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운영규정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발령번호: 231 발령일: 2025년 2월 28일 시행일: 2025년 2월 2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국유재산법」,「국가채권관리법」및 「물품관리법」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적용범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일반회계 및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회계관계공무원 임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1. 「국고금 관리법」제9조에 따른 수입징수관

2. 「국고금 관리법」제21조에 따른 재무관

3. 「국고금 관리법」제22조에 따른 지출관

4. 「물품관리법」제9조에 따른 물품관리관

5. 「국고금 관리법」제4조의3에 따른 출납공무원(「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제3조에 따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을 포함한다.)

6. 「물품관리법」제11조에 따른 물품운용관

7. 「국가채권 관리법」제6조에 따른 채권관리관

8. 「국유재산법」제28조에 따른 재산관리관

9. 「국가회계법」제28조에 따른 회계책임관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계약관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규정된 자의 대리자ㆍ분임자 또는 대리분임자

12.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규정된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규정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2장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제3조

삭제

제4조(수입징수관)

수입징수관은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제5조(재무관)

재무관은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제6조(지출관)

지출관은 별표 3과 같이 지정한다.

제7조(물품관리관)

① 물품관리관은 별표 4와 같이 지정한다.

② 일반회계 분임물품관리관은 전산장비 관리 사무를 관장하며, 별표 5와 같이 지정한다. "전산장비"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1. 컴퓨터, 액정모니터, 프린터 및 부속품

2. 시스템장비

3. 네트워크장비

4. 소프트웨어

5. 기타 전산관련 물품

③ 원자력기금 분임물품관리관은「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제12조에 따른 물품관리 사무를 관장하며, 별표 5와 같이 지정한다.

제8조(출납공무원)

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별표 6과 같이 지정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별표 7과 같이 지정한다.

③ 물품출납공무원은 별표 8과 같이 지정한다.

④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별표 9와 같이 지정한다.

⑤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별표 10과 같이 지정한다.

제9조(물품운용관)

물품운용관은 별표 11과 같이 지정한다.

제10조(채권관리관)

채권관리관은 별표 12와 같이 지정한다.

제11조(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은 별표 13과 같이 지정한다.

제11조의2(회계책임관)

회계책임관은 별표 14와 같이 지정한다.

제11조의3(계약관)

계약관은 별표 15와 같이 지정한다.

제12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① 제4조부터 제13조까지 규정한 관직에 임명된 자는 따로 발령함이 없이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직에 임명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공무원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대리)

제4조부터 제11조의3까지에 따라 지정된 회계관계공무원이 교육, 출장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기구개편, 직제개정 등으로 회계 관직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기관의 장은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리(당연직 대리 포함)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제14조(재정보증)

① 「국고금관리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지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의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이하 "보험사업자"라 한다)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험사업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정보증 기간이 중단되지 않도록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제15조(재정보증 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000만원 이상으로 하되, 해당 공무원의 업무내용, 성질, 보험사고율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16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15조의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17조(보험료의 지급)

보증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보험료는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한다.

제18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회계관계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사업자에게 그 뜻을 통보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는 경우

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변상명령을 받게 되는 경우

3.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변상하게 할 때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19조(보증보험증서의 확인 및 보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사업자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록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제4조제2항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