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헌혈기록카드 고시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5-31 발령일: 2025년 3월 4일 시행일: 2025년 3월 4일

본문

1.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제12조제1호가목에 따른 헌혈기록카드는 별지 서식과 같다   2.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