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5-47 발령일: 2025년 3월 11일 시행일: 2025년 3월 11일

본문

1. 제3종시설물 지정 <img id="149828941"> </img> <img id="149828943"> </img>   2.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