에게 별도의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참가자에 대한 구체적 근무조건 등은 참여기관의 장과 해당 참가자간에 체결된 위촉계약서 내용에 의한다.
① 참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기관의 장은 참가자를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내지 제8호의 경우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다.
1. 사망 또는 심신상의 장애로 사회공헌사업에 참여가 불가능할 경우
2. 참가자가 해촉을 원할 경우
3. 제26조에 따라 사업이 중단된 경우
4. 참가자 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제13조제2항에 해당되게 되는 때
6.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7. 활동실적 평가 결과 활동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
8. 그 밖에 허위사실의 기재 또는 소속기관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 발생 시 해당 참여기관의 장은 해촉 결과를 지체 없이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한다.
③ 제1항 제4호 내지 제8호의 사유 발생 시 해당 참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고, 인사혁신처장은 심의위원회에 해당 참가자의 해촉 여부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해당 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참여기관의 장은 해촉 통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① 제23조에 따라 참가자가 해촉 된 경우, 참여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와 협의 하에 제15조 제1항 후단에 의해 추가 선발된 후보자 중에서 참가자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참가자의 임기는 전임자 위촉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장 평 가
① 참여기관의 장은 사업 참가자에 대한 자체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사업종료 15일 전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참가자의 재위촉 여부에 대해 심의하고, 참여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참가자를 재위촉할 수 있다.
③ 평가지표, 절차 등 참가자 평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① 인사혁신처장은 세부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성과에 대해 평가한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세부사업 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다.
1. 활동 실적이 저조하여 사업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제1항의 사업 평가 결과 사업 목표를 달성하였거나, 사업 타당성이 낮아져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사업운영상의 이유로 사업 중단이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결정한 경우
③ 평가지표, 절차 등 사업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인사혁신처장은 본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행지침으로 정한다.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8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