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및 전담조직 운영 지침
본문
제1장 총 칙
이 지침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 연구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ㆍ장비의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속 연구자의 연구시설ㆍ장비 공동활용 또는 분석의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활용 시설ㆍ장비"라 함은 농과원 소속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ㆍ장비 중 공동활용으로 명시된 대상을 말한다.
2. "공동활용"이라 함은 내부연구자가 농과원 소속부서의 공동활용 시설ㆍ장비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3. "분석지원서비스"라 함은 내부연구자가 농과원 소속부서 연구시설ㆍ장비 업무담당자에게 분석 의뢰하고 지원받는 것을 말한다.
4. "ATIS"라 함은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차세대 ATIS)의 연구시설ㆍ장비관리 프로그램을 말한다.
5. "사용자"라 함은 농과원 소속부서에서 관리 중인 연구시설ㆍ장비를 공동활용 또는 분석의뢰 하고자 신청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자를 말한다.
6. "업무담당자"라 함은 농과원 기획조정과 첨단분석지원팀에서 업무지원담당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7. "관리담당자"라 함은 ATIS에 농과원 소속부서의 연구시설ㆍ장비 전담인력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8. "분석지원 담당자"라 함은 분석지원서비스에 활용되는 장비 관리부서에서 분석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원을 말한다.
9. "관리책임자"라 함은 연구시설ㆍ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의 물품운용관을 말한다.
제2장 조직 및 예산
① 국립농업과학원장(이하 농과원장)은 연구시설ㆍ장비 공동활용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획조정과에 전담조직(첨단분석지원팀)을 두어 운영하며 그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연구시설ㆍ장비 구축 및 유지ㆍ관리
2. 공동활용 대상장비의 장비활용종합포털(이하 ZEUS) 및 ATIS 정보 관리
3. 분석지원서비스별 분석절차 수립, 매뉴얼 개발, 분석 품질관리
4.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국립농업과학원 훈령 제252호)」에 따른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 및 실무위원회 총괄
① 농과원 연구시설ㆍ장비 공동활용 활성화를 위한 실무위원회를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산하에 둔다.
② 실무위원회 구성은 농과원 5부 1센터의 기획부서 및 부서별 담당자 30명 미만으로 하며 주요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공동활용 연구시설ㆍ장비의 운영상태 모니터링 결과 공유
2. 공동활용 연구시설ㆍ장비의 활용여부 정보 공유
3. 공동활용 활성화에 대한 의견 교류(제안)
4. 농과원 연구시설ㆍ장비 공동활용 및 전담조직 운영 지침 검토 및 개정 협의
5. 농과원 연구시설ㆍ장비 구축에 대한 단기 및 중장기 계획에 대한 의견 제출
③ 실무위원회는 2회/년(2월, 10월)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실무위원회 구성원이 요구할 시 비정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농과원장은 연구시설장비의 공동활용 및 분석지원서비스를 위해 분석전문가를 채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분석전문가의 채용 규모와 요구자격은 농과원장이 정한다.
② 분석전문가의 채용 및 복무관리는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농촌진흥청 훈령 제1469호)」에 따른다. 다만, 보수는 인건비 예산 범위 내에서 경력 및 수행업무를 반영하여 매년 책정한다.
③ 분석전문가의 소속은 담당업무를 고려하여 농과원 내 유관부서에 두며 그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공동활용 및 분석의뢰 신청에 대한 업무 지원
2. 분석지원서비스별 매뉴얼 개발 및 ATIS로의 등록 업무 지원
3. 분석법 설정 및 분석정보 제공 업무 지원
4. 분석데이터 품질관리 업무 지원
연구시설ㆍ장비 공동활용 운영비는 ‘농업과학기반기술연구’ 예산을 활용한다. 추가 소요 발생시 긴급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① 관련된 예산 비목은 인건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수용비, 출장비 등이다.
② 그 외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시험연구비(유보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공동활용 대상 및 관리
① 공동활용 할 수 있는 연구시설ㆍ장비 대상(분석지원서비스 포함)은 ATIS에 등록된 연구시설ㆍ장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연구시설ㆍ장비는 공동활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영농장비
2. 전산시설ㆍ장비
3. 차량
4. 시료, 시약 등의 보관을 위해 연중 사용되는 시설ㆍ장비
5. 그 밖에 농과원장이 지정하는 연구시설ㆍ장비
① 관리담당자는 취득가액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와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연구장비에 대해 자산등재 완료 후 30일 이내에 ZEUS에 해당 정보를 등록하고 등록된 정보를 ATIS에 연계하도록 한다.
② 업무담당자는 관리담당자가 ZEUS에 연구시설ㆍ장비의 정보를 등록하도록 독려하고 ATIS에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4장 공동활용 신청 및 이용
① 농과원 소관 공동활용 시설ㆍ장비의 사용 및 분석지원서비스는 기획조정과 첨단분석지원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공동활용 대상 시설ㆍ장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ATIS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ATIS에서 검색되지 않는 시설ㆍ장비는 업무담당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메모보고로 신청할 수 있다. 메모보고로 신청한 사항은 ATIS에 별도로 등록하지 않는다.
③ 농촌진흥청 타 과학원 소속 연구원이 농과원 소관 시설과 장비에 대해 공동활용 및 분석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도 본 지침에 따라 이용 가능하다.
① 공동활용 연구시설ㆍ장비를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과원장에게 제출(신청)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ATIS의 공동활용 신청ㆍ승인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ATIS 입력정보로 서류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ㆍ장비 사용신청서
2. 별지 제2호 서식의 국립농업과학원 분석지원서비스 신청서
② 농과원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시설보안 등 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 연구시설ㆍ장비의 사용 승인 여부는 업무담당자가 관리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하고 토요일과 휴일을 제외한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ATIS로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위 기간 내에 사용 승인이 어려울 경우 신청자와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ATIS의 공동활용 신청ㆍ승인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ATIS 입력정보로 서류 통보를 대신할 수 있다.
④ 해당 연구시설ㆍ장비의 공동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업무담당자는 농과원내 보유하고 있는 동종의 다른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공동활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연구시설 관리책임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8조제1항에 의거 별지 제4호 서식의 공동활용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사용허가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 사용신청서에 명시된 사용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연구시설ㆍ장비 활용이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 사용 내용을 기록하고, 연구시설ㆍ장비의 이상 유무에 대해서 관리담당자 또는 업무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연구시설ㆍ장비를 무단 사용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 및 사용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단, 고장의 원인이 연구시설ㆍ장비의 사용시간이 누적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공동활용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연구시설ㆍ장비 공동활용 중 연구시설ㆍ장비 사용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업무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농과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시설ㆍ장비의 활용을 거절 또는 중지시킬 수 있으며, 향후 활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농과원 시험사업 업무로 인해 해당 연구시설ㆍ장비의 전담(지속) 사용이 필요한 경우
2. 사용자가 본 규정을 위배한 경우
3. 고장 및 훼손으로 인하여 연구시설ㆍ장비의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4. 연구시설ㆍ장비의 공동활용 일정을 협의한 결과 일정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
5. 공동활용 신청 기간이 과다하게 길어 연구시설ㆍ장비 관리부서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신청한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고 제3자가 사용한 경우
7. 그밖에 공동활용이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장 분석지원 신청 및 결과처리
① 분석지원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 제출 전에 반드시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업무담당자는 장비 소관부서 관리담당자(또는 분석지원 담당자)와 분석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조치한다.
② 분석지원서비스 신청서는 제7조의 2와 같이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메모보고로 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한다. 다만, ATIS의 분석의뢰 신청ㆍ승인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ATIS 입력정보로 서류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① 분석지원은 분석지원서비스에 활용되는 장비관리 부서의 관리담당자 또는 분석지원 담당자가 지원할 수 있다.
② 분석순서는 시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시스템(또는 메모보고) 접수순서에 따라 분석지원 한다. 시급을 요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대국민 안전 또는 정책과 관련된 민감 사안
2. 기관장 지시에 의한 긴급 사안
3. 긴급 민원 해결 관련 등 시기성과 시급성 있는 사안 등
① 분석 결과는 업무담당자가 별지 제6호서식과 함께 최종보고 형태로 ATIS를 통해 제공하고 신청자는 ATIS에서 결과를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ATIS로 신청하지 않은 의뢰에 대해서는 메모보고 등을 이용하여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신청자 요구가 있을 시 분석 기초데이터를 별도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ATIS의 활용이 어려운 경우는 메모보고나 메일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① 모든 분석 결과는 신청자의 소유이며, 분석지원자는 신청자의 동의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분석결과를 공개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② 관리담당자 또는 분석지원 담당자는 분석 결과에 대해 최소 3년간 보관하며, 폐기하기 전에 업무담당자에게 통보하고 관리책임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사용료 및 기타
① 공동활용 연구시설ㆍ장비 관리책임자는 연구시설ㆍ장비 공동활용 신청자에게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면제할 수 있다. 사용료 산정은 「농촌진흥청 연구기반(연구장비ㆍ시설, 시험포장) 공동활용 규정 제10조(사용료) 및 제11조(사용료의 면제)」에 따른다.
② 신청자는 공동활용에 소요되는 분석용 시약, 표준품 등 소모품은 직접 구비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다만, 소요경비에 대해 관리담당자와 협의하여 연구시설ㆍ장비 관리담당부서 보유 소모품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시행 할 수 있다.
1. 국가연구개발 시설ㆍ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2. 농촌진흥청 연구시설ㆍ장비 공동 활용 규정
3. 농과원 연구장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4. 농과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농과원장은 이 지침에 따라 연구시설ㆍ장비 공동활용 및 전담조직을 운영ㆍ관리하고 매년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필요성이 있을 경우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