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본문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6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1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페인트방식 번호판 : 번호판 전면바탕을 페인트로 도색한 번호판
2. 필름부착방식 번호판 : 번호판 전면바탕에 채색된 필름을 부착한 번호판
3. 번호판 보조대 : 번호판과 일체로 구성되어 번호판을 지지하거나 탈착을 보조하도록 만들어진 것
4. 전기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6호에 규정된 자동차
5. 법인업무용 자동차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기관, 「국회법」에 따른 국회와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 승용자동차로서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차량
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로서「자동차관리법」제7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인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승용자동차(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9호의 시설대여업을 운영하는 자가 대여한 시설대여업용 승용자동차(「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대여한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는 계약자가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법인에게 대여한 승용자동차로서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승용자동차(다만, 대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또는 동일 법인이 동일 자동차 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대여계약을 한 기간의 합산이 1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번호판은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등록번호판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가. 대형등록번호판 : 대형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4톤 이상의 화물 및 총중량 4톤 이상의 특수자동차에 부착하는 번호판
나. 보통등록번호판 : 가목 이외의 자동차에 부착하는 번호판
2. 이륜자동차번호판 : 「자동차관리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이륜자동차에 부착하는 번호판
3. 임시운행허가번호판 : 「자동차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에 부착하는 번호판
4. 전기자동차번호판 :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사업용ㆍ법인업무용 자동차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외하되 대여사업용 자동차는 포함한다)에 부착하는 번호판
5. 법인업무용 자동차번호판 :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조의2제5호에 따라 법인업무용 자동차에 부착하는 번호판(제1조의2제5호가목의 경우 경호, 보안 및 수사 등의 업무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법인업무용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할 경우 업무에 현저히 차질이 발생한다고 해당 기관장이 인정하는 차량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제외 할 수 있다)
① 번호판의 재질은 알루미늄 제판으로 하되 그 규격은 두께 1㎜의 KS D6701 A1050P "0" 으로 한다. 다만, 임시운행의 허가기간이 10일 이내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이하 "단기임시운행허가번호판"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두께 2.5㎜이상의 목재판으로 한다.
② 번호판에는 관할관청, 용도, 차종 및 일련번호를 표시하고 그 규격과 문자의 배열, 글자체 등은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별표 1, 2, 2-1, 2-2, 3, 4, 5, 6, 7, 8, 15의2 또는 18과 같이 하되 아래와 같이 예외를 둘 수 있다.
1. 대형등록번호판 규격을 부착하여야 하는 자동차 중 긴급자동차인 경우에는 보통등록번호판 규격을 적용할 수 있으며, 첨단안전장치 등과 앞쪽 번호판의 간섭으로 대형등록번호판 부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앞쪽 번호판에 한하여 보통등록번호판 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2. 전기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하는 자동차 중 자동차 설계상 전기자동차 번호판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형등록번호판 또는 별표1 번호판 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5항에 따라 부착공간이 부족하거나 등화ㆍ반사장치와의 간섭 등 이륜자동차의 후면 구조 및 성능상 차종 및 용도 기호가 표시된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표 13, 14 또는 15의 번호판 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임시운행허가번호판에는 임시운행임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기간, 발행 관청명 등을 별표 제9, 10, 11, 12, 16과 같이 표시한다.
④ 번호판에 표시하는 관할관청, 용도, 차종 및 일련번호 등 모든 문자는 1.3㎜∼1.6㎜로 양각되어야 하며, 세부기준으로 정한 문자 획의 너비는 +1㎜ 이내의 허용차를 인정한다. 다만, 단기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경우에는 양각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등록번호판 및 이륜자동차 번호판은 페인트방식 또는 필름부착방식으로 제작할 수 있으며, 전기자동차 번호판은 필름부착방식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① 페인트방식 번호판은 다음 각호의 내구 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색상 내후성 : 등록번호판의 색상은 다음 각목의 방법에 따라 720시간 시험을 할 경우 변색되지 않아야 한다.
가. 방사조도 : 0.35W/㎡
나. 파장범위 : 340nm(제논 아크등)
다. 시험주기 : 빛에 노출/물분사(18분), 빛에 노출(102분)
라. 시험온도 : 63 ± 3℃
마. 습도 : 50 ± 5%
2. 내마모성 : 등록번호판의 문자 색상은 다음 각목의 방법에 따라 시험을 할 경우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
가. 등록번호판과 모래 분사장치 노즐 분사거리 : 380 ± 10㎜
나. 모래분사노즐 직경 : 1.3㎜
다. 물과 모래 혼합액 : 물 1ℓ당 0.4㎜ 크기 표준 모래 25g
라. 노즐을 0.1m/sec 속도로 이동하면서 등록번호판에 작동압력 6.0 ± 0.5bar, 유동율 0.24 ± 0.02ℓ/min로 혼합액을 10회 분사시킨다.
마. 분사가 완료된 후 부드러운 헝겊으로 등록번호판 표면의 물기를 닦고 등록번호판의 표면을 육안으로 관찰한다.
3. 방수성 : 다음 각목의 방법에 따라 시험을 하는 경우 등록번호판의 표면에 물이 침투하지 않아야 한다.
가. 등록번호판을 챔버 안에 넣고 챔버 안의 온도를 상온에서 65℃까지 올리고 65℃에서 10분 동안 유지한다.
나. 등록번호판을 챔버에서 꺼내 21℃의 물에 10분 동안 담근 다음 부드러운 헝겊으로 등록번호판 표면의 물기를 닦고 등록번호판의 표면을 육안으로 관찰한다.
② 필름방식 번호판은 다음 각호의 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반사성능 : 다음 반사성능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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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색상 내후성 : 필름 및 문자는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변색되지 않아야 한다.
3. 내 마모성 :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다.
4. 내온도 : 필름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시험을 할 경우 갈라짐, 기포, 변색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가. 온도 65±2℃, 상대습도 10±5%에서 연속하여 7시간
나. 온도 23±5℃, 상대습도 50±10%에서 연속하여 1시간
다. 온도 -20℃에서 연속하여 15시간 유지한다.
5. 접착력 :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시험할 경우 필름은 알루미늄판에서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
가. 온도 -20℃에서 연속하여 1시간 유지한다.
나. 필름을 알루미늄판의 접점에서 물리적으로 분리한다.
6. 내충격성 :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시험할 경우 필름은 갈라짐 또는 충격부위의 5mm 밖으로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
가. 온도 -20℃에서 연속하여 1시간 유지한다.
나. 번호판을 콘크리트 또는 12.5mm 강판과 같은 단단한 지지대 위에 놓는다.
다. 지름 25mm 강구를 2m 높이에서 번호판 위의 평평한 부분위로 낙하한다.
7. 내굽힘성 :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시험할 경우 필름은 갈라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가. 온도 23±5℃에서 지름 50mm 심봉에 필름이 바깥으로 향하도록 한다.
나. 2초안에 심봉을 중심으로 90° 구부린다.
8. 방수성 :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시험할 경우 필름은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가. 온도 23±5℃에서 24시간동안 탈이온수에 담근다.
나. 탈이온수에서 꺼낸후 48시간동안 상온에서 방치한다.
9. 청정성 :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시험할 경우 필름은 손상이 발생되지 않고 세척할 수 있어야 한다.
가. 윤활유와 흑연 혼합물을 필름 표면에 바른다.
나. 헵탄과 같은 지방성 용액으로 닦은 후 중성세제로 세척한다.
10. 연료 저항성 :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시험할 경우 시각적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가. n-헵탄 70%와 톨루엔 30% 혼합물에 등록번호판을 1분간 담근다.
나. 혼합물에서 꺼낸후 상온에서 방치한다.
11. 내부식성 :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시험할 경우 부식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가. 온도 35±2℃에서 탈이온수 95%와 염화나트륨 5%가 섞인 분무액을 만든다.
나. 22시간 동안 분무액을 1회 분사하고, 2시간 상온에서 방치한 후 1회를 더 반복한다.
④ 자동차등록번호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ㆍ운용중인 무인단속장비시스템 및 민간 등에서 설치ㆍ운용중인 차량번호인식시스템에서 식별과 인식이 가능하도록 제작ㆍ관리 되어야 한다.
① 등록번호판의 색상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비사업용
가. 일반용(SOFA자동차, 대여사업용 자동차 포함) : 페인트방식 번호판은 분홍빛 흰색바탕에 보라빛 검은색 문자, 필름부착방식 번호판은 흰색바탕에 검은색 문자
나. 외교용(외교, 영사, 준외, 준영, 국기, 협정, 대표) : 감청색바탕에 흰색문자
다. 법인업무용 자동차: 연녹색바탕에 검은색 문자
2. 자동차운수사업용 : 황색바탕에 검은색문자
② 이륜자동차번호판은 분홍빛 흰색 바탕에 보라빛 검은색 문자로 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은 흰색 바탕에 청색 문자로 한다.
③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은 흰색바탕에 검은색문자로 하고 3㎜폭의 적색사선을 긋는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색상은 다음과 같다.
가. 페인트방식 번호판 : 국가기술표준원의 한국색표준분류기준 및 CIE L*a*b* 표색계에 의한다. 단, CIE L*a*b* 표색계의 허용오차는 ΔE*ab≤3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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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필름부착방식 번호판 : 필름 바탕색은 다음과 같이 하며, 태극문양 및 국가축약문자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2-2에 의한다.
1) 일반용 : 필름 바탕색은 다음 국가기술표준원의 KS T 3507에 적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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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업무용: 필름 바탕색은 다음 CIE L*a*b* 표색계에 따르며, 허용오차(ΔE00)는 CIEDE2000 총색차식을 적용하여 5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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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전기자동차 번호판은 파란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로 하며, 색상 및 문양 등은 별표 제18에 의한다.
①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번호판의 규격ㆍ재질ㆍ색상ㆍ반사성능 등과 번호판 보조대에 대한 품질ㆍ성능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실시한다
② 제3조제4항에 따른 무인단속장비시스템 및 차량번호인식시스템에서 번호판의 식별과 인식여부에 대한 검사는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한다.
③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등록번호판의 차종 및 용도별 분류기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2조 제2항 별표 1, 별표 5 및 별표 18의 등록번호판을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차종별 분류기호는 승용자동차는 01-69, 승합자동차는 70-79, 화물자동차는 80-97, 특수자동차는 98-99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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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륜자동차번호판의 차종 및 용도 기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차종 기호: 1부터 9까지의 숫자 1자리 기호
2. 용도 기호: 제1항에 따른 용도별 비사업용 기호 1자리와 1부터 9까지의 숫자 1자리를 순서대로 표시한 2자리 기호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에는 가ㆍ나ㆍ다ㆍ라ㆍ마ㆍ바ㆍ사ㆍ아ㆍ자ㆍ차ㆍ카ㆍ타ㆍ파ㆍ하ㆍ거ㆍ너ㆍ더ㆍ러ㆍ머ㆍ버ㆍ서ㆍ어ㆍ저ㆍ처ㆍ커ㆍ터ㆍ퍼ㆍ허를 용도 기호로 표시한다.
관할관청의 기호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며,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에는 관할 시ㆍ군 또는 구의 명칭을 함께 표시한다. 다만, 비사업용ㆍ대여사업용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및 별표 15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에는 관할관청의 기호표시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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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앞쪽 등록번호판의 체결은 아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등록번호판의 접합부분은 볼트로 체결하거나, 번호판 보조대를 이용하여 체결할 것.
2. 제1호의 번호판 보조대는 간단한 공구를 이용하여 등록번호판을 떼어낼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손 만으로는 번호판과 분리가 어려워야 하며, 등록번호판을 결합한 상태에서 제3조 제2항 제6호의 시험방법으로 각 결합부위를 충격하였을 때 파손이 없을 것
② 등록번호판은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에 의하여 가리워지지 않도록 아래 기준에 따라 부착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전면과 후면 끝으로부터 중심선을 따라 각각 20m의 거리를 기준으로, 전면의 높이는 0.5~7m, 후면의 높이는 0.5~3m의 범위와 좌우측의 각각 11.5m의 범위에서 관측하였을 때 가리워 지는 부분이 없을 것.
2.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로 인하여 제1호의 관측에서 가리워 지는 부분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경우에는 등록번호판을 가장 잘 보이는 위치로 이동하여 설치하거나 등록번호판 1개를 추가 부착하여 번호판이 잘 보이도록 할 것
3. 등록번호판의 외곽 테두리선 내의 바탕면은 임의의 부착물이나 장식물 등에 의하여 가리워 지지 않을 것
③ 등록번호판은 아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등록번호판의 중심이 10cm 이상 벗어나지 않아야 함. 다만,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상 차량중심선에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차량중심선에 가까운 위치에 부착할 것
2. 번호판의 상단부를 기준으로 지면에서 1.2m 이내의 높이. 다만, 1.2m 이내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가능한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할 것
④ 등록번호판의 부착 각도는 아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진행방향 중심선을 기준하여 직각으로 부착하고, 지면과 수평되어야 하며, 각각의 기울기 허용오차는 ±5° 이내일 것
2. 등록번호판의 수직방향 기울기는 등록번호판 상단의 높이가 지상으로부터 1.2m 이하인 경우에는 아래쪽 방향(등록번호판이 지면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5° 이내, 위쪽 방향으로 30° 이내이어야 하며, 지상으로부터 1.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래쪽 방향으로 15° 이내, 위쪽 방향으로 5° 이내로 부착할 것
⑤ 등록번호판은 아래의 허용 기준내에서 편평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등록번호판의 면 기준으로 곡율반경이 3m 이상일 것
2. 등록번호판에 꺽인 부위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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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