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현장기술수요 발굴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립농업과학원 발령번호: 254 발령일: 2025년 2월 25일 시행일: 2025년 2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농촌진흥법」 제9조 및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연구개발 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농업ㆍ농촌 관련 현장의 기술수요를 효율적으로 발굴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의 연구개발과 기술보급 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현장기술 수요 발굴 및 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장"이란 농과원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농업 및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곳을 말한다.

② "현장기술수요"란 농과원 관련 현장에서 요구되는 연구개발과 기술보급에 필요한 기술수요를 말한다.

③ "기술수요 처리"란 기술수요를 분석하는 것을 말하며, 그 결과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과제화 검토"란 현장기술 수요 해결을 위하여 연구부서에서 연구과제 수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을 말한다.

2. "현장실증 검토"란 해당 기술 분야에 관한 기초적인 연구결과가 공개되어 있으며, 농업ㆍ연구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 것을 말한다.

3. "컨설팅 검토"란 해당 기술 분야는 관련 자료가 공개되어 있어 전문가의 컨설팅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말한다.

4. "타 기관/부처이관"이란 농과원 업무와 관계가 없는 연구 및 기술수요를 타 기관 및 타 부처로 이관하는 것을 말하며, 타 기관이란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중 농과원을 제외한 기관이며, 타 부처란 농촌진흥청 이외의 정부 부처를 말한다.

④ "정책고객"이란 정책부서, 농업인(단체), 농산업체, 관련 학술단체 등 농업 및정책 관련 의견을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전담팀 설치 및 운영)

① 현장기술 수요 발굴 및 활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과원 기술지원과에 현장기술수요 발굴 및 활용업무 전담팀(이하"전담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전담팀은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명을 두고, 6급 이하 2명을 배치한다.

③ 전담팀의 업무지원을 위해 기술위원 3명, 공무직 2명 등 지원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④ 전담팀은 현장기술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적절하게 기술수요 처리가 되도록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된 행정업무 및 제반업무를 추진한다.

제4조(현장기술수요 발굴)

① 전담팀은 현장기술수요 발굴을 위해 농과원 누리집(현장기술수요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정책고객"의 기술수요는 농과원 소속 과 및 센터(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주요 정책부서, 농업인단체, 농산업체 등과의 정례협의회 개최, 현장방문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현장 애로사항 및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로 하는 기술수요를 발굴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 외에 업무수행을 통해 이루어지는 현장방문, 민원인 응대 또는 사회적 필요에 의한 기술수요를 발굴할 수 있다.

④ 각 부서에서는 ②항과 ③항에 따라 발굴된 현장기술수요를 온나라 메모보고를을 통하여 전담팀과 공유하여야 하며, 전담팀은 각 부서에서 발굴된 현장기술수요를 현장기술수요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제5조(현장기술수요 분류ㆍ분석)

전담팀은 현장기술수요의 분류ㆍ분석을 위해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4조 각 항에 의해 발굴된 기술수요 자료를 취합한다.

2. 발굴된 기술수요를 업무 분야별로 분류하고, 업무담당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3. 전담팀은 발굴된 기술수요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술 분야별 "기술수요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에 안건을 상정하여 기술수요를 분석할 수 있다.

제6조(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국립농업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현장기술수요의 활용성 분석 및 처리 등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기술 분야별로 "검토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술지원과장으로 하며, 전문연구실장, 기술위원 등 내부위원과 현장명예연구관ㆍ지도관, 농업인, 대학교수 등 외부위원으로 하되, 위원은 각 부서에서 추천한 분야별 후보 중 전담팀에서 위촉한다.

③ 위원장 유고 시에는 참석한 위원 중 호선으로 위원장을 위촉할 수 있다.

④ 검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술지원과 담당팀원으로 한다.

⑤ 검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현장기술 수요 활용성 분석

2. 기술수요에 대한 과제화, 현장실증 검토

3. 단순컨설팅, 종합컨설팅 및 기술수요에 대한 분석

4. 타기관 및 타부처 소관 업무 이첩

5. 기타 검토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제7조(수당 등 지급)

검토위원회에 참석하는 외부 위원수당은 다음 각호에 대한 검토수당, 자문료 등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농과원 각부 혹은 센터에서 추천한 위원에 대한 비용은 해당부서 혹은 센터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 현장기술수요, 활용성 분석, 과제화ㆍ 현장실증 검토 등 외부 전문가 검토수당

2. 기타 해당 부서에서 요구되는 현장 기술수요 발굴 및 활용에 필요한 경비

제8조(기술수요 검토 및 의결)

① 위원장은 검토위원회를 대표하고, 검토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검토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관한다.

③ 검토위원회는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검토위원회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술수요가 없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 중 검토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검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기술수요 처리)

① 전담팀은 현장기술수요 중 과제화가 필요한 경우 기술지원과 및 담당부서에 기술수요 및 분석자료를 제공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기술수요 제안자와 과제화 추진 및 소통을 위해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2. ‘농업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Agriculture Science Technology Information System, 이하 ‘ATIS’) 기술수요 작성 및 등록을 위한 구체적인 수요내용을 점검할 수 있다.

3. 과제화가 필요한 기술수요는 기획조정과에 이관하여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 및 과제관리에 활용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과제화를 위한 과제기획위원회 등에 전담팀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② 현장기술수요 중 현장실증이 필요한 수요는 기술지원과 담당팀에 기술수요 자료를 이관하여 현장실증연구 계획 수립에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컨설팅이 필요한 수요는 기술지원과에서 수준별 컨설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호의 컨설팅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간단한 컨설팅의 경우 기개발 기술수요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2. 현장응용이 필요한 기술수요는 현장컨설팅 전문가팀을 구성하여 현장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다.

3. 여러 부서와 관련된 현장기술수요는 부서와 협업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와 같이 종합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다.

④ 현장기술 수요가 타 기관 및 타 부처에 해당하는 경우는 농촌진흥청으로 이첩하여 타 기관 및 타 부처로 이관할 수 있다.

⑤ 전담팀은 기술수요 제안자에 대한 환류관리, 기술수요의 과제ㆍ사업 반영 여부 이력 관리 등 업무담당 부서에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술수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① 현장기술수요 발굴 및 성과확산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홍보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농과원 누리집을 이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전담팀은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등 농촌진흥기관에 누리집 배너 공지 등 기술수요 발굴 및 성과확산을 위한 홍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알림서비스)

① 전담팀은 현장기술수요를 제안한 고객에게 기술수요 접수, 분석, 처리단계별로 진행사항을 안내하기 위하여 알림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현장기술수요가 과제화 검토를 통해 연구개발 과제로 선정될 경우, 현장기술수요 제안자에게 과제 기획, 평가, 성과보고회 등의 행사 참여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① 원장은 현장기술수요가 과제화 검토 등을 통해 연구개발 과제로 수행되거나 컨설팅 결과 우수한 성과를 도출하였을 경우, 현장기술수요 제안자 및 연구자(팀) 등을 시상할 수 있다.

제13조(전담팀 지원)

① 원장은 기획조정과와 운영지원과를 통해 전담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각 부서장은 관련 현장기술수요의 분석, 활용 및 처리업무를 지원하며, 기술지원과장은 현장기술수요 처리결과를 각 부서에 제공한다.

③ 기술지원과장은 현장기술수요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정책고객의 기술수요를 각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