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5-47
발령일: 2025년 3월 11일
시행일: 2025년 3월 11일
본문
1. 제3종시설물 지정
<img id="149828941">
</img>
<img id="149828943">
</img>
2.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