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사과, 배 생과실 및 재배매체가 부착된 입병재배 버섯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
본문
제1장 총칙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사과(Malus spp.) 생과실, 배(Pyrus pyrifolia) 생과실 및 재배매체가 부착된 입병재배 버섯을 캐나다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이하 "수출단지 관리요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사과 생과실, 배 생과실 및 재배매체가 부착된 입병재배 버섯의 캐나다 수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2. 캐나다 식품검사청
제2장 사과 및 배 생과실의 수출검역요령
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과 관련하여 캐나다의 우려병해충은 별표 1과 같다.
① 캐나다로 사과 또는 배 생과실의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3월 31일까지 수출단지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수출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관할 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지정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지정신청을 받은 수출단지가 제6조의 수출단지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고 응애 예찰을 위한 인력 사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검역단지 지정서를 교부한다.
④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지정신청을 받은 수출단지가 수출단지 요건에 부적합하거나 예찰 인력 사정상 지정승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⑤ 수출단지 지정취소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수출단지 지정취소)에 따른다.
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4조(수출단지 요건)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재배지에 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관리 및 준수사항)에 따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캐나다로 사과 또는 배 생과실을 수출하려는 수출단지 대표자는 재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1. 배 수출단지의 각 재배지 내에는 벚나무, 복숭아나무, 자두나무, 살구나무, 매실나무 등 벚나무속식물(Prunus spp.)을 비롯한 별표 1에 명기된 캐나다의 우려병해충의 기주식물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2. 사과 수출단지의 각 재배지 내에는 벚나무속식물(Prunus spp.)을 비롯한 별표 1에 명기된 캐나다의 우려병해충의 기주식물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3. 봉지를 씌워 재배하여야 하며, 사과 생과실의 경우 수확 4주 전까지, 배 생과실의 경우는 수확되어 선과장에 반입 시점까지 봉지가 제거되어서는 안 된다.
4. 재배지 및 수확 후에도 봉지 씌운 사과ㆍ배 생과실과 씌우지 않은 사과ㆍ배 생과실은 명확하게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5. 사과 생과실은 봉지를 제거한 후 과일심식나방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제활동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할 시장ㆍ군수는 캐나다측이 우려하는 4종의 과일심식나방(복숭아명나방, 복숭아순나방, 복숭아심식나방, 복숭아순나방붙이)의 발생여부에 대한 예찰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6. 관할 시장ㆍ군수는 제5호에 따른 예찰조사 결과 상기 4종의 과일심식나방류가 발견된 재배지는 당해 수출용 재배지에서 제외시키고, 예찰조사 결과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해당 내용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 당해 사과 선적 전에 캐나다측에 통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봉지씌운 날짜, 병해충 방제일자, 사용된 약제명, 면적당 살포량 등을 별지 제4호서식의 재배 및 방제기록일지에 따라 기록, 비치하여야 하며, 관할시장ㆍ군수는 제5호에 따른 예찰 완료 후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기록현황을 통보한다.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참여농가에 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참여농가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수출단지 대표자는 매년 3월 31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검역단지 재배지검역 및 응애예찰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재배지검역 및 응애예찰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재배지검역 및 응애예찰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 및 별표 2에 따라 재배지검역과 응애 발생상황 예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별표 3에 따라 저온처리를 하여야 하고,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별표 3에 따른 메틸 브로마이드(Methyl Bromide, MB) 훈증소독은 수출입식물 방제업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선과장점검 및 선과계획서 제출), 제12조(선과)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과하여야 한다.
1. 배 생과실은 봉지가 씌워진 채로 농가명을 기재하여 선과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봉지가 파손되거나 제거된 것은 수출용에서 엄격히 제외되어야 한다.
2. 캐나다 수출용 사과 또는 배 생과실을 선과하기 전에 내수용 또는 타국가 수출용 생과실을 선과한 경우에는 병해충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선과라인을 청소하는 등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2개 이상의 선과라인을 보유한 선과장은 내수용 또는 타국가 수출용 생과실과 동시에 선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라인을 사용하여야 하고 적합한 과실과 부적합한 과실을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적절한 검역적 안전조치가 이행되어야 한다.
가. 캐나다 수출용으로 등록되고 재배지검역에 합격한 생과실만이 선과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나. 캐나다 수출용 포장상자는 내수 및 타국가 수출용 포장상자와 구분되어야 한다.
다. 캐나다 수출용으로 포장이 완료된 상자의 파렛트 적재 작업 공간은 내수 및 타국가 수출용과 공간적으로 구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작업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라. 수출검역에 합격된 캐나다 수출용 생과실은 캐나다 전용 저장창고에 보관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관리책임자는 동시선과 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모든 검역적 안전조치를 관리 및 감독하여야 한다.
4. 배 생과실은 하나의 선과라인에서 내수용 또는 타국가 수출용 배 생과실에 동시에 선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모든 검역적 안전조치가 이행되어야 한다.
② 선과된 사과 또는 배 생과실은 포장 전 에어컴퓨레셔 등으로 잔류 응애 제거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포장 및 보관) 및 제2항에 따라 포장 및 보관하여야 한다.
② 캐나다 수출용 포장상자에는 "캐나다 수출용(For Canada)"과 "재배자명 또는 번호"를 영문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①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포장 작업이 완료된 물량 중 5% 이상에 대해서 수출검역을 실시한다.
③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별표 1의 캐나다측 우려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을 불합격 처리하고, 우려병해충이 검출된 참여농가는 당해 시즌의 나머지 기간 동안 캐나다의 수출에서 제외된다.
④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별표 1의 캐나다측 우려병해충 이외의 검역병해충, 흙, 모래, 잎 또는 기타 식물잔재물이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을 불합격 처리한다.
⑤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다음 부기 내용 중 하나가 포함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사과
가. 나무에 생육하는 동안 봉지를 씌운 경우
"The consignment was produced and prepared for export under a CFIA-accepted systems approach and was inspected and found free from pests regulated by Canada."
나. 나무에 생육하는 동안 봉지를 씌우지 않고 별표 3에 따라 소독처리된 사과의 경우, 소독처리 상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2. 배
"The consignment was produced and prepared for export under a CFIA-accepted systems approach and was inspected and found free from pests regulated by Canada."
⑥ 식물검역증명서는 선적 전 14일 이내에 발급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과의 경우, 검역본부는 도착항에 위치하고 있는 캐나다 식품검사청 지역사무소에 적어도 화물이 도착 되기 3일 전까지 식물검역증명서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6조(수출단지 참여농가의 제외)에 해당하는 참여농가는 수출단지에서 제외된다.
① 캐나다 식품검사청 검역관은 화물의 병해충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착지 검역을 실시하기 위한 표본을 채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착지 검역을 실시하는 경우, 내용물의 5%를 표본으로 채취해서 조사한다. 처음 채취한 5%의 표본에서 병해충의 활동 증상이나 병해충이 발견되면 표본을 추가로 채취해서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병해충이 발견된 경우에는, 실험실 분류동정을 위하여 표본이 보내질 수 있고, 당해 화물은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치될 것이다.
④ 캐나다 식품검사청 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검역 및 송부하여야 한다.
1. 부기사항을 포함해서 식물검역증명서의 제반조건 부합 여부 확인
2. 소독처리가 수행되었다면, 식물검역증명서의 소독처리란에 기재되어 있는 소독처리 사항이 정해진 요건과 맞는지 확인
3. 화물에 병해충ㆍ흙ㆍ모래ㆍ잎 및 식물잔해 유무 검역
4. 생과실에 대한 수입식물보호 검역편람(Plant protection Import Manual, 이하 이 조에서 "편람"이라 한다) 제4.02.04항에 있는 생과실에 따른 일반규정(Instructions)에 따라 검역
5. 편람 제4.02.04항 및 제4.11.항의 규정에 따라 발견된 병해충의 표본을 채취해서 분류동정할 수 있도록 표본 송부
① 화물은 캐나다내 최초 지점에 도착시 동 요령의 요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② 병해충에 감염되어 있는 화물은 실험실 분류기간 중 유치된다.
③ 화물이 검역요건에 부합되지 않거나, 검역병해충에 감염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화물은 반입이 거부되고, 원산지로 반송되거나 처분될 수 있다.
④ 수입자의 요청이 있고 검역관이 실행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해당 화물은 다른 목적지로 보내거나, 이러한 조치 중에 부당한 병해충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한 승인된 가공시설로 전환될 수 있다.
⑤ British Columbia 주에 도착한 화물이 복숭아순나방에 감염되어 있을 경우에는 동 화물을 다른 주로 가져갈 수 있다.
⑥ 선적화물에서 어떤 검역병해충의 살아있는 발육단계가 발견된 경우에는 원산국에서 개선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동 수입프로그램이 중지될 수 있다.
⑦ 수입자는 캐나다 식품검사청의 조치를 모니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해서 처분, 제거, 다른 곳으로 재이동 또는 가공시설로 전환과 관련된 모든 비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⑧ 캐나다 식품검사청 식물위생ㆍ생산과는 검역본부측에 병해충의 채집상황과 이 고시에 정해진 어떤 요건의 위반사항을 통보할 것이다.
① 동 요령에 명시한 요건들과 별도로 추가될 수 있는 캐나다의 수입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 및 의약규정(Food and Drug Regulations)에 따라 제정된 약제잔류 기준
2. 캐나다 농업생산법(Canada Agricultural Products Act)하의 면허ㆍ중재규정 (Licensing and Arbitration Regulations)에 따라 설정된 허가 및 검사요건
3. 캐나다 농업생산법(Canada Agricultural Products Act)하의 생과실 및 채소류 규정(Fresh Fruit and Vegetable Regulations)에 따라 설정된 검사
4. 소비자 포장 및 라벨링 법 및 규정(Consumer Packaging and Labelling Act and Regulations)에 따라 설정된 포장 및 라벨링 요건
② 제1항의 요건에 대한 질문이나 정보 요청은 캐나다 식품검사청 지역사무소와 접촉하여야 한다.
캐나다 식품검사청은 식물보호 수수료 규정에 따라 수입 허가, 수입문서의 증명 및 생산품 검역에 관한 수수료를 청구한다. 수수료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원하는 수입자는 캐나다 식품검사청 지역사무소와 접촉할 수 있다.
제3장 재배매체가 부착된 입병재배 버섯의 수출검역요령
캐나다로 수출하는 재배매체가 부착된 팽이버섯, 만가닥버섯, 새송이버섯 등 입병재배되는 식용 버섯(이하 "입병재배 버섯"이라 한다)에 적용된다.
① 재배매체가 부착된 입병재배 버섯을 캐나다로 수출하려는 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배매체의 처리와 입병재배 버섯의 생산 및 포장이 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제21조의 절차에 따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배매체의 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배매체가 흙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배매체의 보관, 제조, 발효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콘크리트 바닥이나 방수처리가 된 바닥 위에서 하여야 한다.
2. 재배매체의 제조 및 생산 시에는 병원균에 오염되지 않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먹는 물 기준에 부합되는 물 또는 상수원 1급수 이상
나. 병원균이 사멸되도록 여과하여 끓이거나, 염소, 오존 등으로 소독한 물
3. 재배매체는 121℃, 1.2kg/㎠, 1-4시간 또는 100℃, 1.033kg/㎠, 6-10시간 멸균하여야 한다.
4. 재배매체는 이전에 식물재배 및 기타 농업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어야 한다.
5. 재배매체 원료는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③ 입병재배 버섯의 생산 및 포장 시설 기준과 포장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 및 포장 시설에는 재배요건을 숙지한 허가받은 직원만 출입하여야 한다.
2. 생산 및 포장 시설은 흙, 모래 등의 오염물질이 없어야 한다.
3. 출입구 및 바닥은 흙에 오염되지 않도록 타일, 콘크리트 등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4. 생산 및 포장시설은 병원균의 오염을 막기 위해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5. 포장재 외부에는 승인된 생산시설명(Name of facility)과 코드번호(Code)를 표시하여야 한다.
① 재배매체가 부착된 입병재배 버섯을 캐나다로 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캐나다 수출용 버섯 생산시설 승인신청서를 생산시설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생산시설 승인신청서가 접수되면 7일 이내에 당해 생산시설이 제20조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요건에 적합하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캐나다 수출용 버섯 생산시설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요건에 부적합한 경우 결정 내용과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캐나다 수출용 버섯 생산시설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일로부터 5일 이내에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한다.
④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캐나다 수출용 버섯 생산시설 승인 현황을 캐나다 식품검사청에 통보한다.
⑤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승인된 생산시설을 반기(6월 및 12월)별로 점검하고,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점검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한다.
⑥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승인된 시설에 대한 점검결과 제20조에 따른 요건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생산시설에 대해 1개월 내에 시설 등을 보완하도록 명령한다.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시설에서 생산된 버섯의 캐나다 수출을 중단시키고, 동 사실을 지체 없이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각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통보한다.
⑦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6항에 따른 보완 명령기간 내에 시설 등이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생산 시설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①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동 요령의 모든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당해 화물에 대하여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 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
"This shipment's growing media is free from soil and originated from a pre-approved production facility (승인받은 시설명)." (이 화물의 재배매체는 흙 부착이 없고, 사전 승인된 시설에서 재배되었음.)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