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유해발굴사업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본문
이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안서의 평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체결하는 유해발굴사업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유해발굴사업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서 평가"란 평가위원이 제출된 제안서를 공고서(제안요청서)에 명시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라 기술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온라인 평가"란 입찰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온나라 인터넷 PC영상회의’ 등을 이용하여 온라인상으로 공고서(제안요청서)에 명시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라 기술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평가위원"이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위원을 말하며 "외부위원"이란 위원회 소속이 아닌 평가위원을 말한다.
4. "사업부서의 장"이란 사업을 발주하여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5. "평가집행자"란 제안서 평가 사무를 수행하는 사업부서 공무원 및 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6. "유해발굴사업"이란 유해발굴조사, 신원확인을 위한 유전자검사, 유해와 유가족의 검체수집 등 관련 사업을 통칭한다.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를 위하여 공무원ㆍ학계ㆍ연구계 등의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평가위원은 제5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선정해야 한다.
③ 사업예산별 평가위원 수는 별표 1과 같다.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평가위원의 수는 3인으로 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회는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⑤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호선에 의하여 외부위원 중에서 과반 지지를 얻은 외부 평가위원으로 선임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위원장 선임 없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⑥ 평가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평가집행자를 두며, 평가집행자는 사업부서의 장이 선정한다.
⑦ 평가위원 선정 시 제안업체와 특수한 이해관계자가 있는 자가 위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⑧ 평가위원회는 평가 전일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보안 및 특수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전문인력 활용 등을 통한 합리적인 제안서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평가위원 명단(Pool)을 운용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 명단(Pool)을 운용하는 경우에 사업부서의 장은 별지 1의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명단(POOL)’을 작성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제6조제2항의 기피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2의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내역’을 작성한다.
평가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호에 따라 평가위원을 선정할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기 2일 전까지 운영지원담당관에 그 명단을 선정 사유와 함께 통보해야 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재직하는 자로서 해당 평가분야에 대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2. 해당 평가분야에 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 경험이 3년 이상인 자
3. 해당 평가분야에 대한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 경험이 6년 이상인 자
4. 해당 평가분야에 대한 대학 조교수 이상의 자
5. 그 밖에 사업부서의 장이 위 각 호에 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선정시 제안업체와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위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1. 본인 또는 소속단체에서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당해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경우
2. 당해 평가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
3.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당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소속 단체나 학회 등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5. 기타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③ 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 평가 시작 전에 평가위원에게 별표 2의 ‘제안서 평가위원 유의사항 및 공지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④ 평가위원은 별표 2의 평가위원 공지사항에 해당하면 이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알리고 스스로 그 안건의 평가를 포기해야 한다.
⑤ 평가위원이 제4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향후 3년간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평가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① 누구든지 위원장 및 평가위원 전원의 동의 없이 제안서 평가 진행과정을 녹취하거나 촬영 또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유지를 위하여 별지 3의 ‘평가위원 보안서약서’를 제안서 평가 전에 제출받아야 한다.
① 평가는 지정된 장소에서 현장 평가를 하거나, 온라인 방식에 의한 평가를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1. 사업예산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② 평가위원회는 3분의 2이상의 출석(위원장 선임시 위원장 포함)으로 개의하며,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에게 사업의 특성, 용역개요, 중점평가사항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 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평가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④ 제안서 중 기술능력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공고서(제안요청서)에 공개된 내용대로 해야 하며 이를 변경할 수 없다.
⑤ 기술능력 평가 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하며, 평가위원수가 5인 이하일 경우에는 최저 및 최고점수를 포함하여 기술능력 평가 점수를 산출한다.
⑥ 평점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⑦ 평가위원회는 기술능력평가 항목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평가 시작 20분전까지 시스템 등을 통해 평가위원에게 온라인 평가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은 제안서평가 시작 전까지 온라인 시스템에 입장한 후 사업부서의 장의 안내에 따라 별지 3, 별표 2에서 정한 사항을 확인 및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위원은 사업부서의 장이 신원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 카메라 방향 조정 등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사업부서의 장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평가위원과 신분증을 대조하여 평가위원의 신원을 확인한 평가위원에 한정하여 제안서 등의 열람을 허용하여야 한다.
⑤ 평가위원은 온라인 평가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부서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시스템 유지보수 등 온라인 평가 관계자와 전화 등을 하려는 경우
2. 불가피하게 개인적인 용무를 해야 하는 경우
3. 그 밖에 사업부서의 장이 평가위원에게 요구를 하였으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⑥ 평가위원은 온라인 평가 중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다른 자와 대화, 상담, 회의 및 제5항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전화하는 행위 등
2. 평가위원이 아닌 자가 평가위원의 모니터를 주시하거나 조작하는 행위
3. 제안서 평가와 관련되지 않는 행위
4. 그 밖에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등
⑦ 평가위원은 평가 시작 전까지 평가에 사용할 컴퓨터를 시스템 환경에 맞게 최적화하여야 한다. 이를 부주의하여 시스템 접속이 지연되거나,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있다.
①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일 당일 평가의 효율성 및 신속성을 위하여 입찰참가 업체에 제안 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업체에 제안 설명회 일자ㆍ장소 및 준비사항 등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②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서로 하며 참가업체는 다른 경쟁업체의 제안서 설명을 청취할 수 없다.
③ 제안서의 발표는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책임자 또는 입찰참가업체 대표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인 이내에서 보조자가 배석하여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하게 할 수 있다.
④ 제안 설명회 개최를 제안요청서 등에 사전 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입찰참가업체의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 위윈회에 보고하고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를 실시하되 평가시 감점 처리할 수 있다.
⑤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장소에서 성적을 집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후 평가를 종료하여야 한다(온라인 평가 시에도 동일).
1. 평가위원별로 작성된 평가표에 서명이 되어 있는지 여부
2. 평가표에 점수가 정정된 항목은 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는지 여부
3. 평가표의 점수 합계가 정확히 계산되어 있는지 여부
① 사업부서의 장은 입찰자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자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에서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별지 4와 같이 평가위원별ㆍ평가항목별 점수를 공개하되 평가위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① 사업부서의 장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평가위원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평가의 경우 매년도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내부 평가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의 난이도, 평가대상 업체 수, 평가에 소요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수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등 관련 계약예규를 적용하며, 물품ㆍ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