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궁문화 발간규정
본문
제1장 총칙
본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의 정기학술간행물인 『고궁문화』의 간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① 「고궁문화」는 조선시대 왕실 및 대한제국 시기 황실의 역사 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분야 학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성과를 수록한다.
② 연구 성과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일반논문
2. 기획논문
3. 자료소개, 서평, 특별강연회 초록, 학술발표회 발표문,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유물의 조사 결과 등
「고궁문화」는 매년 2회, 6월 30일과 12월 30일에 간행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① 삭제
② 심사와 편집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1인, 위원 9인 이내를 둔다.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해당 위원회의 임기와 같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조선시대 및 대한제국 시기 관련 분야 학술 활동이 우수한 사람 중 국립고궁박물관장이 위촉한다.
⑤ 삭제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심의에서 제척되거나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삭제
제3장 투고 및 심사
① 「고궁문화」에 투고하는 원고는 국내ㆍ외 학술지 등에 발표되지 않은 글이어야 한다.
② 원고작성 및 제출 방식은 <별표 1> 『고궁문화』 투고규정을 따른다.
③ 접수된 원고 중 심사위원으로부터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원고의 저자는 15일 이내로 수정된 원고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담은 회신서를 제출하여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삭제
⑤ 심사위원으로부터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원고의 저자는 15일 이내에 수정원고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 수정된 원고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종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원고심사를 종료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① 심사위원은 관련분야의 연구자로 투고원고 1편당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도 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② 삭제
③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위원 수락ㆍ서약서와 투고 원고에 대한 심사결과를 15일 이내에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https://gogungmunhwa.jams.or.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의 명단과 심사과정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⑤ 심사위원은 심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원고심사에서 제척되거나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⑥ 심사위원은 심사에 관련된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⑦ 삭제
① 「고궁문화」에 게재되는 모든 원고의 심사는 <별표 2> 「고궁문화」 심사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평, 특별강연회 초록, 학술발표회 발표문, 국립고궁박물관 소장유물의 조사 결과, 기획논문 등은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사논문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① 「고궁문화」에 게재되는 원고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관련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회의에 참석할 경우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에게는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저작재산권
투고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필자에게 있다. 단, 「고궁문화」에 게재되는 논문에 한해, 저작재산권에 대한 독점적 이용 허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