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소관부처: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83 발령일: 2025년 3월 7일 시행일: 2025년 3월 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업무에 대한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란 일반인에게 해양수산 업무에 관한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pohang.mof.go.kr의 URL(Uniform Resource Locator)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말한다.

2. "웹 접근성"이란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료"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등록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4. "게시물"이란 홈페이지 이용자가 게시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적용한다. 다만, 홈페이지와 연계된 외부 시스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2장 홈페이지 관리체계

제4조(관리체계)

① 홈페이지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홈페이지의 주요 메뉴별로 운영담당자(해당 메뉴 담당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관리책임자의 임무)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 수립

2.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3. 홈페이지 운영실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홈페이지 콘텐츠 연계를 위한 표준에 관한 사항

6. 자료유실에 대비한 주기적인 백업 및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운영담당자의 임무)

운영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담당 메뉴의 자료 등록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 최신 자료의 갱신 및 발굴에 관한 사항

3. 게시물 점검 및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4. 동해, 독도 등 지도서비스 지명표기 오류방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자료 요청 시 협조 등

제3장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제7조(홈페이지 구축 시 준수사항)

① 부서장은 소관업무와 관련된 홈페이지를 구축 또는 개선할 경우 중복개발 방지 등을 위하여 사전에 운영지원과장과 협의해야 한다. 다만, 자료 또는 장비 등의 일상적인 유지ㆍ관리에 관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를 구축 또는 개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홈페이지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기관명ㆍ기관상징 등을 포함하여 정부기관으로서 대표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것

2. 대국민 서비스 향상 및 정책참여 등을 고려할 것

3. 홈페이지 구성의 일관성 및 통일성을 유지할 것

4. 장애인 및 정보화 소외계층 등을 고려하여 웹 접근성을 지킬 것

5. 홈페이지 이용자의 문의에 대비하여 기관명, 부서명, 전화번호 등 대표연락처를 분명히 적을 것

6. 홈페이지의 성능과 안전성, 유지ㆍ보수의 편의성을 고려할 것

7. 최신 기술 동향을 분석하여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기술을 적용하되 장래의 요구사항도 충분히 고려할 것

8. 홈페이지 운영계획 및 현행화 방안을 수립할 것

9. 동해, 독도 등 지도서비스 지명표기 오류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

제8조(홈페이지 운영)

① 운영담당자는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항상 최신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홈페이지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운영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③ 책자, 보도자료 등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생산하는 모든 자료에는 홈페이지 주소(pohang.mof.go.kr)를 표기해야 한다.

④ 홈페이지 품질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용한다.

제9조(서비스의 중단)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

1. 홈페이지 기능 개선을 위한 점검을 할 경우

2. 통신회선, 장비 등 서비스 장애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정전(停電),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사태로 인하여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4. 그 밖에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할 경우

②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될 경우 관리책임자는 사전에 중단사유, 중단시간 등의 안내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은 제외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10조(메뉴 관리)

①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이용자의 편리성 제고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성된 메뉴를 신설ㆍ변경ㆍ삭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메뉴를 신설ㆍ변경ㆍ삭제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해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이를 검토하여 반영할지를 결정한다.

③ 개설된 메뉴가 일정기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관리책임자는 담당부서에 보완을 요구하고, 1개월 이내에 조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메뉴를 폐쇄할 수 있다.

제11조(연계 관리)

① 다른 기관에서 홈페이지 콘텐츠 연계를 요청한 경우 해당 업무 부서장은 콘텐츠 제공의 필요성 및 연계방법 등에 대해 검토 후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리책임자에게 홈페이지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다른 기관의 홈페이지를 연계하여 서비스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도록 허용할 경우, 이에 대한 저작권 등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연계된 다른 기관의 홈페이지 활용실적이 부족하거나 홈페이지의 내용이 충실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연계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유지보수 용역)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업체와 별도의 유지ㆍ보수 또는 관리에 관한 용역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장 홈페이지 자료 및 게시물 관리

제13조(자료실명제)

홈페이지에 등록되는 자료는 작성자의 성명과 소속부서, 전화번호 등을 기록해야 하고 그 내용은 작성자가 책임을 진다.

제14조(자료 등록)

① 해당부서는 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후 자료를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하며, 자료 등록 등을 위하여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관리책임자는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② 홈페이지에 등록된 자료의 수정ㆍ삭제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자료를 생산한 부서에서 관리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운영환경 및 화면구성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운영담당자와 협의하여 등록된 자료를 편집ㆍ조정할 수 있다.

④ 운영담당자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공개되고 있는 소관 분야의 자료가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시로 자료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⑤ 홈페이지에 자료를 등록하려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지 않았는지 점검 후 등록해야 한다.

제15조(자료 점검)

①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에 자료 등록 등이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보완하도록 운영담당자에게 요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 받은 운영담당자는 요구 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조치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조치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6조(게시물의 본인확인)

관리책임자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물을 입력하는 경우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제17조(게시물의 삭제)

① 관리책임자는 건전한 홈페이지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게시물에는 공지 또는 회신하지 않는다.

1. 욕설ㆍ특정인에 대한 비방(誹謗) 등 인권침해 소지가 분명한 경우

2. 불건전하고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악의적인 거짓사실 유포가 분명한 경우

4. 홍보, 선전, 광고 등 상업적인 목적이 분명한 경우

5. 같은 내용을 반복 게시한 경우

6. 게시자가 자신이 입력한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한 경우

7. 일반 이용자의 주관이 포함되지 않은 단순 언론기사 또는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복사하여 게시한 경우

8. 「주민등록법」 등에 위배되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연락처 등을 거짓으로 게시하여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9. 그 밖에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표현을 포함한 경우

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각 호 이외의 사유로 게시물을 삭제한 경우 그 사유와 게시물 사본을 3개월간 문서 또는 전자적인 형태로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제18조(알림판 및 배너 관리)

① 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알림판 또는 배너를 게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책임자에게 게시를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리책임자는 그 내용, 형식 및 업무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게시 및 삭제 여부ㆍ우선순위ㆍ게시기간 등을 결정한다.

③ 알림판 또는 배너는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적인 목적 이외에는 게시하지 못한다.

제19조(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① 관리책임자는 국외홍보 및 국제협력ㆍ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메뉴별 담당부서를 지정ㆍ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5장 개인정보 보호 및 시스템 보안

제20조(개인정보보호)

①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수립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② 각종 공지ㆍ공고 등을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려는 사람은 미리 개인정보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이를 보완한 후 게시해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게시물 등록 등으로 인한 주민등록번호ㆍ카드번호ㆍ계좌번호 등 개인정보의 유출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차단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④ 외부 웹사이트를 통해서 운영되는 메뉴에 입력된 개인정보의 보호는 해당 웹사이트의 운영 주체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저작권 보호)

①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에 제공하는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보호정책을 수립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②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을 표시하거나 출처를 분명히 적어야 한다. 다만, 자체 생산한 저작물은 저작권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는 관리책임자의 허가ㆍ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비수익적ㆍ공익적 사용은 허용하되 관리책임자와 사전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 출처를 분명히 적어 사용하도록 한다.

제22조(보안대책)

① 관리책임자는 비인가자의 시스템 접근 및 전자적 침해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홈페이지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수시로 이를 점검하도록 지시ㆍ감독해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웹 취약점 점검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외부 침입에 대비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능을 개편해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기능을 개편하는 경우 웹 접근성을 준수해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3조(재검토기한)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