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검사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발령번호: 2025-2 발령일: 2025년 2월 28일 시행일: 2025년 2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제16조(제34조 준용 규정을 포함)ㆍ제22조ㆍ제37조ㆍ제47조ㆍ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2조ㆍ제47조ㆍ제52조ㆍ제67조ㆍ제76조ㆍ제106조 준용규정 포함)에서 규정한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검사와 그 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무소"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소속기관으로서 원자력발전소 현장에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

2. "수탁기관" 이란「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부터 검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종전의 제1호에서 이동>

3. "검사관"이란 법에 의한 검사를 수행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4. "검사원"이란 법 제111조 제5항에서 정한「수탁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검사원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5. "검사자"라 함은 검사관과 검사원을 말한다.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6. "검사지적사항"이란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와 관련된 법규ㆍ허가조건ㆍ기술기준ㆍ절차서를 위반하거나 위원회가 명한 것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지적된 사항을 말한다.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7. "권고사항"이란 검사지적사항은 아니나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업무개선을 위하여 사업자의 개선 또는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을 말한다.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8. "발급기관"이란 검사를 받은 사업자에게 검사지적사항표 및 권고사항표를 발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검사의 종류)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검사(이하 "계량관리검사"라 한다)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반입 전 검사"란 특정핵물질 사용시설에 대해 「원자력안전법」제15조 및 준용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승인 요청한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이하 "계량관리규정"이라 한다)이 적정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에 특정핵물질이 최초로 반입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2. "정기검사"란 해당 시설에 대해 승인된 계량관리규정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3. "수시검사"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가. 해당 시설에 대해 승인된 계량관리규정의 상시 이행여부 확인

나. 기타 계량관리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로 실시하는 검사

4. "특별검사"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특별보고서 제출 시 이에 포함된 정보의 검증

나. 제2호, 제3호, 제4호가목의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시설에 대해 승인된 계량관리규정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특별히 실시하는 검사

제4조(계량관리검사의 범위)

계량관리검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특정핵물질 사용자가 관리하는 계량관리 관련 자료 및 보고서류의 현장 검증

2. 계량관리 대상이 되는 모든 특정핵물질의 측정 및 위치ㆍ동일성ㆍ양과 조성의 확인 검증

3. 계량관리 관련 측정기기 및 장비의 기능과 보정에 관한 사항의 검증

4. 감시 및 봉인 장비의 적용 및 사용

5. 계량관리와 관련된 기록의 유지 및 관리상태 확인

6. 계량관리와 관련된 시설의 설계정보 확인

7. 물질수지구역의 결정, 주요측정지점 및 전략지점의 선택 적정성 확인

8. 재고기록상의 미계량물질, 선적과 인수의 차이 등 계량관리상의 불확실성 검증

9. 계량관리를 위한 각종 절차의 적정성 확인

10. 기타 시료의 채취 등 계량관리검사에 필요한 사항

제5조(계량관리검사의 빈도)

계량관리검사의 빈도는 다음과 같다.

1. 반입 전 검사는 시설에 특정핵물질이 최초로 반입되기 전에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의 규모와 특성, 특정핵물질의 형태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정기검사는 통상 연 1회 실시하며, 검사의 간격은 14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의 규모와 특성, 특정핵물질의 형태 및 검사결과에 따라 무작위검사 형태로 가감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수시검사와 특별검사는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계량관리 검사계획의 통보)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른 계량관리검사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검사개시 10일전까지 특정핵물질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검사의 경우 검사개시 최소 2시간 전까지 통보를 할 수 있다.

② 특정핵물질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검사계획을 통보받은 이후 특정핵물질 사용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검사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계획은 기 통보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검사지적사항표의 작성)

① 검사자가 검사지적사항을 확인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검사지적사항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지적사항표의 "시정요구내용"란은 위원회가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검사지적사항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검사자"란은 검사지적사항을 지적한 검사자의 소속 및 성명을 기입하고 서명한다.

2. "수검자"란은 수검자의 소속 및 성명을 기입하고, 수검자의 서명을 받는다. 이 경우 검사자는 지적내용 및 지적근거를 수검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3. "제목"란은 지적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기술한다.

4. "지적내용"란은 지적한 구체적 사항을 명확하게 기술한다.

5. "지적근거"란은 지적의 근거가 되는 관련 근거(법규ㆍ기술기준ㆍ절차서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6. "시정요구내용"란은 수검기관이 시정 또는 보완해야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술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작성한다.

③ 검사를 실시한 기관은 검사지적사항표를 작성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검사지적사항표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검사기관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검사지적사항표의 발급)

① 위원회는 검사를 받은 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검사지적사항표를 발급한다.

1. 법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 또는 과태료의 대상이 되는 사항

2. 기타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를 위하여 시정조치 되어야 할 사항

② 위원회는 검사를 실시한 기관으로부터 검사지적사항표를 접수한 경우 7일 이내에 그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검사지적사항표를 발급한다.

③ 위원회는 검사지적사항표를 발급하는 대신 공문서로 시정조치ㆍ보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이의 신청)

① 제8조에 따라 검사지적사항표를 발급받은 자는 지적사항 등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검사지적사항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확인을 위하여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와 조치사항을 이의신청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검사지적사항의 관리 및 활용)

① 위원회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검사지적사항 관리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제8조에 따라 검사지적사항표를 발급한 때에는 사본을 수탁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2조 제2항에 따라 요구기간 연장을 승인하거나, 제14조에 따라 검사지적사항을 종결한 때에는 그 사실을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의 장은 위탁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검사지적사항의 처리현황을 종합 전산관리하고 검사지적사항 발급현황을 주기적으로 종합 분석ㆍ활용하여야 한다.

제11조(권고사항)

① 검사자가 권고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권고사항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7일 이내에 그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권고사항표를 발급한다.

② 위원회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검사권고사항 관리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권고사항표의 사본을 수탁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권고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검사지적사항 시정조치보고서 등)

① 원자력사업자는 요구일자까지 시정요구내용에 따라서 시정 또는 보완 조치를 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검사지적사항 시정조치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사업자는 요구일자까지 시정 또는 보완조치를 완료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요구일자 이전에 연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정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시 검사지적사항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이행계획의 제출을 원자력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검사지적사항 시정조치보고서의 검토 및 보완)

① 위원회는 시정조치결과의 적합성을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지적사항표 작성기관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 기술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미흡한 사항이 있을 경우 요구일자를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고, 보완요구를 받은 원자력사업자는 제12조에 따라 시정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검사지적사항의 종결)

위원회는 시정조치결과가 적합할 경우 검사지적사항을 종결하고 이를 원자력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