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평가대행자 선정기관 운영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5-36 발령일: 2025년 3월 12일 시행일: 2025년 3월 12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평가대행자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대행자의 선정 요청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평가대행자 선정 대상사업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평가대행자 선정 신청에 관련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가대행자"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을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2. "평가대행자 선정기관"이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평가대행자를 선정하기 위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말한다.

3. "평가대행금액"이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등을 반영하여 사업자가 평가대행자의 선정 요청을 위해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4. "평가대행자 선정비용"이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평가대행자 선정을 위한 선정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5. "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해양이용ㆍ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를 말한다.

제3조(업무범위)

평가대행자 선정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평가대행자 선정 대상사업의 평가대행자 선정

2. 평가대행자 용역 계약의 관리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평가대행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2장 평가대행자의 선정

제4조(선정절차)

평가대행자 선정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평가대행자 선정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1. 평가대행자 선정 신청서 접수 및 검토

2. 구매규격 사전공개 및 입찰공고

3.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공개

4.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결과 통보 및 적격심사

5. 낙찰자 선정 결과 통보

제5조(표준행정소요일수 등)

평가대행자 선정 표준행정 소요일수는 수요기관으로부터 평가대행자 선정 신청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선정 결과가 통보된 날까지로 하며 표준행정소요일수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수요기관과 선정 신청 서류 보완이나 사업 적정성 등에 대하여 문서로 협의한 기간과 도달한 날 또는 다음날이 휴무일인 경우, 도달한 날부터 휴무일 종료일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제6조(평가대행자 선정 신청서의 접수)

① 평가대행자 선정기관의 장은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의 평가대행자 선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로부터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9호서식의 평가대행자 선정 신청서를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1. 사업계획서(용역개요, 과업지시서): 1부

2. 계약특수조건(필요시): 1부

3. 기타 참고사항(평가대행금액 산출내역, 기술자 배치계획 등): 1부

② 사업자는 대상사업별 적정 평가대행금액을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평가대행자의 원가산출내역서 등을 근거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산정하여 제1항에 따른 평가대행자 선정 신청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평가대행자 선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첨부 서류의 유무를 확인하여 누락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보완해야 한다.

제7조(평가대행자 선정 신청서의 검토)

① 평가대행자 선정기관의 장은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평가대행자 선정을 요청하려는 사업자로부터 평가대행자 선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기본요건에 대한 검토

2. 평가대행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② 평가대행자 선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에게 즉시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대행자 선정기관의 장은 평가대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법 제31조제5항 및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해양수산부 고시)」을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해야 한다.

제9조(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평가대행자 선정기관의 장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제때 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평가대행자 선정기관의 사업을 발주하는 수요부서에서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互選)으로 선정한다.

⑤ 평가위원은 해당 평가분야와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내부직원의 경우 일반직 4급 이상으로 한다.

⑥ 사업예산액(부가세 포함)별 평가위원의 수는 다른 법률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10억 미만: 4명 이상

2. 10억 이상 ~ 30억 미만: 5명 이상

3. 30억 이상 ~ 50억 미만: 6명 이상

4. 50억 이상: 7명 이상

제10조(낙찰자예정자 선정)

① 평가대행자 선정기관의 장은 공고서에서 정한 낙찰자결정방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용역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심사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평가대행자 선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결과를 해당 입찰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1조(계약관련사항 이행)

평가대행자 선정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의 용역 이행사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시정하도록 사업자 및 평가대상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계약 내용의 변경에 따른 검토)

평가대행자 선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평가항목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될 경우 사업자가 요청하면 변경내용에 대한 평가대행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

제3장 보 칙

제13조(평가대행자 선정비용 등 납부)

① 사업자는 법 제32조2항에 따라 평가대행자 선정비용을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경우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를 통해 계약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② 평가대행자 선정에 대한 비용의 요율은 별표 2와 같다.

제14조(기록유지 및 통계)

평가대행자 선정기관의 장은 선정업무에 필요한 통계를 전산으로 처리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제15조(기타사항)

이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선정절차 및 사후관리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준용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