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새만금개발청 동호회 지원 규정

소관부처: 새만금개발청 발령번호: 217 발령일: 2025년 3월 11일 시행일: 2025년 3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호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호회를 활성화 하여 직원 상호간의 친목향상과 건강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운영지원과에 등록한 동호회에 적용한다.

제3조(동호회 구성)

① 동호회는 새만금개발청 직원(새만금개발청에 재직 중인 공무원, 파견직원, 기간제 근로자 및 무기계약직에 한한다.)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회원수는 5명 이상이어야 한다.

② 동호회는 동창회, 향우회, 친목계, 입사동기회, 종교모임 등 학연ㆍ지연 위주의 모임 또는 특정부서에 한정된 모임으로 구성할 수 없다.

제4조(운영지원과 역할)

운영지원과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동호회의 총괄 관리

2. 동호회의 등록 및 등록취소

3. 동호회의 활동 지원 등

제5조(동호회 등록절차)

① 동호회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운영지원과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

2. 동호회 회칙

3. 임원명단 및 회원명부

4. 활동계획서

5. 동호회 퉁장 사본

② 운영지원과는 동호회가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등록여부를 해당 동호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동호회 지원기준)

① 동호회의 운영자금은 원칙적으로 회원 회비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는 동호회 활동실적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시지원 : 동호회 활동에 대하여 연도 중에 소요경비의 일부 지원

2. 연말지원 : 전년도 12월부터 당해 연도 11월까지의 동호회 활동실적 및 다음연도 활동계획 등을 연말에 평가하여 활동비의 일부 지원

3. 우수활동비 : 중앙부처가 주관하거나 그 밖의 정부기관에 준하는 기관에서 주관하는 대회에서 입상한 동호회에게 활동 격려금 지원

제7조(수시지원)

① 제6조 제2항 1호에 따른 수시지원을 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동호회 활동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시지원 신청서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는 별표 1의 수시지원 기준에 따라 산정한 지원금액을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제8조(연말지원)

① 제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연말지원을 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연말지원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나. 회원명부

다. 동호회 통장사본

② 운영지원과는 각 동호회가 제출한 연말지원 신청서를 별표 2의 연말지원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동호회별 활동비를 지원한다.

③ 지원금은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운영지원과는 제2항에 따른 평가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9조(우수활동비 지원)

① 제6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우수활동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동호회 활동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우수활동비 지원신청서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는 별표 3의 우수활동비 지원 기준에 따라 산정한 지원금액을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제10조(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동호회)

운영지원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호회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동호회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과 행사를 실시하는 동호회

2. 등록 후 동호회 활동 실적이 없는 동호회

제11조(해산)

동호회를 해산한 경우에는 해산 후 7일 이내에 운영지원과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