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등의 방호검사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규정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12조,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8조의3에 의한 원자력시설등의 방호에 관한 검사 규정 및 원자력사업자,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등 (이하 "원자력사업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물리적방호에 관한 검사에 따른 지적사항(검사지적사항 발행 형태로 이루어지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4조에 따른 명령을 포함한다)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무소"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소속기관으로서 원자력발전소 현장에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검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3. "검사관"이란 법에 따른 검사를 수행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4. "검사원"이란 법 제45조제1항에서 정한 수탁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검사원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5. "검사자"란 검사관과 검사원을 말한다.
6. "검사지적사항"이란 물리적방호와 관련된 법령, 방호요건, 규정ㆍ지침ㆍ기준 등을 위반하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명한 것을 이행하지 않아 지적된 사항을 말한다.
7. "권고사항"이란 검사지적사항은 아니나 원자력시설 및 원자력사업자 등의 물리적방호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원자력사업자 등의 개선 또는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을 말한다.
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에 관한 검사(이하 "방호검사"라 한다)의 종류별 검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핵물질을 원자력시설에 반입하기 전에 해당 원자력시설에 대한 방호체제 등을 점검하기 위한 최초검사는 입회검사로 한다.
2. 해당 원자력시설에 대하여 승인된 물리적방호규정등에 따른 물리적방호체제, 이행현황 및 위협대처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정기검사는 입회검사로 한다.
3. 해당 핵물질의 운반에 대하여 승인된 물리적방호규정등(운반중인 핵물질에 대한 방호사항에 한한다)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운반검사는 입회검사 또는 서류검사로 한다.
4. 해당 원자력시설에 대하여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리적방호규정등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특별검사는 입회검사로 한다.
5. 해당 핵물질의 국제운송에 대하여 승인된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국제운송방호검사는 입회검사 또는 서류검사로 한다.
6. 해당 원자력시설에 대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경우 물리적방호규정등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검사는 입회검사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방호검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물리적방호 시설ㆍ설비 및 그 운영체제의 이행에 대한 확인ㆍ점검
2.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물리적방호규정의 이행에 대한 확인ㆍ점검
3.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방호비상계획의 이행에 대한 확인ㆍ점검
4.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에 대한 확인ㆍ점검
5. 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된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이행에 대한 확인ㆍ점검
6. 영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방호요건의 이행에 대한 확인ㆍ점검
7. 기타 방호검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ㆍ점검
① 검사자가 검사지적사항을 확인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검사지적사항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지적사항표의 "시정요구내용"란은 검사지적사항표 발급기관(이하 "발급기관"이라 한다)이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검사지적사항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검사자"란은 검사지적사항을 지적한 검사자의 소속 및 성명을 기입하고 서명한다.
2. "수검자"란은 수검자의 소속 및 성명을 기입하고, 수검자의 서명을 받는다. 이 경우 검사자는 지적내용 및 지적근거를 수검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3. "제목"란은 지적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기술한다.
4. "지적내용"란은 지적한 구체적 사항을 명확하게 기술한다.
5. "지적근거"란은 지적의 근거가 되는 관련 근거(법규ㆍ기술기준ㆍ절차서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6. "시정요구내용"란은 수검기관이 시정 또는 보완해야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술한다.
7.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별표 1에 따라서 작성한다.
③ 수탁기관의 장은 검사지적사항표를 작성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급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검사지적사항표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검사기관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검사를 받은 원자력사업자 등에게 검사지적사항표를 발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이하 "경미한 사항"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 또는 제52조의 과태료 대상이 되는 사항
2. 법에 따라 물리적방호시설ㆍ설비 및 운영체제, 물리적방호규정, 방호비상계획 및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의 변경이나 기타 물리적방호를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치를 명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3. 기타 물리적방호를 위하여 시정조치 되어야 할 중요사항
② 발급기관은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지적사항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사지적사항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검사지적사항표를 발급하는 대신 공문서로 시정조치ㆍ보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지역사무소장은 제5조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를 받은 원자력사업자 등에게 검사지적사항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지역사무소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원자력사업소에서는 수탁기관의 장이 검사를 받은 원자력사업자 등에게 검사지적사항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급기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결과가 미흡할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검사지적사항표를 발급받은 자는 지적사항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검사지적사항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발급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기관은 검사지적사항표 및 이의신청 내용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확인을 위하여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와 조치사항을 이의신청기관 및 발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검사지적사항표의 발급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검사지적사항 관리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발급기관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검사지적사항표를 발급한 때에는 그 사본 1부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발급기관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요구기간 연장을 승인하거나, 제12조에 따라 검사지적사항을 종결한 때에는 그 사실을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의 장은 위탁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검사지적사항의 처리현황을 종합 전산관리하고 검사지적사항 발급현황을 주기적으로 종합 분석ㆍ활용하여야 한다.
① 검사자가 권고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권고사항표를 발급할 수 있다. 권고사항표의 발급기관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검사지적사항표 발급기관과 같다.
② 권고사항표의 발급기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검사권고사항 관리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사업자 등은 권고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원자력사업자 등은 요구일자까지 시정요구내용에 따라서 시정 또는 보완 조치를 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검사지적사항 시정조치보고서"를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사업자 등은 요구일자까지 시정 또는 보완조치를 완료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요구일자 이전에 연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발급기관은 정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필요시 검사지적사항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이행계획의 제출을 원자력사업자 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① 발급기관은 시정조치결과의 적합성을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지적사항표 작성기관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 기술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발급기관은 미흡한 사항이 있을 경우 요구일자를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고, 보완요구를 받은 원자력사업자 등은 제10조에 따라 시정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발급기관은 시정조치결과가 적합할 경우 검사지적사항을 종결하고 이를 원자력사업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