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보훈정신 계승 연수에 관한 업무지침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발령번호: 107 발령일: 2025년 3월 5일 시행일: 2025년 3월 5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 국민의 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연수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보훈정신 계승 연수"란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며 보훈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4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 국가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교원, 청소년 등 일반국민에 대한 보훈정신 계승 연수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연수의 위탁

제4조(연수의 위탁)

장관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2항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5에 따라 보훈정신 계승 연수과정의 운영 및 실시에 관한 사무를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제5조(보훈정신 계승 연수)

이사장은 「한국보훈복지공단법」제6조제6호에 따라 국민의 보훈정신 함양을 위해 보훈정신 계승 연수를 실시한다.

제3장 연수계획수립 및 학칙제정

제6조(연수운영계획)

① 연수운영계획은 「연간 운영계획」과 「과정별 운영계획」으로 구분하며,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1. 연수 과정의 종류 및 대상

2. 연수 인원과 연수생 선발기준

3. 세부 연수계획

4. 기타 연수에 필요한 사항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서 수립된 「연간 운영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이사장과 각 지방보훈청장 및 보훈지청장(이하 "보훈청장 및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③ 이사장은 「연간 운영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과정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과정 개시 10일 전까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1. 연수과정의 목표

2. 연수 대상, 인원 및 선발기준

3. 연수 일정 및 방법

4. 연수 내용 및 강사 프로필

5. 예산 내역 및 기타 연수에 필요한 사항

④ 이사장은 제1항의 「연간 운영계획」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학칙)

이사장은 관련법령과 이 훈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연수생에 대한 생활지도, 기타 연수의 운영 및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학칙을 제정한다.

제4장 연수운영 및 실시

제8조(연수생 선발)

① 이사장은 연수운영계획에 따라 연수생을 선발하되 필요한 경우 보훈청장 및 지청장에게 추천을 받을 수 있다.

② 이사장은 교육생 선발을 위한 안내ㆍ홍보를 추진하는 등 연중 교육대상자를 지속적으로 유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연수생을 추천한 각 기관의 장은 연수생 명단을 연수실시일 7일 전까지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연수방법)

이사장은 당해 연수과정의 성격,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강의, 시청각, 현장견학, 실습, 토론, 비대면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여 연수효과를 높인다.

제10조(안전관리)

① 이사장은 연수생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고예방 및 관리체계 수립 등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② 연수기간 중 사고나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이사장은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교수요원의 자격)

① 이사장은 교수요원을 선발함에 있어서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교수요원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춘 직원을 선발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근에 관련분야의 특별훈련을 이수한 직원을 우선하여 선발한다.

② 이사장은 사무직 또는 기술직 4급이상 직원으로서 전문대학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또는 해당분야의 자격소지자를 교수요원으로 선발한다.

제12조(교수요원 능력발전)

이사장은 연수의 원활한 진행과 연수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소속 교수요원에 대하여 자체연수 및 위탁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장 평 가 관 리

제13조(연수실시 결과 보고)

① 이사장은 연수실시 결과를 연수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수료자 명단을 관련기관에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학적관리)

① 이사장은 연수 수료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연수생 학적부를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연수수료자가 확인증명을 요구할 때는 학적부에 의하여 관련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수료 설문조사 및 분석)

① 이사장은 연수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료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운영결과를 평가하고,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연수종합보고서)

① 이사장은 당해 연도에 실시한 연수에 대하여 연수종합보고서를 작성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연수종합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소 요 재 원

제17조(연수비용 부담)

① 연수운영 및 실시에 필요한 비용은 이사장이 부담한다. 다만, 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국유재산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시설 등을 활용하여 연수에 필요한 소요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제18조(연수여비)

① 이사장은 연수과정을 수료한 연수생에 한하여 연수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연수여비의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지급하되 연수운영 예산을 고려하여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강사의 수당 등 지급)

① 이사장은 강사 등 수당 지급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강사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한 여비 등을 수당 외에 별도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지휘ㆍ감독 등

제20조(지휘ㆍ감독)

장관은 이사장의 연수운영 및 실시업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이사장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1조(개인정보 보호)

① 이사장은 연수운영 및 실시과정에서 획득ㆍ보유한 연수생에 관한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수생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8장 행 정 사 항

제22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