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16조ㆍ제22조ㆍ제34조ㆍ제37조ㆍ제47조ㆍ제65조 및 제98조에서 규정한 원자력관계시설 및 사업자등에 대한 검사에 따른 지적사항(검사지적사항 발행 형태로 이루어지는 법 제27조ㆍ제34조 및 제41조에 의한 명령을 포함한다)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무소"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소속기관으로서 원자력발전소 현장에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원자력안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부터 검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3. "검사관"이란 법에 의한 검사를 수행하는 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4. "검사원"이란 법 제111조제5항에서 정한 「수탁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검사원증을 발급 받은 자를 말한다.
5. "검사자"란 검사관과 검사원을 말한다.
6. "검사지적사항"이란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법규ㆍ허가조건ㆍ기술기준ㆍ절차서 및 도면 등을 위반하거나 위원회가 명한 것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지적된 사항을 말한다.
7. "권고사항"이란 검사지적사항은 아니나 원자력의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사업자의 개선 또는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을 말한다.
8. "발급기관"이란 검사를 받은 사업자에게 검사지적사항표 및 권고사항표를 발급하는 기관을 말한다.
① 검사자가 검사지적사항을 확인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검사지적사항표를 즉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지적사항표의 "시정요구내용"란은 검사지적사항표 발급기관이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검사지적사항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검사자"란은 검사지적사항을 확인한 검사자의 소속 및 성명을 기입하고 서명한다.
2. "수검자"란은 수검자의 소속 및 성명을 기입하고, 수검자의 서명을 받는다. 이 경우 검사자는 지적내용 및 지적근거를 수검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3. "제목"란은 지적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기술한다.
4. "지적내용"란은 지적한 구체적 사항을 명확하게 기술한다.
5. "지적근거"란은 지적의 근거가 되는 관련 근거(법규ㆍ기술기준ㆍ절차서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6. "시정요구내용"란은 수검기관이 시정 또는 보완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술한다.
7. "검사중 특기사항 및 문제점"란은 지적내용의 발견경위 및 상세설명, 기술적 또는 안전성 측면에서의 문제점, 기대효과 등을 기술한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작성한다.
③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검사지적사항표를 내부 검토절차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급기관에 보내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부 검토절차 완료일의 다음 근무일 이내에 보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검사지적사항표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검사기관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검사지적사항표는 위원회가 검사를 받은 사업자에게 발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미한 검사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제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113조부터 제1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 또는 과태료의 대상이 되는 사항
2. 법에서 정한 허가기준에 미달되는 사항
3.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허가 또는 지정에 부과된 조건을 위반한 사항
4. 법에 따라 시설의 사용정지ㆍ개조ㆍ수리ㆍ이전ㆍ운영방법의 지정 또는 운영기술지침서의 변경이나 오염제거, 기타 안전을 위하여 위원회가 조치를 명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5. 기타 원자력안전을 위하여 시정조치되어야 할 중요 공통사항
② 검사기관과 발급기관이 같은 경우 발급기관은 내부 검토절차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사지적사항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검사기관과 발급기관이 다른 경우 발급기관은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지적사항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사지적사항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검사지적사항표를 발급하는 대신 공문서로 시정조치ㆍ보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지역사무소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지역사무소장이 검사를 받은 사업자에게 검사지적사항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사업자란 사업소장을 말한다.
② 지역사무소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수탁기관의 장이 검사를 받은 사업자에게 검사지적사항표를 발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급기관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결과가 미흡할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미한 검사지적사항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① 제4조제2항 및 제5조에 따라 검사지적사항표를 발급받은 자는 검사지적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지적사항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발급기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기관은 검사지적사항표 및 이의신청 내용을 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확인을 위하여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조치사항을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기관 및 발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검사자가 권고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권고사항표를 작성할 수 있다. 권고사항표의 발급기관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검사지적사항표 발급기관과 같다.
② 사업자는 권고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권고사항표의 작성 및 발급은 제3조제2항(제6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3항 본문, 제4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지적"은 "권고"로 보고, "검사지적사항표"는 "권고사항표"로 본다.
① 사업자는 요구일자까지 시정요구내용에 따라서 시정 또는 보완 조치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검사지적사항 시정조치보고서를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요구일자까지 시정 또는 보완조치를 완료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요구일자 이전에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기관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① 발급기관은 시정조치결과의 적합성을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지적사항표 작성기관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 기술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발급기관은 사업자의 시정조치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요구일자를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고, 보완요구를 받은 사업자는 제8조에 따라 시정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발급기관은 시정조치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검사지적사항을 종결하고 이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검사지적사항표의 발급기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검사지적사항 관리대장을 기록 및 유지하여야 한다.
② 발급기관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검사지적사항표를 발급한 때에는 그 사본 1부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발급기관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요구기간 연장을 승인하거나, 제10조에 따라 검사지적사항을 종결한 때에는 그 사실을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의 장은 원자력관계시설 등의 안전성 제고 및 위탁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처리현황을 종합 전산관리하고 발급현황을 주기적으로 종합 분석ㆍ활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의 장이 제출하거나 보고한 것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른 보고로 보지 아니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