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발령번호: 2025-6 발령일: 2025년 3월 4일 시행일: 2025년 3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제3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에 따라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10. 23., 2013. 7. 1., 2021. 11. 24.>

제2조(비료 품질검사의 구분)

① 비료의 품질검사(이하"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2. 10. 23.>

1. 출하 전 검사는 비료의 생산(수입)업자가 생산(수입)한 비료에 대하여 출하 전에 실시하는 검사<개정 2012. 10. 23.>

2. 위탁검사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검사를 위탁받은 비료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개정 2012. 10. 23.>

가. 법 제4조에 따른 공정규격을 설정하고자 재배시험을 위탁받은 관계기관에서 검사를 위탁하는 비료<개정 2012. 10. 23.>

나. 법 제11조에 따른 생산업등록 및 명칭의 추가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검사를 위탁하는 비료<개정 2001. 1. 4., 2012. 10. 23.>

다. 삭제 <2021. 11. 24.>

라. 법 제12조에 따른 수입업 및 명칭을 추가 신고하고자 하는 자가 검사를 위탁하는 비료<신설 2001. 1. 4., 2012. 10. 23.>

마. 기타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하는 비료 또는 수출입 비료 등 국가기관의 검사성적이 필요하여 위탁하는 비료<개정 2001. 1. 4., 2012. 10. 23.>

바. 법 제7조에 따라 국가의 공급위탁을 받은 농협중앙회 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구매하는 비료 중 구매기관이 검사를 위탁하는 비료<개정 2012. 10. 23.>

사. 삭제 <2012. 10. 23.>

3. 단속검사는 비료의 품질보전과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생산ㆍ수입ㆍ보관ㆍ진열ㆍ판매ㆍ유통ㆍ공급하는 비료에 대하여 검사공무원이 실시하는 검사 <개정 2001. 1. 4., 2012. 10. 23.>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비료의 검사를 위탁할 때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검사위탁서를 작성하여 규칙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지정ㆍ고시한 시험연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1. 1. 4., 2012. 10. 23.>

제3조(검사 모집단의 편성)

검사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모집단을 편성하여야 한다.

1. 출하 전 검사는 품질관리가 용이하도록 균일한 제품으로 편성하되 2,000톤 이내로 한다.<개정 2012. 10. 23.>

2. 위탁검사는 모집단을 편성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 10. 23., 2021. 11. 24.>

제4조(검사용 시료 채취방법 및 수량)

① 비료를 생산(수입)하여 용기나 포장에 넣거나, 넣지 아니하고 보관ㆍ진열ㆍ판매ㆍ유통ㆍ공급하는 비료의 검사용 시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채취한다.<개정 2012. 10. 23.>

1. 모집단의 수량을 확인한다.

2. 검사용 시료는 임의추출법에 의하며, 그 추출대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는 추출대수를 증감 할 수 있다.<개정 2012. 10. 23.,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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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사용 시료는 제2호에서 추출한 대수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여, 고상의 경우에는 깨끗한 장소 또는 깔판, 비닐, 천 등 이와 유사한 것에서 균일하게 잘 혼합한 후 다음 방법과 같이 이분기법이나 원추4분법으로 500g(상토는 1ℓ 이상) 이상을 채취하며, 액상의 경우에는 시료의 분리 및 침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잘 흔든 후 다른 깨끗한 용기, 포장 등 이와 유사한 것에 모아 이중에서 500㎖ 이상을 채취한다. 다만, 유통중인 비료는 1개체 포장에서 채취할 수 있다.<개정 2012. 10. 23., 2017. 9. 18.>

가. 이분기법

추출된 시료를 이분기에 균일하게 낙하시켜 분할된 시료를 무작위로 채취하되 시료량이 많은 경우에는 축분을 반복하여 일정량의 시료량을 채취한 후 유리병 또는 비닐봉지 등에 넣고 밀봉한다.

나. 원추4분법

추출된 시료를 원추형으로 쌓아 놓고 이것을 정점에서 수직으로 눌러 평평하게 하고, 이것을 부채꼴로 4등분하여 두 부분을 합쳐서 채취한다. 필요에 따라 이 조작을 반복하여 일정량의 시료량을 채취한 후 용기 또는 비닐봉지에 넣고 밀봉한다.<개정 2017. 9. 18.>

4. 추출된 검사용 시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사용 시료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검사공무원과 수검자(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 또는 입회인이 연명으로 날인하여 봉인한다.<개정 2012. 10. 23.>

5. 검사용 시료를 채취 할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료채취확인 및 용(중)량 검사표를 작성한다.<개정 2012. 10. 23.>

② 제1항에 따른 시료의 검사기관은 규칙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 받은 시험연구기관 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의 소속 검사(연구)기관으로 한다.<신설 2012. 10. 23.>

제5조(검사사항)

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단속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개정 2012. 10. 23.>

1. 용(중)량 검사(시중 유통 중인 비료에 대하여는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2. 10. 23.>

2. 비료의 이화학적 검사 등(비료 공정규격설정 기준 및 비료 생산(수업)업 등록(신고)사항에 따라 실시)<개정 2011.12.12., 2012. 10. 23., 2021. 11. 24.>

3. 법 또는 이 고시에 위반된 사항<개정 2012. 10. 23.>

제6조(이화학적 검사방법 등)

① 비료의 이화학적 검사방법 등은 별표1과 같다. 다만, 검사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성분의 검사 방법은 국립농업과학원장이 잠정적으로 정하여 검사하거나 다른 법령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검사방법으로 검사 할 수 있다.<개정 2002. 12. 31., 2011. 12. 12., 2012. 10. 23., 2017. 9. 18.>

② 주성분 함유량의 산출은 다음의 성분은 산화물로 하고, 그 이외의 성분은 원소로 산정한다..<개정 2024.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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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검사방법으로 검사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검사한 검사결과와 동일하여야 한다.<신설 2013. 7. 1.>

제7조(판정기준)

① 비료 검사결과의 판정기준은「비료의 공정규격 설정」(농촌진흥청 고시) 및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사항에 따라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재검사한 경우에는 재검사 결과로 최종 판정한다. <개정 2002. 11. 8., 2011. 12. 12., 2012. 10. 23., 2019.11.28., 2021. 11. 24.>

② 용(중)량 미달비료의 판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8조(자료의 제출)

농촌진흥청장은 비료의 품질관리 및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분석법, 재료 등을 관련자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 10. 23.>

제9조(검사의 생략)

① 삭제 <2021. 11. 24.>

② 법 또는 이 고시에 위반되었을 때에는 검사를 아니 할 수 있다.

제10조(검사성적서 발급 등)

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검사 성적은 시험연구기관의 장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성분별로 분석결과를 기재하여 위탁자에게 발급한다. <개정 2021. 11. 24.>

②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단속검사 성적은 시험연구기관의 장이 성분별로 분석결과를 기재하고 제7조의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한 후 의뢰자에게 통보한다.<개정 2012. 10. 23., 2021. 11. 24.>

제11조(시료의 관리)

① 시료는 위탁검사 시료와 단속검사 시료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창고에 보관하기 곤란한 시료 또는 보관상 적정온도를 필요로 하는 시료는 창고 외에 보관하거나 위탁하여 보관할 수 있다.<개정 2012. 10. 23.>

② 보관용 시료는 검사결과 통보일로부터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른 재검사 후 시료는 보관하지 아니한다. <삭제 : 1998. 12. 30., 신설 : 2002. 11. 8., 2012. 10. 23., 2015. 5. 11.>

제12조(재검사)

① 제10조에 따른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검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통보한 기관의 장에게 1회에 한하여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2. 10. 23.>

② 제1항에 따른 재검사의 시료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시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검사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삭제 2000. 9. 22., 신설 2002. 11. 8., 2012. 10. 23.>

③ 별표1의 부숙도에 대한 재검사는 제4조제2항에 따른 3개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2개 이상의 검사기관에서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 적합으로 한다.<신설 2012. 10. 23.>

제13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5., 2025.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