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5-40 발령일: 2025년 3월 12일 시행일: 2025년 3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심의회의 기능)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이하 "평가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지역,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평가심의회의 위원장이 원활한 해양이용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심의회의 구성 등)

① 평가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평가심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소속의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평가심의회의 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해양이용영향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1명 이상

2. 처분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1명 이상

3. 해양이용영향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이상

4.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이해관계자(이하 "이해관계자"라 한다) 중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

5. 해양환경 보전과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

④ 평가심의회의 위원장은 평가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평가심의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평가심의회를 대표하며, 평가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며,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일부터 1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평가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해당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해당 계획 또는 사업으로 해양환경이나 해양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해당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영향이 특정 분야에만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평가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해양이용ㆍ개발사업이나 해당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사업등"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사업등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업등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업등에 관하여 용역ㆍ자문ㆍ감정ㆍ조사 등에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사업등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사업등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평가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지명철회ㆍ해임 및 해촉)

① 제3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제3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7조(소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①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사전 또는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은 안건이 상정된 당시 평가심의회 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사전 또는 추가 검토를 실시하여 평가심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8조(심의의 요청)

① 사업자는 해양이용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경우 제2조 제1호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4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평가준비서 20부를 작성하여 처분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처분기관의 장은 협의기관의 장에게 평가준비서를 제출하며 평가심의회의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③ 협의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심의를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가심의회를 개최해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심의상 심의요청자, 이해관계자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료 제출이 끝난 경우에는 관계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

제10조(현지조사)

① 평가심의회는 제2조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심의ㆍ의결)

① 위원장은 평가준비서에 대한 위원별 검토의견을 토대로 별지 서식에 따라 심의ㆍ의결안을 작성한다.

② 협의기관의 장은 평가심의회를 거쳐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즉시 처분기관의 장과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2조(심의결과 공개 등)

① 협의기관의 장은 평가항목 등이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정보지원시스템에 결정내용을 공개해야 하며, 14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다만 정보지원시스템이 운영되기 전에는 협의기관의 장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14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② 협의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정보공개기간에 제출된 주민 등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처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사업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초안에 이를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평가심의회 위원 및 제7조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평가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