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본문
제1장 총 칙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세칙은 인사혁신처 본부와 그 소속기관, 인사혁신처 산하 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임용과 동시에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이 된다.
1. 인사혁신처 본부 : 보안업무 담당과장
2. 소속기관 : 서무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3. 산하기관 : 서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② 정보통신 분야는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에 의거 정보보안담당관 제도를 운영하되, 정보통신 관련 업무에 관하여 보안담당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③ 보안담당관의 업무수행능률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분임보안담당관을 두되 당해 직위에 임용과 동시에 소속기관의 분임보안담당관이 된다.
1. 인사혁신처 본부 : 각 과장
2. 소속기관 : 각 실ㆍ국ㆍ부의 주무과장
3. 산하기관 : 각 기관의 실정에 맞게 따로 정한다.
④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훈령 제68조에 정한 사항
2. 본부, 소속기관, 산하기관의 보안감사 및 보안점검
3. 본부보안진단 및 보안업무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4. 정보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과 소속기관, 산하기관 보안담당관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5. 비밀 및 암호자재 보호를 위한 출입통제대책 마련
6. 기타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지도, 조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
⑤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을 포함한다) 유고시는 동급의 소속 직원 또는 그 상위자 중에서 보안담당관을 임명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한다. 다만, 직제상 동급 또는 상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차하위자로 할 수 있다.
⑥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속부서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안업무에 관한 자체계획의 수립, 집행
2. 보안교육 및 보안진단
3. 비밀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
4. 보호지역 등 중요시설에 대한 출입통제대책 마련
5. 기타 보안담당관이 지시하는 보안업무의 이행
⑦ 보안담당관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교체 후 7일 이내 다음 각호와 같이 통보하여야 한다.
1. 인사혁신처 본부는 국가정보원으로 통보
2. 소속기관은 인사혁신처로 통보(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첨부)
3. 산하기관은 당해 국가정보원 지부로 통보(인사기록카드 사본 등 필요사항 첨부)
①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중요보안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안심사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그 직에 임명됨과 동시에 당연직으로 한다.
1. 인사혁신처 :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조정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재해보상정책관, 인재채용국장, 인사혁신국장, 인사관리국장, 윤리복무국장, 인재정보기획관, 공무원노사협력관은 위원이 되고 보안업무 담당과장이 간사가 된다.
2.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기획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육지원과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각 과장은 위원이 되고 보안업무담당사무관이 간사가 된다.
3. 소청심사위원회 : 행정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보안업무담당사무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각 계장은 위원이 되고 보안업무담당자가 간사가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정리하고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지고,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보안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결정된다.
⑤ 보안심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기관은 자체인사위원회 등 심의기구를 통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도록 한다.
①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안제도운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간 보안목표의 설정과 세부시행계획의 수정에 관한 사항
3.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본부 보안심사위원회에 한한다)
4. 신원특이자의 임용, 비밀취급 인가 등 심사에 관한 사항
5. 중요시설 경계대책
6. 중요시설공사의 시행에 따른 설계도서, 시공업체 사후관리 등 보안조치사항(방위시설, 국민생명, 재산보호와 직결되는 각종 보안 시설공사)
7. 민간업체의 비밀취급인가
8. 항공사진촬영, 복사판의 관리
9. 정보보안담당관 등의 임무 중 중요 보안업무 수행사항
10. 보안사고 및 보안관련 제규정 위반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
11. 기타 소속기관 고유업무 등 기능에 입각한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국ㆍ관ㆍ과장은 소관업무 중 제1항의 심사대상 업무는 반드시 보안심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호에 정한 자는 제5조의 심의사항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하여 소관사항에 대한 의안을 작성, 보안심사위원회에 심의 요구하여야 한다.
1. 보안심사위원 및 간사
2. 정보보안담당관
3. 분임보안담당관 또는 국ㆍ관ㆍ과장
②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방법은 회의제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③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안을 심의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심사위원회 개최에 필요한 자료조사 또는 의안의 보완사항이 있어 동 기간 내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10일간 연장할 수 있다.
④ 보안심사위원회는 위원회 개최시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하여 심의결정서를 작성,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심의시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①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결정서를 통보받은 심의요구자는 반드시 소속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제1항의 심의결과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재의에 부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장 인원보안
제1절 총 칙
인원보안에 관한 사무는 각급 기관의 인사업무 취급부서에서 관장한다.
제2절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의 인가 및 해제
① Ⅰ급 비밀 및 ⅠㆍⅡ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훈령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신원조사를 실시하여 신원조사결과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정보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취급인가를 상신한다.
② 제1항의 인가를 상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원진술서 1부(훈령 별지 제20호 서식 또는 같은 훈령 별지 제21호 서식)
2. 신원조사회보서 1부(훈령 별지 제24호 서식)
3. 사진 1장(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신원진술서에 부착)
4. 서약서 1통(별지 제27호 서식)
5. 암호자재인 경우에는 암호의 종류, 명칭, 용도, 발행처, 사용범위 및 비밀등급, 기타 인가권자가 알아야 할 참고사항
③ 규정 제8조에 따라, 암호자재는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으며, 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해제 절차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암호자재취급인가는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업무상 암호자재를 사용ㆍ배부ㆍ반납 등 취급하는 사람에 대해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한다. 이 경우 암호자재취급 인가 등급은 비밀취급 인가 등급보다 높을 수 없다.
2.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되었거나 암호자재 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규정 제10조제5항에 따라 그 인가를 해제하여야한다.
3. 암호자재 취급 인가 및 해제 절차는 제11조 및 제11조의1 규정을 준용하되 중복이 되는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
① 규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직원에 대한 Ⅱ급 및 Ⅲ급 비밀 취급인가권과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권을 다음 각호의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2.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3. 산하기관장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Ⅱ급 및 Ⅲ급 비밀 취급인가권과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권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이를 다시 위임할 수 없다.
① 비밀취급의 인가는 각 팀장, 실ㆍ과장(담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비밀취급인가권자의 소속 보안담당관에게 제청한다. 단, 보안업무와 인사업무가 분리된 기관은 인사업무소관 부서장에게 제청한다.
② 제1항의 제청을 받은 보안담당관은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 근무성적, 신원조사내용 및 직책상 인가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비밀취급인가 조서를 첨부하여 인가권자에게 상신한다.
③ 비밀취급의 인가는 문서로서 통지하여야 하며, 비밀취급인가증 교부는 인사명령으로 인가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인가의 제청을 기각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청자에게 통지한다.
④ 제1항의 인가사항은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특별인가자 제외) 및 비밀취급인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담당업무의 변경으로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2. 비밀취급인가를 달리하는 다른 기관으로 전출 또는 전보하였을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보안관계규정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4. 휴직하거나 퇴직한 경우
② 비밀취급인가 해제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직원의 인사기록사항에 그 사실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된 자의 비밀취급인가증은 해당 과 보안업무담당자가 즉시 회수하여 별지 제3호 서식 에 따른 비밀취급인가대장에 해제사유, 일시를 기록하고 붉은 글자로 삭제한 후 인가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① 각급 기관의 각 관ㆍ단ㆍ센터ㆍ실ㆍ국장이상 직위, 각 과장, 각 과 주무담당 및 보안업무담당자와 기관 업무의 특성상 비밀을 취급하는 부서(비상계획관실 등)로 임용되는 자는 Ⅱ급 비밀 및 Ⅱ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의 취급권이 인가된 것으로 보며,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이 불필요한 직위로 임용된 때에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인가가 해제된 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인가대장에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해당자중 신원특이자는 자체보안심사위원회에서 인가여부를 결정하고 불가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즉시 인사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할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보안담당관이 훈령 제14조에 의한 서약을 집행하고 기초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인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퇴직시에는 근무중 지득한 기밀의 누설방지를 위한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약집행은 소속기관장이나 보안담당관 또는 각 팀ㆍ과장급이상 직근 상급자가 된다.
보안담당관과 부서별 비밀보관책임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비밀취급인가대장 및 별지 제3호의1 서식에 의한 암호자재취급인가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누년 일련번호와 연도별, 부서별 명부) 인가 및 해제사유를 기록 유지한다.
① 훈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권자는 미리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업무 상 인사혁신처의 조정ㆍ감독을 받는 기업체나 소속된 사람에게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인가 및 해제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1조의1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인가권자는 피인가단체의 보안업무수행 상태를 지도 감독할 책임을 진다.
제3절 신원조사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관리요원, 기타 자기 관할 하에 속하는 인원에 대한 신원내용을 확인할 책임을 진다.
① 신원조사회보서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한다.
② 제1항의 인사기록을 보유하지 아니한 기관의 장은 신원조사회보서 사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 소속공무원이 타 소속기관으로 전출할 때에는 신원조사회보서 또는 그 사본을 전출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현재원을 중심으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신원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원대장은 연도별로 실ㆍ국ㆍ과별로 또는 직급별로 작성하여 항시 대조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각급 기관의 장은 신원조사회보서에 신원특이 내용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보직 결정 등 보안상 적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① 업무상 자문 및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임용 30일전에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특이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고용계약 체결시에는 근무중 알게 된 기밀사항을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만료 후에 누설할 경우의 손해배상책임과 피고용인 업무의 한계 설정 등 보안 유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③ 공직에 임용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안교육을 포함한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 및 보안준수 등 의무사항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가 중요정책 등 민감한 내용을 다루는 회의에 외국인 공직자를 참석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회의종료 후 외국인 공직자에게 배부한 관련자료를 회수하여야 한다.
⑤ 재직중인 외국인이 퇴직할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4절 임시직 및 단순고용직 관리
① 임시직 및 단순고용직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사전 합의를 거쳐야 한다.
② 임시직이나 단순고용직으로 임용되는 자 중 중요시설ㆍ지역의 통제ㆍ출입 및 중요 문서ㆍ자재의 취급자로서 당해기관의 장이 보안상 필요로 하는 자 외에는 신원조사를 생략한다.
① 임시직 또는 단순고용직에게는 보안상 책임있는 임무를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임시직 또는 단순고용직에 대하여 부득이 비밀취급을 인가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보안심사위원회 또는 자체심의기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임시직 또는 단순고용직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보안책임은 소속기관장이 진다.
제5절 해외출장자 등에 대한 보안 관리
① 장기 해외출장(고용 및 유학을 포함한다)이나 파견 등으로 비밀취급이 불필요한 자에 대해서는 비밀취급 인가를 지체 없이 해제하고 비밀취급인가증을 회수 파기 처리하여야 한다.
② 해외출장 인사명령이 발령된 직원은 출장 전 소속부서 분임보안담당관 주관 하에 별지 제29호에 따른 서약서를 징구하고 별지 제28호에 따른 보안교육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소속기관 보안담당관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문서보안
제1절 비밀의 분류
① 비밀의 분류는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세부 분류지침과 훈령 제17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배부한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분류지침 이외에 따로 추가하거나 또는 삭제 및 재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차 상급 기관을 거쳐 인사혁신처장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건의를 받은 인사혁신처장은 이를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0월말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한다.
① 보조기관 및 최종결재권자는 결재과정에서 비밀의 분류여부, 분류등급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토결과 비밀분류를 재조정(분류되지 않은 것을 비밀로 분류하는 것을 포함)하였을 때에는 결재란에 조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분류 착오로 인한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기안책임자 및 이를 결재한 관계자가 연대책임을 진다.
① 모든 비밀에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따른 비밀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을 명시하기 위한 예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고문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49666541">
</img>
③ 보호기간이 만료된 비밀기록물의 원본은 보존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하며,「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① 대외비는 그 문서의 표면 중앙 상단에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붉은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img id="149666539">
</img>
② 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외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한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대외비를 업무와 관계되지 아니한 사람이 열람, 복제ㆍ복사, 배부할 수 없도록 각 부서별 대외비 보관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는 등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각급 기관의 장은 업무상 편의 등을 이유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비밀 사항을 ‘대외비’로 과소 분류하거나, 대외비 사항을 ‘대외주의’ㆍ ‘특별취급’ 등으로 편법 분류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반기 1회 이상 자체 점검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대외비는 보호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일반문서와는 별도로 보관해야 하며, 생산 및 접수ㆍ발송 등 제반 관리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각 보관 책임자별로 대외비 관리대장(별지 제25호 서식)에 그 현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⑥ 각급기관의 장은 체계적인 대외비 관리를 위하여 문서주관부서에 대외비 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26호 서식)을 비치하여, 담당 처리부서의 해당 대외비 접수 및 발송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⑦ 사본이 있는 대외비는 원본의 끝에 별도로 배부선을 첨부하고, 사본번호를 부여하여 예고문 변경 등 필요시 관리이력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⑧ 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한다. 이 경우 대외비에서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① 재분류 검토를 비롯하여 비밀소유현황조사는 매월 세 번째 수요일(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을 기하여 월례적으로 실시한다.
② 훈령 제52조 규정에 따라 매년 6월30일과 12월31일을 기준으로 비밀의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후 비밀소유현황조사서(훈령 별지 제18호 서식)와 비밀취급인가자 현황(훈령 별지 제18호의 2서식)을 다음 기일까지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사혁신처 본부 각 과 및 소속기관, 산하기관
가. 1월 1일~6월 30일 현황은 7월 10일까지
나. 7월 1일~12월 31일 현황은 익년 1월 10일까지
③ 각급 기관의 보안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시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의 인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비밀의 재분류검토결과 규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소유비밀을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소속 비밀취급인가권자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절 비밀의 접수ㆍ발송
비밀을 기관내부에서 각 팀ㆍ실ㆍ국ㆍ과 간에 접수ㆍ발송할 때에는 관리기록부에 의하여 주무자의 직접 수교로써 행하되, 독립건물을 사용하는 등 관리기록부에 의한 주무자의 직접수교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대외 접수ㆍ발송 절차를 준용할 수 있다.
① 비밀의 대외 접수ㆍ발송은 소속 문서주관부서에 행하며 그 담당자는 Ⅱ급 이상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② 비밀문서의 접수ㆍ발송은 훈령 제31조에 의하며, 그 구체적 접수ㆍ 발송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밀작성부서
가. 관리기록부 및 비밀원본과 시행문을 지참하여 문서주관과의 심사를 받는다.
나. 심사를 받은 다음 발송담당자에게 인도한다.
2. 발송담당자
가. 비밀작성부서의 관리기록부, 비밀의 원본 및 시행문을 인수하고 관리기록부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비밀 접수 및 발송대장(훈령 별지 제14호 서식) 수령자인 란에 날인 또는 서명하고 이를 비밀원본과 함께 발송의뢰자에게 인도하며 대장의 원본 인수자란에 서명을 받는다.
나. 발송의뢰한 시행문을 대장에 수신처별로 기록한다.
다. 접수증 작성, 봉함 등 사송절차를 취한다.
라. 비밀사송원 등을 통하여 발송 조치한다.
3. 비밀 사송원
가. 비밀 사송부(별지 제24호 서식)에 수신처별로 기록한다.
나. 접수기관의 접수담당자에게 인도하고 사송부에 날인 또는 서명을 받는다.
다. 우송하는 경우에는 특수우편물 영수증을 수령한다.
③ 외부로부터 접수된 비밀은 접수부에 기록하고 내용에 따라 주관부서를 결정, 직접 주관부서 비밀취급인가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접수부 수령자인 란에 날인 또는 서명을 받는다.
④ 오착된 비밀은 원 발송기관에 반송하되 개봉하였을 때에는 개봉자가 서명 날인 후 다시 봉함하여야 한다.
① 비밀접수증은 해당 비밀 취급부서에서 각각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한다.
② 비밀을 사송부에 의해서 발송하였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을 경우 그 사송부 또는 특수우편물 영수증은 비밀접수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팩시밀리에 의한 문서의 접수ㆍ발송은 일반문서에 한하여 소통할 수 있으며, 비밀문건 및 누설시 국가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소통할 수 없다. 다만, 암호기를 설치한 때에는 암호기의 기종에 따라 당해 정보보안담당관의 사전 검열을 필한 범위안에서 비밀문건을 소통할 수 있다.
각 기관의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 포함)은 비밀심사관이 된다. 다만, 인사혁신처 본부는 보안업무 주무담당 또는 담당자가 행한다.
① 대외기관으로 발송하는 비밀문서는 사전에 비밀심사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비밀문서의 발송심사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비밀분류의 적정여부
2. 예고문의 누락 또는 적정여부
3. 배부처의 적정여부
4. 비밀의 형식(열람기록전의 첨부등)의 적정여부
① 비밀을 민간발간업체 또는 다른 기관의 발간시설을 이용하여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비밀문서발간신청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 후 발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비밀발간승인을 비밀문서의 원본 첫면 여백에 날인하고 별지 제8호 서식의 비밀문서통제대장에 기록을 유지하고 별지 제14호 서식의 비밀문서 조달의뢰확인서를 발부한다.
<img id="149666515">
</img>
③ 민간발간업체는 서울지구는 조달청에서 인가한 비밀취급인가업체, 기타지구에서는 시ㆍ도지사가 인가한 업체 또는 각급 관청의 발간실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④ 각급 관청의 발간실에서 비밀문서를 발간할 시에는 정부비밀문서 발간에 대한 준수사항을 준용한다.
⑤ 비밀발간통제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발간업체의 적합성
2. 입회 및 감독계획의 적절성
3. 발간소요량 책정의 적합성
4. 기타 자체 보안 대책의 적합성
① 외국인에 대하여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외국인의 국적, 직위, 성명, 연령, 제공자료명, 제공목적 및 기타 참고사항을 포함한 신청서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료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국제협력업무 담당 과장의 협의를 거쳐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안내서 등과 같이 수시 외국인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자료에 대하여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 및 제공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기관장의 결재를 득하여 승인하고 그 통제사항을 별지 제8호의1 서식의 대장에 기록유지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공된 자료 사본은 3년간 보관한다.
<삭제>
국회 등 대외기관에 비밀 및 민감자료를 제공 또는 설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등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자료제공 또는 설명창구는 국회업무 담당부서 등으로 일원화한다.
① 비밀문서의 외주용역시에는 의뢰부서의 장이 사전에 보안성검토를 하고 적정 비밀로 분류하여 용역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비밀과제의 용역계약서에는 비밀엄수의무와 임의사용시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의뢰부서의 장은 참여자의 신원확인, 보안준수의무 고지, 서약집행 등 보안조치를 강구하고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연구수행 과정의 보안감독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③ 보안관리책임자는 용역 종료시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회수하고 PC내 용역관련 자료를 삭제한다.
④ 비밀정책 또는 비밀과제연구 관련 회의를 개최하는 부서의 장은 참여자에 대한 사전 보안준수사항을 고지한 후 보안서약을 집행하고, 회의자료를 적정 비밀로 분류하여 회의종료 후 회수하는 등 회의장 접근통제 및 자료의 유출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중요정책 및 사업중 누설되면 그 정책 및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직무수행상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자료는 입안단계에서부터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 비밀(대외비) 정책 또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기관(부서)의 장은 참여자에 대하여 사전에 보안준수사항을 교육한 후 서약을 집행하고, 회의시 배부하는 자료는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고 회의종료 후 회수하는 등 비밀(대외비)정책 및 자료의 유출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절 비밀의 보관 및 관리
① 비밀은 팀ㆍ실ㆍ과 단위로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무실이 분실단위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분실단위로 보관한다. 다만, 비밀을 분실단위로 분산 보관할 경우에는 비밀관리 기록부를 별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① 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보관단위로 정ㆍ부책임자를 정하여야 한다.
② 비밀보관책임자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부 보관책임자는 정 보관책임자의 차 하위직에 있는 자로 한다.
1. 인사혁신처본부 : Ⅰ급비밀 - 관ㆍ국장 이상, 또는 보안업무 담당과장
<img id="149666519">
</img>
2. 소 속 기 관 : Ⅰ급비밀 - 각 기관의 장
<img id="149666543">
</img>
3. 기타기관 : 각 기관의 장이 비밀보관단위로 훈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로서 임명한다.
③ 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과 같이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발간실 작업자 등 비밀을 발간(복사)하는 자는 별지 제7호의1 서식에 의한 비밀 입ㆍ출력 및 작업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① 비밀관리기록부는 갱신함이 없이 계속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용의 종료 기타 일제 정리의 필요성 등에 의하여 관리기록부를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그 관리기록부상에 현존하는 비밀만을 이기하되 관리번호를 갱신코자 할 때에는 신 관리번호를 1번부터 재부여하고, 구 관리번호를 신 관리기록부 우측 참조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관리기록부를 갱신할 때에는 구 관리기록부의 최종기입란과 신관리기록부에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
<img id="149666521">
</img>
④ 훈령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문서를 재분류하거나 타처로 이송할 경우에는 관리기록부의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번호"란 까지를 2개의 적색선으로 삭제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부철(簿綴) 중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부철은 해당 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후 5년간,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부철은 해당 암호자재 반납 또는 파기 후 5년간 각각 보존하여야 한다.
1. 서약서철
2. 비밀접수증철
3. 비밀관리기록부
4. 비밀 접수 및 발송대장
5. 비밀열람기록전(철)
6. 비밀대출부
7. 배부처(철)
8.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9. 암호자재 점검기록부
10. 암호자재 증명서
⑥ 제6항에 따라 보존기간이 경과된 부철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비밀관리기록부의 기재는 훈령 제39조 규정하는 사항 외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문서번호란에는 발행기관(부서)의 분류기호 및 시행년월일을 기재한다.
2. 비밀등급과 예고문은 적색으로 기재한다.
3. 형태란에는 문서ㆍ책자ㆍ기자재 등으로 기재한다.
4. 등급변경란에는 비밀문건의 등급을 변경하고 재분류 실시한 일자를 기재한 후 날인한다.
5. 파기란에는 파기한 실무자가 파기일자를 기록ㆍ날인하고 파기확인란에는 파기시 입회한 비밀보관책임자(팀ㆍ과장 또는 담당)가 확인ㆍ날인한다.
6. 근거란에는 재분류 또는 파기근거(예고문, 지시공문의 분류기호, 일자 등)를 기재한다.
① 단일문서로 된 비밀은 이를 분리할 수 없다. 다만, Ⅲ급 비밀 문서일 경우 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관계취급자에게 분리 취급시킬 수 있다.
② 긴급처리를 위하여 분야별로 분류하였을 때에는 처리가 끝난 즉시 원상태로 취합하여야 한다.
③ 비밀은 이를 존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절취하여 따로 스크랩하거나 보관할 수 없다.
① 각급 기관의 장은 훈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 반출 및 긴급파기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시에 대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평상시보다 야간 또는 공휴일 등 지휘계통 부재시에 발생될 비상사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 각급 기관장 및 보안담당관은 안전 반출 및 파기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산하기관 또는 팀별, 실ㆍ과별 반출 우선순위를 획일적으로 명시하여서는 안 되고, 각 기관 또는 호실별로 서류함의 고유번호와는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반출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여 외부인이 서류함의 번호를 보고 그 내용물을 추정불가능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비밀은 규정 제27조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공무상 필요하여 비밀을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 반출승인서(훈령 별지 제17호 서식, 이하 "반출승인서"라 한다)에 소속 기관장(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반출할 수 있다.
② 비밀을 외주발간하기 위하여 반출할 때에는 발간승인서로 반출승인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③ 비밀의 반출이 승인되었을 경우 보관책임자는 반출후의 보안상태 및 사후의 회수 등에 대하여 특별한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비밀을 시설 밖으로 반출할 때에는 2중 봉투로 봉인하여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항상 반출자의 감시 하에 두어야 하며, 대중교통이 아닌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는 등 사고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비상연락망을 상시 유지하며 비밀보호에 안전이 우려되는 때에는 현지공관(국외출장) 또는 경찰관서(국내출장) 등 국가기관에 보관을 의뢰할 수 있다.
⑤ 비밀반출자는 보안사고 유무 등 반출에 따른 결과를 서면 또는 구두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반출이 끝난 비밀은 지체 없이 비밀보관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출승인서는 해당 비밀문건에 합철하여 보관하고 파기시에는 이를 분리하여 열람전과 함께 보존한다.
⑥ 비밀 반출 과정에서 스마트폰 등 IT기기를 활용하여 비밀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비밀을 상용메일ㆍSNS 등으로 수ㆍ발신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
⑦ 비밀보관책임자가 보관하고 있는 비밀을 업무 관계자에게 취급토록 내어줄 경우(이하 "대출"이라 한다) 훈령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비밀대출부에 관련사항을 기록ㆍ유지하며 반납시에는 대출자가 비밀 반납과 함께 보관책임자의 반납사항 기재, 날인 등을 확인해야 한다.
제4장 시설보안
① 시설보안에 관한 일반적 업무는 보안담당관의 조정을 받아 각 기관 시설관리 책임부서가 이를 수행한다. 다만, 보호지역의 운용에 대하여는 구역 책임자가 이를 수행한다.
② 시설관리책임자는 보안담당관이 정하는 시설보안에 관한 기본지침을 이행하여야 한다. 시설의 변경(개축ㆍ증측ㆍ보수)등 보안관리상의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히 시설의 자연고장, 파손 또는 이에 대한 보수공사는 사전에 보안담당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협의에 있어 보안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① 보호지역의 설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한구역
가. <삭제>
나. 문서고
다. <삭제>
라. <삭제>
마. 시험관리(시험출제ㆍ채용)부서 및 부속시설
바. 역량평가센터
사. <삭제>
아. ICT 유지보수사무실
2. 통제구역
가. <삭제>
나. 행정전산실
다. 충무시설
라. 국가지도통신망실
② 제1항 각호에 정하지 아니한 보호지역의 추가 설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훈령 제53조 및 제54조, 제55조의 규정과 제1항을 준용하여 각 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보호지역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④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다음 각호와 같은 표찰을 게시하여야 한다.
1. 제한구역
<img id="149666757">
</img>
가. 백색바탕에 청색글씨
나. 청색테
다. 규격은 출입문 크기에 따라 조정 제작
2. 통제구역
<img id="149666523">
</img>
가. 백색바탕에 적색글씨
나. 적색테 및 대각선
다. 규격은 출입문의 크기에 따라 조정제작
① 보호지역에 대하여는 훈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호지역 중 통제구역에는 출입인가자 명단을 그 구역내부에 게시하고 가림막을 쳐야 한다.
③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은 기관장 또는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 포함한다)의 승인을 받아 출입이 허용된 자(이하 "상시출입인가자"라 한다)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되,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출입자명부를 비치하고 상시출입인가자 이외의 출입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동일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출입기간을 명시하고 1회만 기록할 수 있다.
④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 포함한다)은 보호지역에 대한 자체점검을 수시 실시하여야 한다.
⑤ 보호지역의 관리책임은 해당기관의 장에게 있으며 관할 구역별 관리책임자는 해당부서장이 정책임자가 되고 차상급자가 부책임자가 된다.
⑥ 보호지역에 대해서는 각 구역별 책임자가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그 구역의 기능 및 구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1. 출입 허가자의 지정과 출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출입통제대책(자동잠금장치, 카드키, 지문인식시스템 등)
2. 주야간 경계대책
3. 외부로부터의 투시, 도청 및 파괴물질의 투척 방지 대책
4. 방화대책
5. 경보대책
6. 그 밖에 필요한 보안대책
각 기관의 장은 평시 및 비상시에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보안의 유지를 위하여 청사 출입보안대책을 포함하는 자체 실정에 맞는 방호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장 보안조사
① 다음 각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지휘계통을 통하여 인사혁신처장(보안담당관 참조)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
2. 국가보안시설ㆍ국가보호장비의 파괴 또는 기능 침해
3. 보호지역에 대한 불법 침입사고
4. 기타 보안사고
② 보안사고 보고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시, 장소
2. 사고자 인적사항
3. 사고내용(육하원칙에 의거)
4. 조치사항
③ 보안사고 발생자 또는 사고의 발생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 조치한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에 대한 보안감사권을 가지며, 인사혁신처장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한 보안감사권을 가진다.
② 보안감사는 연 1회 정기감사와 필요에 따라 수시감사로 구분하여 하며, 보안상의 취약점이나 개선 필요 사항의 발굴에 중점을 둔다.
③ 제2항의 정기보안감사는 사전에 그 계획을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하 감사관은 감사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증언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감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감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① 보안감사를 실시한 각급기관의 장은 실시결과를 해당기관 등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보안상의 취약점이나 개선 필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상응한 조치를 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 조치를 요구받은 기관은 시정 조치를 하여야하며, 그 조치 결과를 보안감사를 실시한 각급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본부에서는 본부 및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의 보안감사 실시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보안교육 및 점검
① 각 기관 보안담당관, 분임보안담당관 또는 비밀보관 책임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안교육의 책임을 진다.
② 신규임용자에 대하여는 부서 배치전에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각 기관 보안담당관, 분임보안담당관 또는 비밀보관책임자는 소속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교육은 자체 공무원교육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⑤ 보안업무의 수행능력 향상과 보안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반기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삭제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기관의 실정에 따라 달리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보안담당관은 PC진단 프로그램 점검결과 및 보안패치 등 취약점 제거여부 확인, 비밀전수조사 등 보안업무전반에 대하여 연간계획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① 보안담당관은 각 사무실의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불시에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점검결과 보안관리 상태가 불량한 자 또는 부서에 대해서는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본부 보안담당관은 소속기관, 산하기관에 대해 필요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