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서울지방항공청 위임전결규정

소관부처: 서울지방항공청 발령번호: 546 발령일: 2025년 3월 6일 시행일: 2025년 3월 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우리 청에서 처리하는 사무 중「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 부서를 명확히 하고,「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서울지방항공청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규정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3조(전결사항)

① 국장ㆍ과장 및 주무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에서 유사한 사무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 청장이 특히 지정하였거나 지시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위임에도 불구하고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④ 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4조(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는 등 부재 중일 때에는「직무대리규정」및「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협의사항)

① 전결사항 중 다른 국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2개 이상 부서에 관련되는 업무는 그 업무의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같아 비교할 수 없을 때는 직제상 상위 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관리국장은 2개 이상의 국에 관련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조정하며, 필요할 때에는 해당사항과 관련되는 국 중에 특정 국을 지정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고)

전결권자는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항공안전의무보고)

항공안전법 제59조에 따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수행한다.

1. 접수 :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

2. 처리

가. 항공기사고 또는 항공기준사고 :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

나. 항공안전장애 :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장이 지정한 처리부서(다만, 관제통신국 관제과 등 관제담당부서는 제외한다)

다. 여러 부서와 관련이 있을 경우 제5조를 준용한다.

제8조(대외기관 관련 업무)

① 국회 등 대외기관 관련 업무(인천국제공항내 대외기관 관련 업무는 제외한다.) 및 다음 각 호의 인천국제공항운영지원 업무는 관리국 운영지원과에서 처리한다.

1. 인천국제공항 공무원 통근버스 운영

2. 인천국제공항 상주기관 공동 직장보육시설 운영

② 인천국제공항내 대외기관 관련 업무(서비스개선위원회 관련 업무 포함)는 관리국 보안과에서 처리한다.

제9조(항공장애물 관련 업무)

우리 청 관할 공항운영자의 장애물 관리업무에 관한 지도ㆍ감독은 공항시설국 공항안전과에서 처리한다.

제10조(항공기 운항허가 관련 민원 처리)

① 항공기 운항허가 관련 민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항공기 항행허가 및 국내 사용 허가

2. 부정기편 운항 허가 및 신고

3. 항공운송사업 사업계획 변경 인가

4. 항공운송사업 사업계획 변경 신고 수리

5. 외국항공기 유상운송 허가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기 운항허가 관련 민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항공기 출발공항을 관할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1. 인천국제공항 : 안전운항국 항공운항과

2. 김포국제공항 : 김포항공관리사무소 안전운항과

3. 청주국제공항 : 청주공항출장소

4. 양양국제공항 : 양양공항출장소

5. 원주공항 : 원주공항출장소

6. 군산공항 : 군산공항출장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과시간외에는 제2항에 따른 업무 처리 부서장의 지휘를 받아 각 공항 항공정보실(항공정보통신센터를 포함한다)에서 처리한다.

제11조(정보화 관련 업무)

① 정보보안, 정보화, 개인정보보호 일반 및 청 내 네트워크 관리는 관제통신국 항공정보과에서 처리한다.

②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용역 업무는 다음 각 호의 부서에서 처리한다. 다만, 업무용 컴퓨터 등 기타 하드웨어 장비 유지관리는 실제 사용부서에서 처리하며 항공정보과가 지원한다.

1. 운항 및 비행정보시스템 : 관제통신국 항공정보과

2. 항공장애표시등 관리시스템 : 공항시설국 공항안전과

③ 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용은 다음 각 호의 부서에서 담당한다.

1. 운항 및 비행정보시스템 : 관제통신국 항공정보과

2. 항공장애표시등 관리시스템 : 공항시설국 공항안전과

제12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항공안전법 제127조 및 129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 승인(허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비행출발지 기준으로 담당구역을 구분하여 처리한다.

1. 인천, 경기 서부(안양, 안산, 화성, 시흥, 의왕, 군포, 과천, 수원, 오산, 용인, 평택, 강화, 파주) : 안전운항국 항공운항과

2. 서울, 경기 동부(부천, 광명, 김포, 고양, 구리, 여주, 이천, 성남, 광주, 용인, 안성, 연천, 포천, 가평, 양평, 동두천, 양주, 의정부, 남양주) : 김포항공관리사무소 안전운항과

3. 충청도 : 청주공항출장소

4. 전라북도 : 군산공항출장소

5. 강원 영동지역(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태백) : 양양공항출장소

6. 강원 영서지역(철원, 화천, 양구, 인제, 춘천, 홍천, 원주, 횡성, 평창, 영월, 정선) : 원주공항출장소

제13조(항공기 소음민원)

항공기 소음민원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송용항공기 : 공항시설국 공항시설과

2. 소형항공기(헬기 제외) : 관제통신국 관제과(다만, 소음발생지역이 관제권 또는 비행장교통구역 이내인 경우 해당 관제 담당부서)

3. 헬기, 초경량비행장치, 경량항공기 :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다만, 헬기 소음발생지역이 관제권 이내인 경우 관제 담당부서)

제14조(각종 비정상 상황 대응)

비정상 상황 발생 시 대응 주관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업 : 운영지원과 총괄, 항공사 및 항공기취급업체 파업은 안전운항국이, 공항 내 업체 파업은 공항시설국에서 관련 조치

2. 감염병 위기대응 : 안전운항국 항공운항과

3. 승객농성 : 관리국 보안과에서 총괄하고, 항공기 지연 관련 농성시 안전운항국 항공운항과 지원

4. 이동지역내 지상안전사고 등 : 항공기가 운항 중에 발생한 사고 등은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 그 외는 공항시설국 공항안전과에서 담당

제15조(김포공항 국유재산)

김포공항 국유재산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관리업무는 김포항공관리사무소 항공지원과에서 담당한다(취득ㆍ처분, 소송업무는 제외).

1. 사용허가 및 전대승인

2. 공항개발사업 검토

3. 부가가치세 신고

4. 국유재산 실태점검 등

제16조(김포공항 소음분담금 부과ㆍ징수)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김포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 소유자등에게 소음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업무는 김포항공관리사무소 항공지원과에서 담당한다.

제17조(김포관제탑 관제권 운영)

항공안전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제4항에 따라 김포관제탑 관제권 내 임시공역사용 승인 등은 김포항공관리사무소 관제통신과에서 담당한다.

제18조(수도권헬기장 관리)

우리 청 관할 잠실 및 중지도 헬기장에 관한 업무 및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관리ㆍ총괄 :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

2. 이ㆍ착륙시설관리 : 공항시설국 공항시설과

3. 국유재산 관리 : 관리국 운영지원과

4. 기상장비관리 : 관제통신국 통신전자과

제19조(헬기 안전관리)

헬기 안전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헬기 안전감독팀)에서 담당한다.

1. 헬기를 운영하는 국내항공운송사업자, 소형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자가용운영자 및 소속 헬기 등에 대한 항공안전감독 활동

2. 헬기관련 항공안전장애에 대한 사실조사

3. 헬기를 운영하는 국내항공운송사업자, 소형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제ㆍ개정

4. 헬기 모의비행장치 지정 및 정기검사

5. 헬기 긴급 항공기 지정ㆍ취소 검토 및 헬기 비행장외 이착륙장 허가 등 민원 업무

6. 기타 헬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9조의2(운항자격심사)

헬기 조종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헬기 안전감독팀)에서 담당한다.

1. 헬기 조종사의 운항자격인정 및 심사에 관한 사항

2. 헬기 조종사의 운항자격인정의 취소

3. 헬기 사업자(소형항공운송 및 항공기사용사업)에 대한 지정항공운송사업자등의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

4. 헬기 조종사 운항자격 위촉심사관 위촉에 관한 사항

제20조(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주류 측정ㆍ단속)

「항공안전법」제57조에 따른 항공종사자(조종사ㆍ정비사ㆍ운항관리사) 및 객실승무원을 대상으로 주류측정ㆍ단속업무를 위해 각 호와 같이 소속 단속공무원이 실시한다.

1. 인천공항 :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

2. 김포공항 : 김포항공관리사무소 안전운항과

3. 청주공항 : 청주공항출장소

4. 양양공항 : 양양공항출장소

5. 군산공항 : 군산공항출장소

6. 원주공항 : 원주공항출장소

제21조(항공보안 적합성 검토 처리)

국가항공보안계획 1.2.10, 1.2.11, 1.2.12에 따른 보안계획 제출 및 보안성 검토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할공항 부서에서 처리한다.

1. 인천국제공항 : 보안과

2. 김포국제공항 : 김포항공관리사무소 항공지원과

3. 청주국제공항 : 청주공항출장소

4. 양양국제공항 : 양양공항출장소

5. 군산공항 : 군산공항출장소

6. 원주공항 : 원주공항출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