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동호회 지원 규정
본문
이 규정은 동호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호회를 활성화 하여 직원 상호간의 친목향상과 건강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운영지원과에 등록한 동호회에 적용한다.
① 동호회는 새만금개발청 직원(새만금개발청에 재직 중인 공무원, 파견직원, 기간제 근로자 및 무기계약직에 한한다.)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회원수는 5명 이상이어야 한다.
② 동호회는 동창회, 향우회, 친목계, 입사동기회, 종교모임 등 학연ㆍ지연 위주의 모임 또는 특정부서에 한정된 모임으로 구성할 수 없다.
운영지원과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동호회의 총괄 관리
2. 동호회의 등록 및 등록취소
3. 동호회의 활동 지원 등
① 동호회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운영지원과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
2. 동호회 회칙
3. 임원명단 및 회원명부
4. 활동계획서
5. 동호회 퉁장 사본
② 운영지원과는 동호회가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등록여부를 해당 동호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동호회의 운영자금은 원칙적으로 회원 회비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는 동호회 활동실적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시지원 : 동호회 활동에 대하여 연도 중에 소요경비의 일부 지원
2. 연말지원 : 전년도 12월부터 당해 연도 11월까지의 동호회 활동실적 및 다음연도 활동계획 등을 연말에 평가하여 활동비의 일부 지원
3. 우수활동비 : 중앙부처가 주관하거나 그 밖의 정부기관에 준하는 기관에서 주관하는 대회에서 입상한 동호회에게 활동 격려금 지원
① 제6조 제2항 1호에 따른 수시지원을 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동호회 활동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시지원 신청서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는 별표 1의 수시지원 기준에 따라 산정한 지원금액을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① 제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연말지원을 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연말지원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나. 회원명부
다. 동호회 통장사본
② 운영지원과는 각 동호회가 제출한 연말지원 신청서를 별표 2의 연말지원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동호회별 활동비를 지원한다.
③ 지원금은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운영지원과는 제2항에 따른 평가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① 제6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우수활동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동호회 활동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우수활동비 지원신청서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는 별표 3의 우수활동비 지원 기준에 따라 산정한 지원금액을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운영지원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호회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동호회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과 행사를 실시하는 동호회
2. 등록 후 동호회 활동 실적이 없는 동호회
동호회를 해산한 경우에는 해산 후 7일 이내에 운영지원과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