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본문
이 규정은 병무청 소관 규제를 정비하고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기 위하여 병무청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병무청에 병무청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의 심사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 의견에 대한 재심사 요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4. 국민불편ㆍ기업애로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의 정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5.>
② 공동위원장 1명은 병무청 차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민간위원 중에서 병무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3.5.>
③ 정부위원은 병무청 기획조정관, 병역자원국장, 입영동원국장, 사회복무국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병무청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업계 및 유관단체 종사자 중에서 병무청장이 위촉한다.
④ 병무청장은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
⑤ 위촉된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
① 위원장을 포함한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보임기간으로 한다.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3.5.>
① 병무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상 취득한 사실을 유포하여 병무청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를 입혔을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신설 2020. 4.29.>
① 공동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개정 2025.3.5.>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3.5.>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0.4.29.>
1. 병무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한 경우
3. 국민이나 기업이 제12조에 따라 규제입증을 요청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비규제 또는 단순 민원제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규제입증요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20.4.29.>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4.29.>
④ 정부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 과장급 관계 공무원을 대리 출석시킬 수 있으며, 이때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심의ㆍ의결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20.4.29.>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의 준비ㆍ작성ㆍ배부와 심의결과의 정리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인사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한다.
② 간사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안건, 일시와 장소를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이나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규제심사 등과 관련하여 안건 담당부서의 장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규제심사 등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규제개혁 건의자 등 참고인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3.2.]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위원회 업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제3조제4호와 관련하여 국민이나 기업이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으로 불편을 겪거나 기업운영에 애로가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공문을 통하여 규제입증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제입증을 요청하는 국민이나 기업은 별지 제4호서식의 규제입증요청서를 작성하여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
③ 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조치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규제입증요청 결과서를 요청한 국민이나 기업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3.3.2.>
[본조신설 2020.4.29.]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0.4.29.>]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