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관리요령
본문
이 요령은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른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차"라 한다)의 사용신고, 기재변경신고, 번호지정, 번호판교부 및 재교부 등의 관리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이상의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에 따라 관리한다.
①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관장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이륜차의 관리에 관한 세부시행요령 작성ㆍ하달
2. 관내 이륜차관리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실시
3. 업무상 질의에 대한 처리지침 제공
4. 이륜차의 통계작성 및 보고
5. 이륜차의 단속에 관한 유관기관 협조 및 시행
6. 이륜차관리업무에 대한 수용태세 확립방안 강구ㆍ시행
7. 관내 번호판교부대행자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및 수요공급의 적정성 유지
8. 기타 이륜차관리에 필요한 제도의 연구
② 읍ㆍ면ㆍ동(도및 특별자치도의 읍ㆍ면과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시의 동)에서 관장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이륜차의 사용신고수리 및 사용신고필증 교부
2. 이륜차대장정리 및 번호의 지정
3. 신고사항에 대한 변경신고접수기재 및 신고필증의 갱신ㆍ교부
4. 사용신고필증의 재교부
5. 사용신고필증반납 및 기재말소
6. 신고사실증명 발급
7. 이륜차번호판의 확보, 비치 및 교부
8. 번호판의 수령 및 비치
9. 번호판 재교부
10. 번호판출납부의 비치 및 기록유지
11. 이륜차의 통계작성 및 보고
12. 월1회 이상의 사용자 파악
시ㆍ군ㆍ구청 및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이륜차관리에 관하여 비치해야 할 서류등은 다음과 같다.
1. 시ㆍ군ㆍ구청
가. 번호부여관리대장
나. 번호판제작지시서 발급대장
다. 번호판출납대장
2. 읍ㆍ면ㆍ동사무소
가. 이륜차 사용ㆍ변경ㆍ말소등 각종 민원처리대장(이륜차민원접수처리부)
나. 번호판출납대장
다. 기타 관련서류철
① 시ㆍ군ㆍ구청에서는 직제순위에 의한 읍ㆍ면ㆍ동별로 번호지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여 읍ㆍ면ㆍ동에 시달하고 수시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지방행정구역의 통ㆍ폐합으로 인한 변동시에도 또는 같다.
② 읍ㆍ면ㆍ동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번호의 범위내에서 사용신고순서에 따라 시ㆍ도의 표시가 있는 이륜차번호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차종 및 용도 기호 표시가 있는 이륜차번호의 지정은 「자동차등록령」 제21조에 따른 등록번호의 부여방법을 준용한다.
① 시ㆍ군ㆍ구에서는 관내번호판 교부대행자에게 번호판을 사전 제작토록 지시하여 읍ㆍ면ㆍ동에 할당한다. 이 경우 제작지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문서로서 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번호판제작지시서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출납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에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번호출납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매일 번호판수량을 확인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수량을 충분히 확보ㆍ비치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에서는 번호판관리전담자를 지정하고 읍ㆍ면ㆍ동장 책임하에 주1회이상 번호판 분실여부 등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번호판의 훼손 또는 멸실시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당해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삭제〉
삭제
① 지방행정구역의 통ㆍ폐합 및 관할 구역의 변동등으로 인하여 이륜차관리업무를 이관하고자 할 때에는 신구 시ㆍ군ㆍ구청의 장간의 책임하에 다음 각호의 서류등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시ㆍ도 자동차 관리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번호부여관리대장
2. 번호판출납대장
3. 이륜차민원접수처리부
4. 〈삭제〉
5. 인계ㆍ인수서
6. 기타 관련서류철
② 제1항의 변동으로 인하여 시ㆍ군ㆍ구의 관할이 변경되는 때에는 당해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용자에게 통지하여 번호판을 갱신 교부토록 한다.
1. 사용자의 주소, 성명
2. 번호판갱신, 교부일시 및 장소
3. 담당자 직급, 성명
③ 제2항의 번호표를 갱신ㆍ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책임보험료 납부여부 및 증명서 기재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