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5-38 발령일: 2025년 3월 12일 시행일: 2025년 3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5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해양환경영향조사의 대행업무 중 재대행이 가능한 구체적인 업무범위, 재대행 계약의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항목 및 절차 등 발주자가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에게 재대행 계약 승인을 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해양환경영향조사(이하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이라 한다) 대행업무의 재대행 계약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따른다. 다만, 해양이용영향평가등 대행업무의 특성에 따라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보완하여 정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행자"란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을 발주한 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로부터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작성 업무를 대행받은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를 말한다.

2. "재대행자"란 대행자로부터 규칙 제26조 및 별표 1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일부를 재대행 받은 평가대행자와 그 외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3. "해양이용영향평가등 대행업무 대행금액 산출내역서(이하 "대행업무 산출내역서"라 한다)"란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대행업무 중 재대행할 예정인 평가항목 전체의 세부 업무 내용별로 대행금액을 구분하고 재대행 부분금액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별지 서식에 첨부하는 서류(2.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평가대상 및 참여하는 기술인력 등에 관한 업무 명세서)를 말한다.

4. "재대행 부분금액"이란 재대행하려는 업무부분에 해당하는 도급금액으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각종 경비, 기술료 및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계약서나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5. "재대행 계약금액"이란 대행자가 재대행자와 재대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을 말한다.

6. "재대행율"이란 별표 3에 따라 재대행 계약금액을 재대행 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7. "재대행 적정성 검토"란 대행자의 재대행 계약 승인신청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재대행율 및 재대행자의 수행능력 등에 관한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재대행 가능 업무분야 및 재대행자 자격요건)

대행자가 해양이용영향평가등 대행업무 중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재대행할 수 있는 업무분야와 재대행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해양이용영향평가등 대행업무의 재대행 제한)

① 대행자는 법 제31조제2항제5호에 따라 도급받은 해양이용영향평가등 대행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대행할 수 없다. 다만, 규칙 제26조 및 별표 1에 따라 발주자가 해양이용영향평가등 대행업무의 품질 및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을 서면으로 재대행 계약 승인(이하 "재대행 승인"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재대행자는 재대행 받은 해양이용영향평가등 대행업무 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재대행할 수 없다.

③ 대행자는 해양이용영향평가등 대행업무의 일부를 재대행하는 경우 재대행자가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④ 대행자는 재대행자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재대행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⑤ 대행자는 재대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해양이용영향평가등 대행업무에 관한 재대행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대행자는 제5항에 따라 재대행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해양이용영향평가등 대행업무의 재대행 계약 원칙)

① 해양이용영향평가등 대행업무에 관한 재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대행자 및 재대행자(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

② 당사자는 해양이용영향평가등 대행업무의 재대행 계약 시 다음 각 호를 계약서에 포함해야 하며, 당사자 모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와 그 증빙서류 등을 함께 보관해야 한다.

1. 재대행 계약금액

2. 재대행 계약 내용, 재대행 참여인력 역할분담(分擔) 체계

3. 재대행 업무 수행기간

4. 재대행 계약금액의 선급(先給)금, 기성금 또는 준공금 지급 시기ㆍ방법에 관한 사항

5. 재대행 업무의 중지, 계약의 해지나 천재지변의 경우 발생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6. 설계변경ㆍ경제상황 변동에 기인(起因)한 재대행 계약금액 또는 재대행 업무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성과품의 수령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

8. 계약이행지체의 경우 위약금ㆍ지연이자의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9.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담보방법

10. 분쟁발생 시 분쟁의 해결방법에 관한 사항

제7조(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 제출)

① 대행자가 재대행을 시행하려는 경우, 별지 서식의 해양이용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이하 "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라 한다)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에 첨부되는 서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대행하려는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개요

가. 도급받은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개요

나. 재대행 시행근거 검토내용

다. 재대행 업무 분야별 세부내용

2.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평가대상 및 참여하는 기술인력 등에 관한 업무 명세서

가. 재대행자 자격요건 및 업무수행계획

나. 재대행자 기술인력 투입계획

다. 부정제재정보 검토결과

라. 대행업무 산출내역서

마. 재대행율 검토결과

제8조(해양이용영향평가등 대행업무의 재대행 승인 등)

① 발주자는 대행자로부터 제7조에 따른 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별표 2의 재대행 계약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문제가 없는 경우 이를 승인해야 한다.

② 발주자는 대행자가 제출한 서류가 분명하지 않거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행자에게 해당 서류를 변경ㆍ보완하게 하거나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재대행 계약 관련 의견 요청)

발주자는 제7조에 따라 요청받은 재대행 계약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법 제47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등에 관한 협회에 필요한 정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재대행자의 변경요구 등)

발주자는 제8조에 따라 대행자가 제출한 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재대행자의 자격이 적정하지 않거나 재대행율이 80% 미만인 경우 또는 재대행 계약 승인 검토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대행자에게 재대행 계약내용 또는 재대행자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재대행 계약 변경 등)

① 대행자는 재대행을 한 내용이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으로 인해 발주자로부터 지급받는 대행금액이 변경될 경우, 재대행 부분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그 금액이 1천만원 이상 변경되면 제7조에 따른 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의 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② 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의 변경 절차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재대행 계약의 적정성 재검토)

① 대행자는 제8조에 따른 발주자의 승인 여부 통보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변경ㆍ보완 또는 추가하여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재검토 요구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면 재검토 후 그 결과를 대행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13조(재대행 계약금액의 지급 및 지급확인 등)

① 대행자는 해양이용영향평가등 대행업무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1. 준공금을 받은 경우: 재대행대금

2. 기성금을 받은 경우: 기성금 수령부분 중 재대행자가 수행한 업무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② 대행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재대행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재대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대행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대행자는 재대행자가 선급금을 반환해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대행자는 재대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통보기간에는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④ 발주자는 대행자가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을 준수하여 재대행자에게 재대행대금을 지급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