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안전훈련센터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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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안전훈련센터의 각종 시설물 사용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훈련장"이란 훈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교육장을 말한다.
2. "안전훈련"이란 안전훈련장에서 교육생들에게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안전훈련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의 기능은 교육생들에게 각종 재난에 대한 훈련을 통하여 재난대처능력을 배양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있다.
①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센터장, 교수요원, 행정실무원을 두며 이를 운영요원이라고 한다.
② 운영요원은 센터 내에 상주한다.
③ 센터 내 안전훈련은 교수요원이 전담으로 운영한다.
④ 행정실무원은 교수요원을 보조하며, 필요 시 안전훈련을 운영할 수 있다.
민방위비상대비교육과장은 센터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하고, 운영요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장
가. 안전훈련 안전관리 계획수립
나. 교육생에 대한 안전대책 강구
다. 기타 안전훈련에 관한 사항
2. 교수요원
가. 안전훈련 교육에 대한 연구
나. 안전훈련 운영 계획 수립
다. 안전훈련 안전관리 계획 수립 지원
라.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 관리 및 확보
마. 교육생 안전관리 및 통제
바. 안전훈련 전 안전훈련장 사전점검
3. 행정실무원
가. 안전훈련 진행 보조
나. 교육생의 질서 유지 및 안전에 관한 조치
다. 안전훈련 준비 및 기자재 정리ㆍ정돈
라. 안전훈련신청서, 안전훈련대장, 비품관리대장 기록관리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 기본방향 및 목표
2.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
3.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지정
4. 시설물 안전관리 대책
5. 사고 발생 시 대응 체계
6. 효율적인 안전훈련 운영 방향
① 안전훈련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에 입교한 교육생에게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교육생 이외의 자가 안전훈련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훈련신청서를 민방위비상대비교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안전훈련 실시 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훈련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① 센터를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2. 질서유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운영요원의 통제에 따름
3. 운영요원의 허가 없이 안전훈련장에서 이탈 금지
4. 안전훈련장 내의 기기를 임의로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 금지
5. 시설물ㆍ장비ㆍ비품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6. 안전훈련에 영향을 미치는 지병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 사전에 보호 요청
7. 안전훈련을 실시하는 본인이나 보호자 또는 인솔자는 공지 사항을 이해하고 진행요원의 안내와 통제에 따름
8. 그 밖에 안전을 위해 운영요원이 요구하는 사항
② 민방위비상대비교육과장은 제1항 각호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제8조 제1항 각 호에 위배되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교육생 또는 인솔자가 그 책임을 부담한다.
② 센터 내의 안전훈련 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하는 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게 할 수 있다.
안전훈련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영요원은 지체 없이 필요한 응급조치 후 민방위비상대비교육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대한 사항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①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은 교육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민방위비상대비교육과장은 안전훈련 신청 대표자에게 교육생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입교 전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