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한국산 배 생과실 및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25-9 발령일: 2025년 3월 7일 시행일: 2025년 3월 1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이스라엘로 수출하는 한국산 배 생과실 및 한국산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을 이스라엘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이하 "수출단지 관리요령"이라 한다 )에 따른다.

제3조(참여기관)

한국산 배 생과실 및 한국산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이스라엘 수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2. 이스라엘 농업농촌개발부 식물보호검사원(이하 "이스라엘 검역당국"이라 한다)

제2장 배 생과실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

제4조(상대국측 우려병해충)

한국산 배 생과실과 관련하여 이스라엘의 우려병해충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

① 이스라엘로 배 생과실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수출단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출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관할 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수출단지 지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검역본부는 매년 과실생육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참여농가 목록(등록번호 포함)과 참여농가들의 위치가 표시된 지도, 등록 선과장 목록을 이스라엘 검역당국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출단지 지정취소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수출단지 지정취소)에 따른다.

제6조(수출단지 요건)

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4조(수출단지 요건)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재배지 관리)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참여농가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관리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배지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이스라엘로 배를 수출하려는 수출단지 대표자는 추가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재배지가 관리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재배지는 참여농가명과 재배지 구분번호에 의해 구분한다.

2. 재배지는 배만 재배하여야 하며, 다른 과일나무나 다른 작물이 있는 재배지는 수출재배지에서 제외한다.

3. 수출재배지의 모든 배는 과실의 지름이 2.5cm 이하일 때 살충제와 살균제가 처리된 이중봉지를 씌워야 하며, 선과장에 도착할 때까지 봉지를 벗기지 않아야 한다. 봉지가 손상된 과일은 이스라엘로 수출할 수 없다.

4. 수출재배지는 공식적인 예찰에 따라 가지검은마름병이 발생되지 않은 곳으로 인정된 한강 이남 지역이어야 한다.

5. 수출재배지로부터 200m 이내에는 향나무가 없어야 한다.

6. 수출재배지로부터 100m 이내에는 복숭아 또는 다른 핵과류 과수원이나 방치된(관리하지 않은) 배 과수원이 없어야 한다.

제8조(참여농가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에 따라 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재배지검역)

① 재배지검역 신청을 접수한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 및 별표 2에 따라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검역본부는 응애류 예찰 결과를 선적 시작 2주 전까지 이스라엘 검역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한강 이남 지역은 검역본부가 실시한 예찰 결과에 따라 가지검은마름병 무발생지역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한강 이남 지역에서 가지검음마름병 또는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면 즉시 이스라엘 검역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선과)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선과장점검 및 선과계획서 제출), 제12조(선과)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과하여야 한다.

1. 선과장에는 자동 콤푸레셔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2. 봉지는 선과장에 도착한 후에 제거하여야 하며, 배는 봉지를 제거한 후 1차 선별하고 자동 콤푸레셔로 해충을 제거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해충을 제거한 배는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이 확대경을 이용하여 검역하고 크기에 따라 선과 및 포장한다.

제11조(포장 및 보관)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포장 및 보관)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장 및 보관하여야 한다.

1. 포장 상자는 사용된 적이 없는 새것이어야 한다.

2. 각 상자에는 선과장명, 참여농가명 및 수출재배지 번호(또는 코드번호)를 표시하고, ‘approved for Israel’이라는 표시를 붙어야 하며, 각 팰릿(Pallet; 화물운반대)에는 목적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3. 검역본부는 이스라엘 수출 전 승인을 위해 이용될 라벨의 예시와 상자의 사진을 이스라엘 검역당국에 보내야 한다.

4. 검역본부는 포장 시작 10일 전까지 이스라엘 검역당국에 포장 시작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수출단지 대표자는 포장이 완료된 농산물 이동 시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4조(포장이 완료된 농산물의 이동)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포장된 상자는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며 선적될 때까지 구분되어 저온창고에 저장되어야 한다.

2. 상자는 외부에 방치ㆍ노출하거나 선과장에 들어오는 과실이나 불합격된 과실 등과 가까이 두어서는 안 된다.

제12조(수출검역)

①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표본은 선과장에서 공식적으로 추출되어야 하며 그 양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더미크기가 1 ∼ 2,000상자인 경우: 30상자

나. 더미크기가 2,000 ∼ 10,000상자인 경우: 50상자

다. 더미크키가 10,001상자 이상인 경우: 100상자

2. 표본은 각 팰릿으로부터 팰릿을 대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한다.

② 우려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우려병해충이 발견된 더미와 당해 과실이 생산된 재배지는 당해 연도의 수출대상에서 자동적으로 제외된다.

제13조(수출검역 및 증명)

이스라엘 수출용 배 생과실의 수출검역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스라엘 검역당국으로부터 발급한 수입허가증이 있을 것

2. 품질기준은 이스라엘의 품질기준이나 UN/ECE 기준에 따르며, 해당 기준은 배의 모든 품종에 적용된다.

3. 화물은 부산항과 인천항에서 출발하여야 하며, 각각의 컨테이너는 검역본부의 씰(seal)로 봉인되어야 하고,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씰(seal)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4. 팰릿이 목재일 경우 사용 전에 이스라엘 검역당국이 인정할 수 있는 MB 소독처리를 하여야 하며, 처리 사항을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수출검역 합격증명서 발급)

①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부기사항

"본 화물은 한국에서 이스라엘로 수출하는 배에 대해 양국이 2001년 10월 23일 체결한 검역협정에 부합된다. 이 과일은 한강이남에 위치하고 반경 200m 이내에 향나무속이 없는 과수원에서 재배되었다. 또한 동 과수원에는 적성병이 없고 최소한 수확전 6주 동안에 잿빛무늬병이 없으며, 최근 2년 동안 산호세깍지벌레가 없었고 예찰 결과 벚나무응애, 차응애 및 뽕나무응애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실질적으로 복숭아순나방 및 복숭아심식나방이 없음."

"The consignment is in accord with the bilateral quarantine agreement on Korean pears from the Republic of Korea to Israel of 23 October 2001. The fruit originate from orchards south of the River Han and from orchards clear, with a radius of 200m of Juniperus spp. In addition the orchards were found to be: free from Gymnosporangium spp., free from Monilinia fucticola for at least six weeks prior to picking of the fruit, free from Quadraspidiotus perniciosus during the last two growing seasons, free from the mites Teranychus kanzawai, T. truncatus and T. viennensis according to surveys and practically free from Grapholita molesta and Carposina sasakii."

2. 화물의 컨테이너 씰(seal)번호

② 수출자는 수출식물검역증명서 원본을 화물과 함께 이스라엘로 송부하여야 하며, 사본을 선박의 선장에게 제공하고, Bet Dagan의 이스라엘 검역당국 본부에도 송부한다.

③ 수입자는 도착지 항구의 이스라엘 검역당국 사무실에 수출식물검역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이스라엘 검역당국의 현지검역, 선적전 현지조사 등)

① 이스라엘 검역당국의 현지검역은 필요하지 않으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스라엘 검역당국은 현지검역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이스라엘 검역당국이 선적전 현지조사를 하려는 경우 표본추출 등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제16조(도착지 검역)

① 이스라엘 검역당국 검역관은 수출식물검역증명서가 이스라엘의 수입허가요령과 본 요령에 맞는지 확인한다.

② 이스라엘 검역당국 검역관은 화물에 병해충, 흙, 모래, 잎 및 목질부(과실꼭지를 제외)를 포함한 식물잔해가 있는지 검사한다.

③ 이스라엘 검역당국 검역관은 화물의 병해충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도착시 표본을 추출하고 도착지 검역을 실시한다. 이 경우 표본은 검역관의 재량으로 무작위 추출되고 검사된다.

④ 도착지 검역 결과 병해충이 발견되면 표본을 실험실로 보내 분류동정을 실시하며, 당해 화물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제17조(이스라엘 검역당국의 검역조치 등)

① 이스라엘 검역당국은 이스라엘 수입항에 도착한 화물이 본 요령을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동 화물에서 검역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동 화물은 반입금지, 원산지로 반송, 소독 또는 폐기 처분할 수 있다.

② 선적화물에서 검역병해충이 살아있는 상태로 발견될 경우 한국에서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수입프로그램을 중지할 수 있다.

③ 응애류에 대한 적절한 분류동정이 수행되었으나 화물에 응애가 실질적으로 없다고 판단될 경우 동 화물은 한국측의 응애 예찰 결과에 따라 통관되나, 이스라엘 검역당국이 실험실 분류동정을 한 결과 검역대상 응애류가 확인되면 확인과 개선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수입을 중지하고 이후의 선적분에서 응애류가 발견될 경우 최종 분류동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④ 수입자는 이스라엘 검역당국의 확인 및 개선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하여, 폐기, 제거 또는 반송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소독처리가 가능할 경우 수입자 동의하에 수입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소독할 수 있다.

⑤ 이스라엘 검역당국은 이 협정에 위배되는 사항이나 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이를 검역본부에 통보한다.

⑥ 본 요령은 폐지하거나 폐지 조치를 취해야 할 상황이 발생되지 않는 한 효력을 가지며, 2년 후 내용을 재검토하여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 효력을 유지한다.

⑦ 양측은 언제라도 본 요령의 변경에 대한 논의를 제안할 수 있으며, 이스라엘 검역당국은 한국에서 수출하는 배가 이스라엘이 정한 요령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한국에서 배와 관련하여 병해충 발생에 변화가 있을 경우 검역본부와 협의를 통해 배 수입을 중지하거나 요령을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물량제한 및 시험기간)

① 배 생과실 수출에 있어 계절 또는 수량에 따른 제한은 없다.

② 다양한 조건하에서 한국이 본 요령에 맞게 수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2년 이상의 시험기간이 필요하다.

③ 시험기간은 즉시 시작되며, 2년 후에 끝난다. 시험기간이 성공적으로 끝나는 경우, 이스라엘 검역당국의 추가 통보 없이 계속 수출이 가능하다.

1. 검역본부는 시험기간 동안 화물이 이스라엘에 도착하기 3일전(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식물검역증명서 사본을 Bet-Dagan에 있는 이스라엘 검역당국 본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2. 시험기간 동안 이스라엘 검역당국은 수확기간 중 언제든 선적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일정은 14일전까지 통보한다.

3. 시험기간 동안 검역병해충의 발견, 부적절한 문서 또는 다른 요령의 위반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출이 중지될 수 있다.

제19조(참여농가의 제외)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6조(참여농가의 제외)에 해당하는 참여농가는 수출단지에서 제외된다.

제3장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

제20조(적용대상 접목선인장)

이스라엘로 수출되는 선인장은 다음 각 호의 대목과 접수로 접목된 선인장으로서 지름 10cm, 초장 30cm 이하인 뿌리 없는 선인장(이하 "접목선인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대목

Cereus peruvianus

Eriocereus jusbertii

Eriocereus tortuosus

Hylocereus trigonus

Myritillocactus geometrizans

2. 접수

Bolivicereus samaipatunus

Chamaecereus silverstrii

Eriocactus leninghausii

Gymnocalycium baldianum

Gymnocalycium michanovichii var. friedrichii

Notocactus scopa

제21조(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 장소의 등록과 등록 갱신)

① 이스라엘로 접목선인장을 신규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접목선인장을 재배할 양묘장과 해당 양묘장에서 생산된 접목선인장을 소독하고 포장할 장소(이하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장소"라 한다)를 해당 양묘장을 관할하는 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에 수출년도 2월 1일까지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장소의 등록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장소가 각기 다른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 관할일 경우, 동일한 내용의 별지 제1호서식의 양묘장 등록신청서를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승인된 양묘장에 대해서는 양묘장 번호를 부여한다.

④ 전년도에 등록되어 수출한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장소에서 동일한 관리 상태로 다음 연도에도 수출을 계속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2월 1일까지 등록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장소의 등록 갱신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양묘장 등록신청서 제출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⑥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장소의 등록 또는 등록 갱신 신청을 받은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의 장(이하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으로 하여금 해당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장소가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조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적합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접목선인장 양묘장 등록대장에 등재하고 매년 2월 15일까지 그 결과를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한다.

⑦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양묘장에 번호를 부여한 다음 신청자에게 동 사실을 통보하고 검역본부는 매년 3월 1일까지 이스라엘 검역당국에 등록된 양묘장 명단을 통보한다.

제22조(양묘장 조건)

제21조제1항에 따른 양묘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별표 3의 이스라엘측 검역병해충(이하 "검역병해충"이라 한다) 및 별표 3과 별표 4외의 새로운 병해충(이하 "새로운 병해충"이라 한다)의 무발생을 보증하기 위해 적절한 재배관행 및 화학방제가 수행되는 장소일 것

2. 효율적인 병해충 방제 및 관리를 위해 접목선인장 재배가 가능한 온실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제23조(소독 및 포장장소 조건)

제21조제1항에 따른 소독 및 포장장소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소독 및 포장장소는 동일 장소에 위치할 것

2. 포장 및 검역을 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을 것

3. 농약 침지처리를 할 수 있는 공간 및 도구들이 구비되어 있을 것

4. 포장 및 검역에 적절한 조명시설이 구비되어 있을 것

5. 접목선인장이 타국 수출용 또는 내수용 접목선인장과 구분 관리될 수 있는 곳일 것

제24조(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장소의 등록 취소)

①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장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1조에 따라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장소의 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2. 제21조제4항에 따른 등록 갱신을 하지 않는 경우

3. 제22조의 양묘장 조건 또는 제23조의 소독 및 포장장소 조건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신청자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한 다음 별지 제2호서식의 접목선인장 양묘장 등록대장에서 삭제하고 등록취소 사실을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재배지검역)

①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된 양묘장의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의 식물검역관은 재배 중에 연 3회 이상 적절한 간격으로 등록 양묘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등록한 양묘장은 최소 3주 간격으로 2회 재배지검역이 실시된 후 수출을 개시할 수 있고, 등록을 갱신한 양묘장은 최소 1회 재배지검역이 실시된 후 수출을 개시할 수 있다.

1. 병해충 발생 및 관리상태

2. 양묘장내 생육 활성기 접목선인장 모수의 Diaspis boisduvalii, Cactus virus X, Cactus mild mottle virus 무발생

3. 검역병해충 및 새로운 병해충 무발생

4. 제22조의 양묘장 조건 이행여부

② 재배지검역 결과 식물검역관은 제1항 각 호에 부합되지 않는 양묘장에 대해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양묘장의 경우 제23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④ 재배지검역 결과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될 경우에는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이 사항을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고, 검역본부는 즉시 이스라엘 검역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재배지검역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재배지검역 기록부에 기록하고 수출자 또는 재배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본을 발급한다.

제26조(소독처리)

①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배지검역에 합격한 접목선인장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소독 및 포장장소에서 선적 전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침지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Imidacloprid 0.015%

2. Dimethoate 0.01%

②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제1항에 따른 소독처리 결과와 이스라엘의 수입허가서를 확인한 다음 접목선인장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소독실시 확인서를 발급한다.

제27조(수확된 접목선인장의 이동)

①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배지검역에 합격한 접목선인장을 수확하여 다른 관할 지역의 등록된 장소에서 소독처리하고 포장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양묘장이 소재한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의 식물검역관은 등록양묘장에서 생산 여부, 재배지 검역 합격 여부 및 수량을 확인하고 봉인하여 이동을 승인하고, 소독 및 포장장소가 등록된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독 및 포장장소가 등록된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의 식물검역관은 봉인과 수량을 확인하고 소독처리를 허용한다.

제28조(수출검역)

①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배지검역에 합격하고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독처리된 접목선인장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수출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검역을 신청할 경우 제26조제2항에 따른 소독실시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을 신청한 접목선인장 수량의 2% 이상의 표본을 추출하여 검역하여야 하고 최소 250단위 이상의 수량을 검역하여야 한다.

④ 수출검역에서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선인장이 수확된 양묘장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고 검역병해충 발견사항을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당 양묘장은 검역본부와 이스라엘 검역당국의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수출 자격을 상실한다.

제29조(수출검역 합격기준)

접목선인장의 수출검역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스라엘 검역당국이 발급한 수입허가증이 있을 것

2. 검역병해충 및 새로운 병해충이 없을 것

3. 화물에는 물, 토양, 모래, 뿌리, 식물체의 지하부분이 없을 것

4. 포장상자는 이전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어야 하고 포장상자의 외면에는 등록 양묘장 이름과 번호, 접목선인장 종명 및 수량이 표시되어 있을 것

5. 포장재료로 사용된 용기 또는 팰릿이 목재로 만들어진 경우에는 "국제교역에서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규제지침(ISPM No. 15)"에 따라 소독처리되고 마크가 표시되어 있을 것

제30조(수출검역 합격증명서 발급)

①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제28조에 따른 수출검역 결과 제29조에 따른 합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또는 부기하여야 한다.

1. 등록 양묘장 이름과 번호

2. 제26조제1항의 소독처리 내용

3. 부기 사항

"이 화물은 대한민국산 뿌리없는 접목선인장 이스라엘 수출 양자 검역협의문 2008년 6월 5일에 따라 모수는 생육 활성기 중에 공식적으로 검역되었으며 Diaspis boisduvalii, Cactus virus X, Cactus mild mottle virus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접목선인장은 수출 전 공식적으로 검역되어 Brevipalpus russulus, Meghimatium bilineatum와 다른 모든 검역병해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he consignment is in accord with the Bilateral Quarantine Arrangement on unrooted grafted cacti from the Republic of Korea to Israel of June 5, 2008. The mother stock plants from which the unrooted grafted cacti originated were officially inspected during active growth, and found free from Diaspis boisduvalii, Cactus virus X and Cactus mild mottle virus. The consignment was officially inspected prior to export and found free from Brevipalpus russulus, Meghimatium bilineatum. The consignment was officially inspected prior to export and found free from quarantine pests."

제31조(수출 중단)

① 제25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완료가 식물검역관에 의해 확인되기 전까지는 수출이 중단된다.

② 재배지검역을 받지 않은 모주식물을 사용한 접목선인장이 양묘장에 반입 또는 혼입된 경우에는 시정조치가 내려지고 원인 파악 및 시정이 확인될 때까지 해당 양묘장의 수출이 중단된다.

③ 재배지검역을 받지 않은 접목선인장이 포장 및 소독장소에 반입 또는 혼입된 경우에는 시정조치가 내려지고 원인 파악 및 시정이 확인될 때까지 해당 포장 및 소독장소에서의 수출이 중단된다.

④ 재배지검역을 받지 않았거나 소독처리되지 않은 접목선인장이 포장된 경우에는 시정조치가 내려지고 원인파악 및 시정이 확인될 때까지 해당 포장 및 소독 장소에서의 수출이 중단된다.

제32조(수입검역)

① 모든 화물은 이스라엘에 도착한 뒤 이스라엘 검역당국의 수입검역을 받는다.

② 수입검역에서 이 요령에 부합되지 않거나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화물은 소독처리(발견된 병해충에 적절한 소독방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ㆍ반송 조치된다.

③ 수입검역에서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검출된 경우는 원산지에서 시정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수입프로그램이 중단 될 수 있다.

④ 이스라엘측 식물위생요령이 준수되지 않거나 대한민국에서 접목선인장의 병해충 상황이 변경되는 경우 검역본부 동의 하에 접목선인장 수입요령을 중단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33조(물량제한 및 시범기간)

① 수입요령 합의 후 최초 3회 선적분은 1,000주 이하로 물량이 제한된다.

② 2년간의 시범기간 중에 검역병해충이 검출되거나 이 요령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수출이 중단될 수 있다.

③ 수출과 관련된 문서가 문제가 되는 화물은 해당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합격이 보류된다.

제3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