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본문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에 따른 징계사건의 엄정을 기하여 청원경찰의 근무기강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축산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의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징계의 종류는 중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으로 하고 경징계는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를 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줄인다.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④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① 국립축산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축산자원개발부 및 그 소재지역을 달리하는 축산자원개발부 소속의 한우연구센터ㆍ가금연구센터ㆍ난지축산연구센터, 가축유전자원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청원경찰(이하 "청경"이라고 한다.)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각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국립축산과학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기획조정과장, 동물바이오유전체과장이 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담당주무, 서기는 운영지원과 청원경찰업무 담당자가 되며, 소속기관등의 경우 해당기관의 장이 자체 실정에 맞게 정한다.
④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제2항에 따른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국립축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경우는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
4.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①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ㆍ주재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고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① 국립축산과학원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은 소속 청경이 「청원경찰법」 제5조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 해당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징계의결 요구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사유의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별지 제1호의2, 별지 제1호의3 서식에 따라 관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이「국가공무원법」 제83조에 따라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송달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 등 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직접 송달하는 것이 주소불명, 그 밖의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석통지는 관보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⑤ 징계혐의자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기타 사유로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징계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결요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의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다. 다만,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청경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줄인다.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의 제척ㆍ기피로 말미암아 제8조 제1항에 따른 의사정족수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국립축산과학원장 또는 해당 소속기관등의 장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에 갈음하여 임시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임시위원을 임명할 수 없을 때에는 국립축산과학원 보통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잘못을 뉘우치는 점, 징계요구의 내용 등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1의3의 징계양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 징계처분에 따른 효력은 별표 3과 같다.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때에는 별표 2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감경 할 수 있다. 다만, 청경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정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이 있을 때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차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행위의 발생동기,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할 여지가 있을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 할 수 없다.
1.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2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요구자에게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
①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징계처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 그 사유 및 자기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심청구를 접수하면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원장은 위원장 및 위원을 임명하여 재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재심의 절차 및 의결방법은 1심 때와 같다.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안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무원징계령」등 국가공무원에 적용하는 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