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전부개정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5-39 발령일: 2025년 3월 12일 시행일: 2025년 3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라 평가대행자가 제10조, 제18조, 제29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이하 "평가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업무대행에 필요한 비용(이하 "대행비용"이라 한다)을 산정(算定)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대행비용 산정방식)

① 대행비용의 산정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이하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이라 한다) 중 실비(實費)정액가산(加算)방식을 적용한다.

② 대행비용 산정기준의 구성 비목(費目)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각종 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구성 비목 중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는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에 근거하여 산정해야 한다.

제4조(적용 특례)

사업자는 별표 1 또는 별표 2에 규정된 소요인력 산정기준으로는 부실한 평가가 예상되거나 대행비용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 대행에 실제로 필요한 적정 소요인력으로 대행비용을 산정하거나 준공 후 정산(精算)할 수 있다.

제5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는 평가서등 작성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연금급여 등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직접인건비와 관련된 기술인력의 등급별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7조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임금실태조사보고서 중 기타 분야의 임금 단가를 적용한다.

③ 기술인력의 소요인력은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소요인력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④ 기술인력의 등급구분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4의 2. 자격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기술사는 특급기술자로 본다.

제6조(직접경비)

직접경비는 평가서등 작성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실제 소요비용으로서 평가항목별 조사분석비(조사여비, 해양환경 측정ㆍ분석비), 기타여비, 인쇄비,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용선비 등을 포함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조사여비 및 기타여비는 사업자의 여비기준을 적용하되, 사업자의 여비규정이 없을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2의 국내여비지급표 제2호 기준을 적용한다.

2. 해양환경 측정ㆍ분석비는 별표 3의 기준을 따른다.

3. 인쇄비, 특수자료비, 용선(傭船)비 및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는 그 실비를 적용한다.

제7조(제경비)

제경비는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으로서 관리직원의 급여, 사무실비, 광열ㆍ수도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ㆍ기구의 수리 및 감가상각비, 회의비, 공과금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110퍼센트부터 120퍼센트 사이에서 정한다.

제8조(기술료)

기술료는 기술의 사용 및 축적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퍼센트부터 40퍼센트 사이에서 정한다.

제9조(부가비용의 계상)

평가과정 또는 평가협의과정에서 특별한 조사 또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그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부실한 조사로 인한 재조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