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현충시설 관리지침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발령번호: 107 발령일: 2025년 3월 5일 시행일: 2025년 3월 5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부터 제74조의4까지,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같은 영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현충시설심의위원회

제2조(위원회의 설치)

이 훈령에 따른 현충시설의 지정ㆍ해제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속 하에 현충시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보훈정책실장과 보훈문화정책관으로 하며, 위원장은 보훈정책실장이 된다.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

1. 독립운동사 및 전쟁사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

2. 건축, 조형물의 건립 및 설치 등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외교, 문화, 청소년, 교육, 관광분야 등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현충시설관리과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현충시설의 지정 및 지정의 해제

2. 현충시설 건립 및 개ㆍ보수 대상사업의 선정

3. 기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5조(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등)

①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이 지침에서 정한 내용을 제외한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현충시설의 지정ㆍ해제 등

제7조(현충시설의 지정 등)

① 지방보훈청장 및 보훈지청장(이하 "보훈(지)청장"이라 한다)은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같은 영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현충시설지정요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현충시설지정요청서 접수 및 지정서 교부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현충시설지정(해제)여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훈(지)청장이 제1항에 따른 현충시설지정(해제)여부 검토의견서를 작성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 또는 현충시설지정이 요청된 시설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③ 보훈문화정책관은 제1항에 따라 현충시설지정요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현충시설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하되, 현충시설에 대하여는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보훈(지)청장은 장관으로부터 현충시설 지정여부 통보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현충시설지정요청서 접수 및 지정서 교부대장을 정리하여야 하며, 현충시설에 대하여는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현충시설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 전문가)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관계전문가는 학계 등의 사학전문가, 전사연구가, 향토사학자 또는 기타 현충시설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9조(현충시설지정의 해제)

① 보훈(지)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정된 현충시설로서 그 가치가 없어지거나 그 밖에 현충시설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현충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영 제7조에 따른 현충시설 관리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장관에게 현충시설 지정의 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의 사망 등으로 의견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 관할 보훈(지)청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② 보훈문화정책관은 보훈(지)청장의 현충시설 지정의 해제 건의를 접수한 때에는 지정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지정ㆍ해제의 고시 및 통지)

① 보훈문화정책관은 현충시설의 지정 및 지정의 해제 사항을 심의ㆍ의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② 장관이 현충시설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관할 보훈(지)청장은 해당 현충시설의 지정신청인 및 관리자에게 지정 또는 해제의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현충시설의 건립 및 개ㆍ보수 지원

제11조(사업의 주체)

이 훈령에서 정한 현충시설의 건립 또는 개ㆍ보수 지원은 현충시설을 건립 또는 개ㆍ보수하려는 국가 및 민간단체 등(이하 "사업주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12조(지원대상사업의 선정)

① 보훈(지)청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4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현충시설을 건립하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영 제12조에서 정한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현충시설 건립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매년 2월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주체의 명확성 여부

2. 사업을 위한 부지가 확보되었거나 확보가 확실시 되는지 여부

3. 사업규모의 적정여부 및 자금의 확보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인지 여부

4. 계속사업(회계연도를 달리하여 계속되는 사업을 말한다)의 경우 연도별 투자계획 및 소요경비의 확보방안 등이 구체적인지 여부

② 삭제 <2018. 3. 7.>

③ 삭제 <2010. 12. 31.>

④ 국가가 직접 현충시설을 건립하는 경우 보훈문화정책관이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업계획서에 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보훈문화정책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사업계획서를 종합 검토한 뒤에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고 사업주체에게 지원계획 반영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계획에 반영되었다 하더라도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뜻을 사업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개ㆍ보수대상 시설 선정)

① 삭제 <2018. 3. 7.>

② 현충시설의 건립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현충시설의 개ㆍ보수를 위하여 국고지원을 요청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현충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게 하며, 보훈(지)청장은 개ㆍ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ㆍ보수지원 검토 현충시설로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ㆍ보수 총비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삭제 <2010. 12. 31.>

제14조(예산요구)

보훈문화정책관은 현충시설 건립지원예산 및 개ㆍ보수지원예산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다음 연도 예산요구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국가가 직접 건립하는 경우 : 사업비 전액. 다만, 국민성금이 있는 경우에는 성금모금 예정액을 차감한 금액

2. 삭제 <2018. 3. 7.>

3. 제12조에 따른 건립지원 대상으로 승인된 사업 :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총사업비의 30퍼센트 이내

4. 제13조에 따른 개ㆍ보수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시설 : 개ㆍ보수 소요경비 중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

제15조(예산의 확정 통지)

보훈문화정책관은 현충시설 건립 및 개ㆍ보수 예산이 확정되면 그 사실을 사업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비 집행)

① 국가가 직접 건립하는 현충시설의 건립 사업비는 보훈문화정책관이 주관하여 집행하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에게 자본을 이전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국가가 직접 건립하는 현충시설 외의 현충시설의 건립 또는 개ㆍ보수 사업비는 보훈(지)청장이 사업주체에게 국고보조금으로 교부한다.

③ 삭제 <2010. 12. 31.>

④ 보훈문화정책관 또는 보훈(지)청장이 사업주체에게 국고보조금을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출한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조금지급신청서를 검토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결정한다.

⑤ 보조금은 사업의 추진 정도를 감안하여 분할 교부할 수 있다.

제17조(정산)

보훈문화정책관 또는 보훈(지)청장은 국고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로부터 별지 제7호 서식의 국고보조금 정산서를 받아야 한다.

제18조(지원실적보고)

보훈(지)청장은 현충시설 건립 및 개ㆍ보수 지원실적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현충시설의 관리 및 활용

제19조(현충시설 실태조사)

① 보훈문화정책관은 매년 현충시설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보훈(지)청장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훈(지)청장은 실태조사서를 연도별로 묶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③ 보훈(지)청장은 실태조사 결과 변동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현충시설 자료를 수정하여야 한다.

제20조(현충시설의 관리ㆍ활용계획)

보훈문화정책관은 현충시설의 개ㆍ보수 및 안내판 설치 등 보존ㆍ관리 및 활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1조(자료관리자 지정 등)

① 보훈(지)청장은 현충시설자료를 관리하는 전담직원 2명(정ㆍ부책임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담직원이 전보되거나 휴직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대체자를 선발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전담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현충시설자료의 운영ㆍ관리

2. 실태조사 결과 변동사항에 대한 수정ㆍ보완

3. 현충시설 자료관리와 관련된 업무처리 등

제22조(현충시설의 활용)

① 보훈(지)청장은 영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현충시설을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ㆍ기념사업회ㆍ보훈단체 등과 함께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현충시설이 현장체험 학습의 장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할 교육청 또는 각급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보훈문화정책관은 제1항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국외 현충시설 건립 및 개보수 지원 등

제23조(사업의 주체)

이 지침에서 정한 국외 현충시설의 건립 또는 개ㆍ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국외에 현충시설을 건립 또는 개ㆍ보수하려는 국외 민간단체 및 외국기관 등(이하 "국외 사업주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다만 개보수 지원이 시급한 사업으로서 사업주체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외공관을 사업주체로 볼 수 있다.

제24조(지원대상사업의 선정)

① 외교부 소속 재외 공관장(이하 "재외 공관장")은 관할 구역에서 국외 현충시설을 건립 또는 개ㆍ보수하려는 국외 사업주체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2)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 별지 제4호 서식(2)에 따른 국외 현충시설 건립(개ㆍ보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매년 2월말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주체의 명확성 여부

2. 해당 사업부지의 확보 여부

3. 사업규모의 적정성 및 자금 확보방안 등 명확성 여부

4. 삭제 <2018. 3. 7.>

② 삭제 <2018. 3. 7.>

③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고 국고지원 대상사업으로 선정 여부를 재외 공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사업지원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사업주체에게 함께 알려야 한다.

④ 재외 공관장은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사항을 국외 사업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예산요구 및 확정통지)

① 장관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국외 현충시설 건립 또는 개ㆍ보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총사업비의 30퍼센트 이내에서 다음 연도 예산요구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 공관장의 의견에 따라 이를 초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 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인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4조에 따른 현충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이 확정되면 그 사실을 재외 공관장을 통하여 국외 사업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사업비 집행)

① 국외 현충시설의 건립 또는 개ㆍ보수 사업비는 장관이 재외 공관장을 통하여 국외 사업주체에게 국고보조금을 교부한다.

② 국고보조금을 교부 받으려는 국외 사업주체는 재외 공관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국고보조금 이외의 자금 확보 내역서(증명서류 첨부)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재외 공관장은 이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총사업비가 미화 100만 불을 초과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단계별(설계, 착공, 준공)로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자금 확보 내역서를 검토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국고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재외 공관장을 통하여 국외 사업주체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에 국고보조금 이외의 자금이 확보되지 않으면 국고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다.

④ 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 국고보조금은 재외 공관장에서 송금한다.

⑤ 재외 공관장은 장관이 교부한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

1. 국외 사업주체가 국고보조금을 사업목적에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 여부

2. 사업주체 및 사업계획의 변경 여부

3. 기타 사업의 변경 사항

제27조(사업의 변경)

① 국외 사업주체는 사업의 규모ㆍ내용ㆍ장소ㆍ총사업비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즉시 재외 공관장을 통하여 장관에게 변경된 사업계획서와 그 사유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장관은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재외 공관장을 통하여 국외 사업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승인받지 않은 경우에는 국고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제28조(정산)

재외 공관장은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국외 사업주체로부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국고보조금 정산서를 제출받아 정산내역을 검토하고, 이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재검토기한)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