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법제 및 규제심사·정비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발령번호: 358 발령일: 2025년 2월 28일 시행일: 2025년 2월 2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소관 규제의 자체심사 및 정비와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청의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2. "훈령ㆍ예규등"이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청 소관 훈령ㆍ예규등을 말한다.

3. "소관부서"란 법령이나 훈령ㆍ예규등의 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2장 법령 제정ㆍ개정ㆍ폐지 등

제3조(법령의 제정ㆍ개정 검토)

① 혁신행정담당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라 한다) 건설과 관련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수요에 대해 각 부서의 의견을 조사하여 해당 법령의 소관 기관에 법령의 제정ㆍ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에서는 담당업무와 관련한 법령의 제정ㆍ개정이 필요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의견조사 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속한 제정ㆍ개정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입법계획의 수정 요청)

① 혁신행정담당관은 행복도시 건설과 관련한 다른 기관 소관법령의 정부입법계획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법령의 소관기관에 정부입법계획의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1. 해당 법령의 입법계획이 행복도시 건설의 기본방향과 달라 입법 추진을 철회하거나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행복도시 건설 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해 입법 추진을 철회하거나 새로 입법을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각 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정부입법계획의 수정 요청과 관련하여 혁신행정담당관의 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입법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 결과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의 검토)

① 혁신행정담당관은 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접수하였거나, 소관 기관에서 검토를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의원발의 법률안 관계부서는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혁신행정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접수한 경우,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 소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훈령ㆍ예규등의 발령

제6조(훈령ㆍ예규등의 입안)

① 소관부서에서 훈령ㆍ예규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이유, 주요내용 등을 포함한다)

2. 신ㆍ구조문대비표

3. 그 밖의 참고사항

② 훈령ㆍ예규등을 제정하는 경우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령ㆍ예규등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 기록관리, 복무규율과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행정기관의 내부운영에 관한 훈령ㆍ예규등에 대하여는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소관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관련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훈령ㆍ예규등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한 사전협의)

① 소관부서는 제5조에 따라 훈령ㆍ예규등을 입안할 경우 혁신행정담당관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혁신행정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발령안을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수렴 등)

① 소관부서는 제5조에 따라 훈령ㆍ예규등을 입안하면 관계부서에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회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소관부서는 해당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의 내용을 관계기관에 보내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소관부서는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규제심사 등)

① 소관부서는 훈령ㆍ예규등의 제정ㆍ개정안의 내용이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무조정실에 사전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1. 훈령ㆍ예규등의 제정ㆍ개정 계획문서

2. 훈령ㆍ예규등의 제정ㆍ개정안

3. 신구조문대비표

4. 행정예고문

5. 사전규제검토서 및 규제영향분석서

② 소관부서는 국무조정실 사전 검토 결과 훈령ㆍ예규등의 제정ㆍ개정안의 내용이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자체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훈령ㆍ예규등의 제정ㆍ개정안

2. 신구조문대비표

3.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의견

4. 규제영향분석서 및 규제요약표

5. 심사안건

③ 혁신행정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자체 규제심사 요청 시 제4장의 절차에 따라 자체 규제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혁신행정담당관은 자체 규제심사 완료 후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에 따라 법제처에도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등)

① 소관부서는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한 행정예고, 의견수렴 및 규제심사 등이 완료된 경우 발령번호(훈령ㆍ예규는 누년번호, 고시는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부여받아 훈령ㆍ예규등을 발령하고, 건설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는 훈령ㆍ예규등을 발령한 후 10일 이내에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훈령ㆍ예규등을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고, 「국회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는 훈령ㆍ예규등을 관보에 게시하려는 경우 관보 게재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1조(유권해석의 권한)

① 소관부서는 소관 훈령ㆍ예규등에 대한 유권해석의 권한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소관부서가 유권해석을 한 경우에는 그 질의 및 해석내용을 혁신행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훈령ㆍ예규등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거나 관계부서 등과 의견이 대립하여 건설청 전체의 관점에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혁신행정담당관에게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규제심사 및 정비위원회 운영

제12조(규제심사 및 정비위원회 운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건설청장"이라 한다)은 소관 규제의 자체심사 및 정비 등을 위하여 규제심사 및 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8조제2항 및 법 제7조에 따른 신설 또는 강화되는 행정규제의 심사에 관한 사항

2. 법 제19조에 따른 기존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중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민간위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관련 분야 및 경제, 법률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건설청장이 위촉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이하 "정부위원"이라 한다)은 차장,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차장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정부위원 및 간사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해촉)

건설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1. 회의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사결과 정리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제19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13조에 따른 심의ㆍ의결사항 발생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규제개선 건의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안건이 시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

제20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자는 위원회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 업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수당 등)

민간위원,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 참고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