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25-8 발령일: 2025년 3월 7일 시행일: 2025년 3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유리온실, 비닐온실 등의 시설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딸기(Fragaria ananassa) 생과실을 캐나다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이하 "수출단지 관리요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참여기관)

딸기 생과실의 캐나다 수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2. 캐나다 식품검사청

제4조(상대국 우려해충)

한국산 딸기 생과실과 관련하여 캐나다의 우려해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딸기꽃바구미(Anthonomus bisignifer)

2. 사과무늬잎말이나방(Archips breviplicanus)

3. 딸기잎말이나방(Archips semistructa)

4. 도둑나방(Mamestra brassicae)

5. 볼록총채벌레(Scirtothrips dorsalis)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

① 캐나다로 딸기 생과실의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딸기 정식 전까지 수출단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출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관할 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지정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수출단지 지정취소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수출단지 지정취소)에 따른다.

제6조(수출단지 요건)

① 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4조(수출단지 요건)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선과장에는 선과 완료 후 병해충의 재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용과 내수용 딸기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저온창고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제7조(재배지 관리)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재배지에 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관리 및 준수사항)에 따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캐나다로 딸기 생과실을 수출하려는 수출단지 대표자는 재배지에 대하여 추가로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재배 시설의 출입구에는 병해충 유입의 차단을 위하여 방충망 또는 이중문 등 적절한 방충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2. 재배 기간 중 트랩조사 및 약제방제 등을 통하여 캐나다가 우려하는 해충의 저(低)발생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에 따라 매년 딸기 정식 전까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재배지검역)

① 제8조에 따라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에 따라 참여농가에 대하여 제4조 캐나다 우려해충의 저발생 상태가 유지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트랩조사 및 육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트랩조사의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트랩의 종류 및 설치밀도 : 황색끈끈이 트랩, 최소 330㎡ 당 1개

2. 기간 및 조사주기 : 트랩조사는 개화 후 과실의 착과기부터 수확이 완료될 때까지 매 2주 간격으로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이 실시한다.

③ 트랩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허용치를 초과하는 해충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약제방제를 실시하거나 당해 시즌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2주 이내에 딸기 20주당 딸기꽃바구미 1마리 이상 발견된 경우

2. 2주 이내에 트랩당 나방류 또는 총채벌레가 5마리 이상 발견된 경우

제10조(선과)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선과장점검 및 선과계획서 제출)와 제12조(선과)에 따라 선과하여야 한다.

② 수출용 딸기 생과실에는 검역병해충, 잎, 잔재물, 흙, 잡초종자 등과 같은 규제물질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제11조(포장 및 보관)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포장 및 보관)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장 및 보관하여야 한다.

1. 포장상자의 외부에는 도착지 검사에서의 불합격 발생 등 필요시 역추적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가. 농가 등록번호

나. 선과장 등록번호 또는 선과장명

2. 포장이 완료된 딸기 생과실은 저장 및 운송기간 동안 상태의 변동이 없도록 안전하게 유지ㆍ보관되어야 한다.

② 포장이 완료된 농산물의 이동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4조(포장이 완료된 농산물의 이동)에 따른다.

제12조(수출검역)

①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이전에 농가의 등록사항 및 트랩조사 결과 등 관련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포장이 완료된 딸기 생과실을 대상으로 화물 당 2%의 표본을 무작위로 발췌하여 검역병해충 유무를 검역하여야 한다.

3. 수출검역에서 딸기꽃바구미, 사과무늬잎말이나방, 딸기잎말이나방, 도둑나방, 볼록총채벌레 또는 캐나다의 검역병해충이 검출되면 해당 화물은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된 각각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기사항이 포함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농가 등록번호 및 선과장 등록번호

2. "The consignment was produced and prepared for export under a CFIA-accepted systems approach for Anthonomus bisignifer, Archips breviplicanus, Archips semistructa, Mamestra brassicae and Scirtothrips dorsalis."

("이 화물은 캐나다의 우려해충 5종에 대해 캐나다 식품검사청이 수용한 위험관리방안을 준수하여 생산되고 준비되었음")

제13조(도착지 검역)

① 캐나다 식품검사청은 화물이 도착하면 캐나다의 식물검역규정에 따라 도착지 검역을 실시한다.

② 도착지 검역결과 동 요건의 검역적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 도착지 검역의 횟수를 경감할 수 있다.

제14조(참여농가의 제외)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6조(수출단지 참여농가의 제외)에 해당하는 참여농가는 수출단지에서 제외된다.

제15조(기타사항)

① 동 요령에 언급하지 않은 세부 검역절차 등은 수출검역요령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 도착지 검역에서 지속적으로 부적합 사항이 발생할 경우 동 요건은 캐나다 식품검사청에 의하여 재검토 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