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축산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소관부처: 국립축산과학원 발령번호: 311 발령일: 2025년 3월 6일 시행일: 2025년 3월 6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한다) 직제에 규정된 사무를 조직과 기능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축산원 사무분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합의사항)

축산원의 주무부장은 축산생명환경부장으로 하며, 축산생명환경부 및 축산자원개발부의 각 과, 팀, 센터 및 연구소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 중 예산과 관계되는 사항은 기획조정과장 및 운영지원과장과 협의하고 정책, 기획, 확인 및 사업의 성질상 원내의 사업결정에 관련되는 사항은 각 부장의 합의를 받아 처리한다.

제4조(관련업무의 처리)

① 2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공문서의 처리는 그 업무의 비중이 큰 부서에서, 비중이 같을 때에는 업무량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처리 부서를 구별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되는 부서 중 직제상 상위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5조(기획조정과)

기획조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ㆍ단기 사업계획 수립, 평가 및 총괄 조정

가. 시험연구사업의 장ㆍ단기 계획

나.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

다. 자체 조직진단, 중기인력계획 수립 및 소요정원 작성

2. 연구개발사업 참여 연구원 관리 및 지원

가. 시험연구사업의 계획수립, 지원 및 조정

나. 시험연구사업 과제관리 및 평가

3. 축산기술 홍보에 관한 사항

가. 연구성과 연간 홍보계획 수립, 미디어 및 연ㆍ전시 홍보

나. 기관 주요행사 및 연구 성과의 대내ㆍ외 홍보

다. 대내ㆍ외 축산홍보 전시관 관리 및 운영

라. 각종 홍보용 간행물(영상물) 제작 및 발간

마. 축산원 고객관리 업무 및 포토뱅크 관리 운영

바. 축산관련 단체ㆍ협회 지원 및 협력

4. 축산원의 예산 편성ㆍ배정 및 운영

가.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및 평가

나. 예산편성 및 요구

다. 예산의 배분 및 조정 재배정

라.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5. 성과계약ㆍ평가제도 운영

가. 4급이상 성과계약 운영 및 평가 대응

6. 국내ㆍ외 기술협력과 산학협력 체계 구축

가. 국내ㆍ외 기술교류 협력체결 업무 총괄

나. 국외 파견 및 공무국외여행 업무 총괄

다. 외국인 초청 업무 총괄

라. 해외 명예연구관 업무 총괄

7. 국회 등 대외 대응 및 협력

가. 국정감사 총괄대응

나. 대외기관 협력 및 대응 총괄

8. 정부업무평가, 책임운영기관 및 국가연구개발 사업평가

가. 정부업무평가 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대응

나. 책임운영기관 사업계획의 수립 및 평가대응

다. 전략계획서 수립 및 조사분석 평가 대응

9. 지식재산권 출원ㆍ취득ㆍ국가승계ㆍ기술이전ㆍ사후관리

가. 지식재산권 심의, 출원 및 등록업무 총괄

나. 지식재산권 관리 및 유지 업무 총괄

다. 기술이전 심의 및 관리 업무 총괄

10. 연구인력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학술활동 지원

가. 연구직 교육 계획수립, 훈련 및 평가

나. 축산원의 학술행사 계획수립 및 업무 총괄

다. 연구결과 대외발표 승인 및 게재료, 등록비 업무 지원

라. 전문연구원(석사후, 박사후) 선발 및 관리 업무 총괄

마. 학ㆍ연협동과정 석ㆍ박사학위과정 관리업무 총괄

11. 축산원의 정보화 사업 총괄 및 전산실 운영

가. 원내 정보화사업 기획ㆍ조정

나. 정보화 예산 편성, 결산 및 정보화 성과관리

다. 행정정보화 및 시험연구사업 정보화 지원

라. 정보화 기반조성 및 정보통신기기 유지ㆍ운영

마.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바. 홈페이지ㆍ축산기술정보 운영관리 및 서비스 개선

사. 사무자동화용 단말장비 보급 및 정보자원 관리

12. 그 밖에 축산원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업무에 관한 사항

가. 훈령ㆍ예규ㆍ지침 안의 입안에 관한 업무

나.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다. 문서의 수발, 보존, 폐기 및 문서고 관리

라. 당직 및 비상계획에 관한 업무

마. 보안 관리 및 점검

바. 직장민방위ㆍ예비군 및 청원경찰 관리에 관한 업무

사.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아. 직장동호회 및 직원 후생에 관한 사항

자. 그 밖에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행정지원

2.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

가. 총액인건비제 운영

나. 소속공무원의 임용 및 채용ㆍ시험

다. 소속공무원의 근무성적ㆍ경력평정

라. 소속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마.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

바. 인사제도 개선

사. 공무원의 교육

아. 공무원의 포상 및 징계

자. 신원조사 및 복무관리

차. 혁신 및 변화관리 등 행정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카. 공무원 호봉관리(호봉획정, 정기승급)

타. 인사기록관리 및 제증명의 발급 등 기타 인사관리 업무

3. 용도업무에 관한 사항

가. 물품구매 및 계약 업무

나. 물품의 운용과 출납 보관

다. 재물조사 및 불용품처분

라. 관서운영경비 출납

마. 세입세출현금출납 및 유가증권 관리

바. 예산집행(일반수용비, 용역비, 재료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4.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가. 국유재산 관리

나. 청사 유지관리(환경미화 포함) 및 각종 시설의 영선관리

다. 공용차량 관리

라. 소방ㆍ위험물취급 및 산업안전ㆍ보건관리

마. 에너지절약 업무

바. 조경관리

사. 예산집행(건설비, 시설장비유지비, 관리용역비, 공공요금 등)

5. 경리업무에 관한 사항

가. 세입세출 예산의 경리

나. 자금계획 및 지출

다. 세입 및 채권관리

라. 공무원연금 및 4대보험 관리

마.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바. 회계직 공무원 임면

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ㆍ운용

아. 예산집행(보수, 수당, 여비 등)

제7조(기술지원과)

기술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가. 축산 시험연구결과 활용자료의 자료 분석 및 기술보급사업 반영

나. 축산기술 보급촉진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다. 축산 시험연구결과 패키지화 기술지원

라. 축산기술 보급사업 평가

마. 축산기술 자료 및 책자 발간

바. 각종 자연재해 대응 기술지원

2. 현장지원에 관한 사항

가. 축산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연구과제 발굴

나. 축산기술 보급 촉진을 위한 현장컨설팅

다. 축산 시험연구결과 현장접목 및 실증시험

라. 국립축산과학원 현장명예연구관ㆍ현장명예지도관 업무 총괄

마. 축산 현장애로기술 지원 및 상담

3.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

가. 축산에 관한 경제동향 분석

나. 축산시험연구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

다. 축산관련 경제성 분석 등 기술가치평가 및 경영컨설팅

라. 축산 유통개선 연구 및 기술지원

마. 축산 경영에 관한 자료 및 책자 발간

4.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가. 방문ㆍ서신ㆍ전자(국민신문고 등) 등 대외민원 접수 및 처리

나. 축산 현장민원 처리

다. 축산물 분석민원 접수 및 이관 처리

5.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

가. 가축인공수정사 시험 계획 수립

나. 가축인공수정사 시험문제 출제ㆍ심사ㆍ선정 등 문제은행 관리

다. 가축인공수정사 시험위원회 운영

라. 가축인공수정사 원서접수 및 관리자 시스템 관리

마. 가축인공수정사 시험 추진 및 대내외 대응

바. 돼지능력검정원 교육계획 수립 및 인증 추진

제7조의2(가축질병방역과)

가축질병방역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축방역 및 진료에 관한 사항

가. 축산원 가축질병 차단방역 총괄 업무

나. 축산원 보유가축에 대한 가축질병 관리 및 대책 수립

다. 가축의 질병 내성기술ㆍ임상수의에 관한 시험연구

라. 부속 동물병원 운영에 관한 업무

마. 완주청사 소각시설 관리

제7조의3(축산자원개발부이전추진팀)

축산자원개발부이전추진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축산자원개발부 이전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업무

2.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재원 조달계획 수립 및 확보에 관한 업무

3. 축산자원개발부 청사 신축, 장비 도입 등 연구단지 조성에 관한 업무

4.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현장관리, 각종 계약관리 및 관급자재 조달 등에 관한 업무

5.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홍보, 국회ㆍ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응 및 협력에 관한 업무

6. 축산자원개발부 청사 이사계획 수립 및 실행에 관한 업무

7.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관련 예산 집행ㆍ회계 및 용도업무

8. 그 밖에 민원, 갈등관리, 감사 등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과 관련한 제반업무에 관한 사항

제2장 축산생명환경부

제8조(축산생명환경부)

축산생명환경부는 동물바이오유전체과, 축산푸드테크과, 스마트축산환경과, 가축정밀영양과, 동물복지과를 총괄한다.

제9조(동물바이오유전체과)

동물바이오유전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형질전환, 유전자편집 및 복제 동물의 생산기술 개발 및 생리적ㆍ생화학적 특성구명에 관한 시험ㆍ연구

2. 형질전환, 유전자편집 및 복제 동물의 생산ㆍ관리 및 산업적 응용기술 개발을 통한 신성장동력원 발굴에 관한 시험ㆍ연구

3. 동물의 유용유전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시험ㆍ연구

4.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한 첨단 동물번식제어기술 개발ㆍ활용에 관한 시험ㆍ연구

5. 동물세포주 개발 및 산업적 활용에 관한 시험ㆍ연구

6. 동물 줄기세포 및 오가노이드의 개발 및 산업적 활용에 관한 시험ㆍ연구

7. 동물의 유전자 구조, 유전체 해석 및 기능분석에 관한 시험ㆍ연구

8. 축산미생물의 유전자 구조, 유전체 해석 및 활용기술에 관한 시험ㆍ연구

9. 보유가축의 질병예방 및 방역에 관한 사항

10. 기타 생환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0조(축산푸드테크과)

축산푸드테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축산물과 축산식품의 가공 및 유통에 관한 사항

가. 축산물과 축산식품의 처리ㆍ저장ㆍ가공ㆍ포장ㆍ유통에 관한 시험ㆍ연구

나. 축산물과 축산식품의 품질 향상 및 소비자 기호도 평가에 관한 시험ㆍ연구

다. 축산물과 축산식품의 성분ㆍ거래규격 및 국제 표준화에 관한 시험ㆍ연구

라. 축산물과 축산식품의 소비촉진에 관한 시험ㆍ연구

마.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축산물과 축산식품의 가공ㆍ포장ㆍ유통 및 품질 예측에 관한 시험ㆍ연구

2. 축산물과 축산식품의 안전 및 기능성에 관한 사항

가. 축산물과 축산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시험ㆍ연구

나. 축산물과 축산식품의 안전관리 기준 및 국제표준화에 관한 시험ㆍ연구

다. 축산물과 유용미생물 및 효소이용에 관한 시험ㆍ연구

라. 축산물과 축산부산물의 기능성 물질 탐색 및 소재화에 관한 시험ㆍ연구

마. 축산물과 축산식품의 기능성분 및 영양성분 DB 구축ㆍ활용에 관한 시험ㆍ연구

제11조(스마트축산환경과)

스마트축산환경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축사 시설ㆍ환경 관리기술 및 스마트팜 기반기술 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

가. 스마트축사 시설 및 환경 개선에 관한 시험ㆍ연구

나. 스마트축사 장비 및 데이터 표준화에 관한 시험ㆍ연구

다. 스마트축사 데이터 수집 및 활용 기술에 관한 시험ㆍ연구

2. 가축분뇨 퇴ㆍ액비 자원화 및 정화처리에 관한 시험ㆍ연구

가. 가축분 자원화 유래 암모니아 및 온실가스 저감에 관한 시험ㆍ연구

나. 가축분 처리 다각화를 위한 에너지화 및 유용자원 회수연구

3. 축산냄새 저감기술 및 환경 유용자원 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

가. 축산냄새 저감기술 및 환경 유용자원 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

나. 축사 유래 대기오염물질 특성구명에 관한 시험ㆍ연구

4. 친환경 축산 관리기술 개발 및 이용개선에 관한 시험ㆍ연구

5. 생환부내 자급조사료 생산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가축정밀영양과)

가축정밀영양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료의 영양생리 및 대사조절 효능평가에 관한 시험ㆍ연구

가. 가축의 성장발달, 면역, 내분비 관련 영양생리 기전 구명 및 조절 시험ㆍ연구

나. 가축 소화 관련 영양대사 기전 구명 및 조절

2. 가축 영양소 요구량 정밀화에 관한 시험ㆍ연구

가. 한국가축사양표준 개정에 관한 총괄 업무

나. 가축의 영양소 요구량 설정에 관한 시험ㆍ연구

3. 사료 영양가치 평가 및 이용성 증진에 관한 시험ㆍ연구

가. 사료 자원의 영양적 가치 향상 기술에 관한 시험ㆍ연구

나. 한국표준사료성분표 작성 및 활용에 관한 시험ㆍ연구

4. 사료 원료 탐색 및 기준ㆍ규격 설정에 관한 시험ㆍ연구

가. 사료 자원의 탐색과 가축 사료화에 관한 시험ㆍ연구

나. 원료사료의 신규 기준ㆍ규격 설정 및 사료공정 개정에 관한 시험ㆍ연구

다. 사료표준분석방법 검증ㆍ평가 및 사료 검정에 관한 업무

5. 축산분야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ㆍ저감에 관한 시험ㆍ연구

가. 축산분야 온실가스 국가계수 개발 및 인벤토리 산정에 관한 시험ㆍ연구

나. 가축 사육단계 탄소 배출량 평가 및 저감에 관한 시험ㆍ연구

다. 탄소중립 대응 저탄소 가축관리 기술 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

6. 축산분야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영향ㆍ취약성 평가에 관한 시험ㆍ연구

가. 가축 더위지수ㆍ생산성 변화 실태조사에 관한 시험ㆍ연구

나. 축산분야 기후변화 영향 예측 및 취약성 평가에 관한 시험ㆍ연구

7. 보유가축의 질병예방 및 방역에 관한 사항

제13조(동물복지과)

동물복지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축 및 반려동물의 복지에 관한 사항

가. 동물복지 사육시설 및 축사모델에 관한 시험ㆍ연구

나. 가축 및 반려동물의 복지, 행동 및 생리 반응에 관한 시험ㆍ연구

다. 동물교감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시험ㆍ연구

2. 반려동물의 영양생리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가. 원료사료 발굴 및 건강ㆍ기능성 사료 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

나. 반려동물의 영양소 이용성 및 생리학적 변화 구명에 관한 시험ㆍ연구

다. 반려동물 생체 자원ㆍ정보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시험ㆍ 연구

3. 보유가축의 질병예방ㆍ진료 및 방역에 관한 사항

제3장 축산자원개발부

제14조(축산자원개발부)

축산자원개발부는 가축개량평가과, 낙농과, 양돈과, 조사료생산시스템과, 한우연구센터, 가금연구센터, 난지축산연구센터를 총괄한다.

제15조(가축개량평가과)

가축개량평가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축개량총괄에 관한 사항(축산법 제5조 관련사항)

가. 축종별 개량목표설정 등을 위한 개량계획의 작성

나. 개량계획에 의한 사업의 평가

다. 가축개량기관간 개량사업의 협의ㆍ조정

라. 가축개량 협의회 운용

마. 개량관련기관 및 단체간 업무조정

바. 한우ㆍ젖소 보증씨수소 및 우수 종돈 선발

2. 가축의 유전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

가. 가축의 능력검정체계 및 방법개발에 관한 연구

나. 가축능력검정결과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연구

다. 가축의 능력검정 방법 및 관련기관의 기술지도

라. 국가ㆍ국제 가축유전능력평가 및 종축선발 연구

마. 가축능력검정 표준 프로토콜 개발

바. 기타 가축(염소 등) 개량체계 개발

사. 가축의 생물 정보 활용 유용 유전자 발굴, 기능 분석 및 이용 체계 구축 연구

3. 축산자원개발부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가. 서무

나. 경리

다. 용도 및 관리업무

라.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6조(낙농과)

낙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젖소의 능력개량과 육종기술 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가. 젖소의 생산수명 및 생애생산능력 향상에 관한 시험ㆍ연구

나. 젖소의 우수 유전자원 선발 및 이용에 관한 시험ㆍ연구

다. 젖소의 산유능력검정 기술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

라. 젖소의 품종 및 핵군조성에 관한 시험ㆍ연구

2. 젖소의 번식생리 및 기능제어 기술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가. 젖소의 번식생리 조절ㆍ이용에 관한 시험ㆍ연구

나. 젖소의 생식세포 기능제어 및 활용에 관한 시험ㆍ연구

다. 젖소의 내분비 제어 및 번식기술 개발ㆍ이용에 관한 시험ㆍ연구

3. 젖소의 영양ㆍ사료의 이용성 증진 및 사료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

가. 젖소의 영양ㆍ사양 및 경영기술에 관한 시험ㆍ연구

나. 젖소의 사료자원 개발 및 이용성 증진에 관한 시험ㆍ연구

4. 젖소의 사양관리 및 고품질ㆍ기능성 우유 생산에 관한 시험ㆍ연구

가. 젖소의 사양표준 제정에 관한 연구

나. 고품질ㆍ기능성 안전 우유 생산기술 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

5. 젖 생산 동물의 자원개발 및 관리기술에 관한 시험ㆍ연구

가. 젖 생산 동물의 자원개발과 기반조성에 관한 시험ㆍ연구

나. 젖 생산 동물의 영양 및 사양관리 기술에 관한 시험ㆍ연구

6. 가축의 질병관리기술ㆍ임상수의에 관한 시험ㆍ연구

가. 가축의 질병예방 및 내성기술ㆍ임상수의에 관한 시험ㆍ연구

나. 질병감염 가축의 처리 및 이용에 관한 연구

다. 대체 진료기술 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

7. 축산자원개발부내 보유가축의 질병예방ㆍ진료 및 방역에 관한 사항

가. 보유축군 질병관리 개선 시험ㆍ연구

나. 축산자원개발부 가축질병 예방 및 방역대책 수립ㆍ조정

8. 육용우 비육기술 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

가. 육용우의 비육기술에 관한 시험ㆍ연구

나. 육용우의 사료개발 및 안전성 확립 관련 시험ㆍ연구

9. 젖소의 친환경 사육기술과 안전성 확립 관련 시험ㆍ연구

가. 젖소의 친환경 복지 사육기술 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

나. 젖소의 친환경 안전 사육기술 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

제17조(양돈과)

양돈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돼지 개량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가. 재래종 활용 돼지 신품종 개발에 관한 연구

나. 돼지의 계통조성에 의한 우량 종돈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연구

다. 돼지의 새로운 형질 발굴과 육종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라. 돼지 생물정보의 통계학적 분석과 활용에 관한 연구

2. 돼지의 번식생리 및 기능제어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가. 돼지의 번식생리에 관한 시험ㆍ연구

나. 돼지의 생식세포 및 내분비 기능제어ㆍ이용에 관한 시험ㆍ연구

다. 돼지 인공수정 기술개발 및 번식효율 개선에 관한 시험ㆍ연구

3. 돼지 사료자원 개발 및 이용효율 개선에 관한 사항

가. 돼지 사료자원 개발 및 이용성 증진에 관한 시험ㆍ연구

나. 돼지 사료 기능성 원료 발굴 및 활용기술 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

다. 돼지 환경부하 저감을 위한 사료 활용기술에 관한 시험ㆍ연구

4. 돼지 생산성 향상 및 고품질 돈육 생산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가. 돼지 생산효율 개선 및 정밀 사양기술 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

나. 돼지 기후변화 피해 저감을 위한 사육기술에 관한 시험ㆍ연구

다. 돼지 동물복지형 사육기술 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

라. 돼지 수출산업화 기술에 관한 연구

마. 보유가축의 질병예방 및 방역에 관한 사항

제18조(조사료생산시스템과)

조사료생산시스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사료 재배 및 생산ㆍ이용기술에 관한 사항

가. 목초, 사료작물 재배 및 생산ㆍ이용기술에 관한 시험ㆍ연구

2. 목초ㆍ사료작물 육종ㆍ품종개량 및 선발에 관한 사항

가. 목초ㆍ사료작물 신품종 개발 및 선발에 관한 시험ㆍ연구

나. 신품종의 재배기술 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

다. 사료작물의 유전자원 탐색 수집 평가 및 다양성 보존 연구

3. 우량 신품종의 종자 생산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가. 신품종의 종자생산 기술 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

나. 신품종의 종자생산 기반조성 및 보급에 관한 시험ㆍ연구

4. 목초ㆍ사료작물의 분자육종 및 환경위해성평가에 관한 사항

가. 유용유전자 분리, 기능탐색, 벡터제작 및 형질전환체 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

나. 형질전환체의 분석, 우수계통 선발, 재배시험에 관한 시험ㆍ연구

다. 형질전환 목초ㆍ사료작물의 실용화기술 개발 및 GMO 환경 위해성 평가에 관한 시험ㆍ연구

5. 초지의 조성ㆍ관리ㆍ이용 및 시설에 관한 사항

가. 초지의 조성 및 시설에 관한 시험ㆍ연구

나. 초지관리 및 방목에 관한 시험연구

6. 조사료의 제조ㆍ가공 및 유통에 관한 사항

가. 조사료의 제조, 이용에 관한 시험ㆍ연구

나. 조사료의 품질기준 설정에 관한 시험ㆍ연구

다. 유통조사료 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

7. 조사료 자원 개발 및 사료화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조사료 자원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시험ㆍ연구

8. 자개부내 자급조사료 생산ㆍ관리에 관한 사항

9. 유기축산 연구 및 관련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제18조의2(한우연구센터)

한우연구센터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한우의 육종개량에 관한 사항

가. 한우의 유전능력 개량에 관한 시험ㆍ연구

나. 한우의 우수 유전자원 선발과 이용에 관한 시험ㆍ연구

다. 한우 개량을 위한 초음파 및 유전체 정보 활용기술 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

2. 한우의 번식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가. 한우의 번식효율 개선에 관한 시험ㆍ연구

나. 한우의 정자 및 난자 생리 기능제어에 관한 시험ㆍ연구

3. 한우의 사양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

가. 한우의 영양ㆍ사양관리 효율개선에 관한 시험ㆍ연구

나. 한우의 생산비절감과 경영 기술개선에 관한 시험ㆍ연구

다. 한우 사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시험ㆍ연구

라. 한우의 사양표준 개정에 관한 시험ㆍ연구

4. 고품질ㆍ기능성 한우고기 생산에 관한 사항

가. 고품질안전 한우고기 생산 기술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

나. 기능성 강화 사료 이용 한우고기 생산 기술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

다. 한우 영양소대사ㆍ기능조절 연구

5. 한우의 친환경 사육기술과 안전성 확립에 관한 사항

가. 친환경 한우 사육에 관한 시험ㆍ연구

나. 유기 한우고기 생산 기술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

6. 보유가축의 질병관리 및 기타사항에 관한 사항

가. 보유가축의 질병진단 및 예방과 진료에 관한 시험ㆍ연구

나. 통일대비 한우산업 기반구축에 관한 시험ㆍ연구

다. 고랭지 목초 및 사료작물 생산성 향상과 이용에 관한 시험ㆍ연구

제18조의3(가금연구센터)

가금연구센터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가금의 종자개발 및 산업화에 관한 사항

가. 닭, 오리 등 가금 유전자원을 순종화하는 연구

나. 개발된 가금순종의 증식보존 및 개량에 관한 연구

다. 순종을 모본으로 국산종계 및 실용계를 개발하는 연구

라. 국내ㆍ외 가금종자의 능력평가에 관한 연구

마. 가금의 번식생리 및 유전특성 구명에 관한 연구

바. 개발된 종자의 산업화 보급 및 관련 기술개발

2. 가금산물의 생산성, 안전성, 친환경성 확립에 관한 사항

가. 가금생산성 확립, 생력화 및 경영기술 개선에 관한 연구

나. 새로운 자원의 가금사료화 및 생산물의 부가성 향상에 관한 연구

다. 가금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양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라. 자연순환형 친환경 양계기술개발에 관한 연구

3. 가금산물의 수출증진과 국제화를 위한 사항

가. 수출산업체 요구기술 개발 및 보급

나. 국내양계기술의 대외 진출 지원을 위한 연구

다. 대외경쟁력강화에 필요한 생산 경영 관련 요인 개선에 관한 연구

라. 보유가축의 질병예방ㆍ진료 및 방역에 관한 사항

제18조의4(난지축산연구센터)

난지축산연구센터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재래가축(제주흑우, 제주재래흑돼지 등)의 개랑ㆍ증식에 관한 사항

가. 재래가축 육종기반 구축 및 시험축군 조성에 관한 시험연구

나. 재래가축 유전자 발굴 및 유전특성 분석에 관한 시험ㆍ연구

다. 재래가축의 종 다양성 유지, 육종소재발굴에 관한 시험연구

2. 말 능력개량 및 사양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

가. 말 종류 및 용도별 능력개량을 위한 시험ㆍ연구

나. 말 용도별 사양관리개선에 관한 시험ㆍ연구

다. 말 이용성 증진 기술개발에 대한 시험ㆍ연구

라. 제주마 유전자원 보존 및 이용성 증진에 관한 시험ㆍ연구

3. 보유 가축의 질병관리, 진료 및 방역에 관한 사항

가. 보유가축의 질병예방 및 진단ㆍ치료에 관한 시험ㆍ연구

나. 가축방역 및 소각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4. 재래가축의 이용성 증진을 위한 산업화 기술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

가. 재래가축의 우수유전자 확보 및 가축선발ㆍ보급에 관한 시험ㆍ연구

나. 재래가축의 산업화를 위한 지원기술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

다. 재래가축 사양관리기술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

5. 난지형 목초 및 사료작물재배ㆍ이용에 관한 시험ㆍ연구

가. 난지형 목초 선발 및 평가에 관한 시험ㆍ연구

나. 난지형 목초 및 사료작물 재배 및 이용에 관한 시험ㆍ연구

다. 난지형 목초를 이용한 연중 방목기술 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

라. 난지형 사료자원의 사료가치 평가 및 이용에 관한 시험ㆍ연구

제4장 센터

제19조(가축유전자원센터)

가축유전자원센터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가축의 유전자원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가. 가축유전자원의 관리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나. 가축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 조정 및 운영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다. 가축유전자원의 탐색ㆍ분류와 수집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시험ㆍ연구

라. 가축유전자원의 특성평가에 관한 시험ㆍ연구

마. 가축유전자원의 중복보존 및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바. 가축유전자원 관련 국내ㆍ외 규범 및 국제쟁점 대응에 관한 사항

2. 가축 및 반려동물의 유전자원 보존 및 복원에 관한 사항

가. 가축 및 반려동물의 정자ㆍ난자ㆍ수정란의 생산 및 이용에 관한 시험ㆍ연구

나. 가축 및 반려동물의 세포 배양ㆍ보존 및 복원기술 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

3. 염소ㆍ사슴ㆍ면양 유전자원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염소ㆍ사슴의 개량 및 번식 기술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

나. 염소ㆍ사슴의 사양기술 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

다. 염소ㆍ사슴의 생산물 산업화 기술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

4. 보유가축 및 유전자원의 질병예방 관리ㆍ진료 및 방역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