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국악원 청사 출입절차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립국악원 발령번호: 320 발령일: 2025년 3월 11일 시행일: 2025년 3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제8조의3 규정에 의해 국립국악원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 출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청사"라 함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국악원 건물ㆍ부대시설 및 그 대지를 말한다.

제3조(청사출입의 통제 등)

① 국립국악원장은 청사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사 출입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청사출입의 제한 및 통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거나 행위를 한 때

2. 청사방문자의 규모가 과다하여 청사내의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청사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국립국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청사출입의 제한 및 통제 등의 조치를 받은 청사방문자에 대하여는 안내실(경비실)에서 관계자와의 면회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라 청사출입의 제한을 받은 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출입할 수 있다.

④ 청사방문자는 용무를 마친 경우에는 즉시 퇴청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문 당일 18시까지 퇴청하여야 한다.

제4조(목적외 사용허가)

청사를 회의 및 세미나 참석, 공무수행 등 그 통상 사용목적 외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국립국악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법령 등에 의하지 않고서는 청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기ㆍ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청사 안으로 반입하거나 이를 청사 안에서 휴대하는 행위

2. 청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거하여 농성 등을 하는 행위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청사에서 행진 또는 시위를 하는 행위

4. 청사 내에 정부시책, 공연, 직원의 복지 등을 위한 홍보 목적이 아닌 벽보ㆍ깃발ㆍ현수막ㆍ피켓 기타 표지(이하 ‘게시물’이라 함)를 부착하는 행위(다만, ‘별표1’ 양식에 따라 게시물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청사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위압을 가하여 다른 사람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청사 안에서 다른 사람의 통행을 저지하는 행위

7. 제4조에 위반하여 청사를 사용하는 행위

8. 기타 청사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법령 또는 규칙을 위반하거나 청사의 안전을 현저하게 위협하는 행위

제6조(게시물 사전허가)

① 청사 내 지정된 게시판 이외의 장소에 게시물 등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 별표1의 양식에 따라 작성한 신청서를 게시 예정일 7일 전까지 기획관리과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따라 접수된 신청서는 청사 미관저해 여부, 공연 관람자와 민원인에게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3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① 국립국악원장은 제3조에 따라 청사출입의 제한 및 조치를 받은 자 및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위반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장애의 제거 및 퇴거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할 시 관계기관에 적법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게시물 등은 임의로 제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 경비는 위반자에 부과할 수 있다.

③ 위반 행위자가 직원ㆍ전속단원일 경우 위반 행위에 따른 징계는 해당 징계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