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병무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소관부처: 병무청 발령번호: 2132 발령일: 2025년 3월 5일 시행일: 2025년 3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무청 소관 규제를 정비하고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기 위하여 병무청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병무청에 병무청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의 심사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 의견에 대한 재심사 요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4. 국민불편ㆍ기업애로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의 정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5.>

② 공동위원장 1명은 병무청 차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민간위원 중에서 병무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3.5.>

③ 정부위원은 병무청 기획조정관, 병역자원국장, 입영동원국장, 사회복무국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병무청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업계 및 유관단체 종사자 중에서 병무청장이 위촉한다.

④ 병무청장은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

⑤ 위촉된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을 포함한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보임기간으로 한다.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3.5.>

제6조(위원의 해촉)

① 병무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상 취득한 사실을 유포하여 병무청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를 입혔을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신설 2020. 4.29.>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개정 2025.3.5.>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3.5.>

제8조(위원회의 개최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0.4.29.>

1. 병무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한 경우

3. 국민이나 기업이 제12조에 따라 규제입증을 요청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비규제 또는 단순 민원제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규제입증요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20.4.29.>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4.29.>

④ 정부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 과장급 관계 공무원을 대리 출석시킬 수 있으며, 이때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심의ㆍ의결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20.4.29.>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의 준비ㆍ작성ㆍ배부와 심의결과의 정리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인사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제10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한다.

② 간사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안건, 일시와 장소를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이나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규제심사 등과 관련하여 안건 담당부서의 장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규제심사 등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규제개혁 건의자 등 참고인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3.2.]

제11조(비밀준수 의무)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위원회 업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규제입증 요청)

① 제3조제4호와 관련하여 국민이나 기업이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으로 불편을 겪거나 기업운영에 애로가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공문을 통하여 규제입증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제입증을 요청하는 국민이나 기업은 별지 제4호서식의 규제입증요청서를 작성하여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

③ 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조치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규제입증요청 결과서를 요청한 국민이나 기업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3.3.2.>

[본조신설 2020.4.29.]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0.4.29.>]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