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787 발령일: 2025년 3월 10일 시행일: 2025년 3월 1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 「(계약예규)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및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심사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엔지니어링"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규정을 따른다.

2. "발주청"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 규정을 따른다.

3.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란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책임 수준을 포함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역량과 해당 과업수행을 위한 기술제안 및 투입핵심인력의 수준 등, 종합적인 기술제안과 입찰가격제안을 평가하여 종합점수가 높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입찰제도를 말한다.

4.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란 2단계 평가방식을 적용할 경우, 입찰에 참가를 원하는 자가 1차 심사를 위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역량 등에 대하여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ㆍ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5.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적격자"란 2단계 평가방식을 적용할 경우, 1차 심사를 통해 2차 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6. "종합기술제안서"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해당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내용과 투입 핵심기술인의 자격 및 역량,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하여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7. "2단계 평가방식"이란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평가를 통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역량을 1차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적격자를 선정하여 종합기술제안서를 평가한 뒤, 가격제안서 평가점수와 함께 종합점수를 산정(算定)하는 방식을 말한다.

8. "통합 평가방식"이란 2단계 평가방식의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와 종합기술제안서의 평가항목을 한 단계로 일원화하여 종합기술제안서를 평가하고 가격제안서 평가점수와 함께 종합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9. "핵심전문가"란 발주청이 입찰공고나 과업내용서 등을 통해 요구하는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기술인으로서, 해당 사업에서 할당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담당분야나 전문분야에 대한 지휘, 조정,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발주청은 필요할 경우 해당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특수분야나 비건설분야에 대해 기술자격과는 관계없이 핵심전문가의 자격과 역할 등을 지정할 수 있다.

10. "일반전문가"란 입찰공고나 과업내용서 등을 통해 요구하는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기술인으로서, 핵심전문가의 업무를 지원하거나 그로부터 업무를 할당받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에 적용한다.

1.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2. 추정가격이 40억원 이상인 실시설계

3.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감독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제2장 평가기준

제4조(입찰평가 방식의 결정)

① 발주청은 제3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하려는 경우, 입찰공고에 앞서 입찰 및 낙찰자 선정 절차를 결정하여 이를 입찰공고에 반영해야 한다.

② 평가방식은 2단계 평가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 평가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1. 입찰자의 수가 10개 이하일 것으로 예상되어 2차 심사 자격자를 선정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 판단될 경우

2. 해당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입찰ㆍ낙찰 절차나 기간을 단축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3. 그 밖에 발주청이 사업의 특성 또는 원활한 심사의 진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5조(평가항목 및 배점)

① 2단계 평가방식에 따른 평가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통합 평가방식에 따른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발주청은 사업의 내용,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을 배점의 20% 이내에서 입찰공고 시 분명하게 적어 가감 조정할 수 있다.

④ 평가영역별 및 항목별 점수는 각각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평가영역별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점은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평가기준)

① 건설엔지니어링의 기술적 이행능력 평가서 및 종합기술제안서 세부평가기준은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② 발주청은 제1항의 단계별 세부 평가기준을 달리하거나 제5조에서 정하는 세부평가기준의 변경 또는 조정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단계별 세부 평가기준(안)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최소 7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처야 한다.

2. 단계별 세부 평가기준(안)에 대한 제1호의 의견수렴결과 및 검토보고서를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심의를 거쳐 정한 단계별 세부 평가기준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③ 발주청은 제5조에서 정하는 세부 평가기준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입찰가격 평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⑤ 발주청은 심사 점수 등의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수점 아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7조(종합심사 점수의 산정 방법)

① 종합심사 점수는 별표 4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에 각각 가중치를 곱한 값의 합으로 산정한다.

②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배점은 각각 100점으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의 가중치와 입찰가격 평가의 가중치의 합은 100퍼센트로 한다.

③ 기술능력 평가의 가중치는 80퍼센트에서 95퍼센트 사이로 하되, 상징성ㆍ기념성ㆍ예술성 및 기술력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0퍼센트를 적용할 수 있다.

④ 이 밖에 종합심사 점수 산정 방법은 별표 4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3장 입찰ㆍ낙찰 절차

제8조(입찰공고 등)

① 계약담당자는 제3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어 입찰공고하거나 집행계획을 공고해야 한다.

1.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및 예산 규모

2. 해당 사업이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이라는 점

3. 종합심사낙찰제의 절차(2단계 평가방식 또는 통합 평가방식) 및 주요 일정

4.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에 따른 계약체결 절차, 기준, 필요서류 및 제출기한 등

5.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2단계 평가방식에 한정한다), 종합기술제안서의 내용과 분량, 작성방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방법 등

6. 종합심사점수 산정시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가중치

7. 낙찰자로 선정되기 위한 최소 기준 점수 (발주청이 별도로 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8. 종합기술제안서를 계약문서로 한다는 사항

9. 입찰 예정 시기

10. 그 밖에 입찰 참가에 필요한 사항 등

②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에 참가하려는 자가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내용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③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에 참가하려는 자가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또는 종합기술제안서를 작성하기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각 호에 따라 부여해야 한다.

1. 통합방식: 입찰공고일부터 종합기술제안서 제출일까지 40일 내외

2. 2단계 평가방식: 입찰공고일부터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제출일까지 15일 내외,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적격자(2차 심사적격자) 선정 후 종합기술제안서ㆍ가격제안서 제출 통보일부터 제출일까지는 30일 내외

④ 발주청은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과도하게 많은 내용을 작성하지 않도록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또는 종합기술제안서의 내용과 분량을 명확히 제시하고 과도한 작성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제9조(심사기준일)

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문 등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0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입찰서

2. 종합기술제안서

3.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2단계 방식에 따른 평가의 경우에 한정한다)

4. 심사를 위해 입찰공고에서 발주청이 요구한 자료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종합기술제안서 등 심사서류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1조(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평가)

① 발주청은 2단계 평가방식으로 공고된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할 경우, 공고된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평가기준에 따라 1차 심사를 실시하고 종합기술제안서 평가 등 2차 심사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적격자는 2명 이상 5명 이하가 되도록 선정해야 한다.

③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평가와 관련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발주청이 정할 수 있다.

제12조(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적격자 통보)

① 발주청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단계 평가방식에 의해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에게 선정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적격자에게 종합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를 지정된 일시까지 제출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제13조(제안서 등의 제출)

① 통합 평가방식에서의 입찰참가자 또는 2단계 평가방식에서의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적격자(이하 통합 평가방식 입찰참가자와 2단계 평가방식의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적격자를 합하여 "종합심사대상자"라 한다)는 제8조의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합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동시에 발주청에 제출해야 한다.

② 발주청은 종합심사대상자의 가격제안서 모두를 함께 봉함하여 가격제안서 개봉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

제14조(종합기술제안서 평가)

① 발주청은 제13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은 경우 입찰공고된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기술제안서를 평가해야 한다.

② 발주청은 종합기술제안서 평가 시 정성평가 항목에 대한 변별력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평가위원별 차등평가를 적용해야 하며, 이 경우 차등평가의 폭은 평가항목별 배점, 평가위원별 배점에 대해 각각 10퍼센트로 한다.

③ 발주청은 기술적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로 총점에 대한 차등평가를 적용할 수 있으며, 차등평가의 폭은 1점으로 한다. 다만, 강제차등은 평가대상자 간 점수 차이가 1점 미만인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④ 발주청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서류평가의 보완적인 목적으로 투입 핵심전문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면담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종합기술제안서 내용에 대한 조사ㆍ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안자에게 직접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발주청이 정할 수 있다.

제4장 종합심사 및 계약

제15조(종합심사 점수 산정)

발주청은 제14조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제7조의 기준에 따라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한다.

제16조(낙찰자 결정)

① 발주청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15조에 따른 종합심사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자인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자

2. 입찰금액이 낮은 자

3.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제4항에 따라 추첨

③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결과를 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제17조(계약체결 및 이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8조(그 밖의 사항)

①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해야 할 건설엔지니어링에 관한 계약조건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을 준용하며, 필요시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이행을 위한 계약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하며, 건설엔지니어링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조건 및 기준 등의 내용에 대하여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 등을 통하여 공지해야 한다.

제5장 평가위원회 등

제19조(평가위원회 등)

① 발주청은 제10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에 그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입찰공고안을 작성한 경우, 이 기준에 따라 평가기준 또는 배점을 조정하거나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