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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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대통령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 자원봉사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자원봉사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통령기록전시관 관람 안내 및 질서유지
2. 대통령기록전시관 관람객 안전관리
3. 교육프로그램 지원
4. 기타 대통령기록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① 자원봉사자 선발은 필요에 따라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기록관 상황에 따라 수시선발을 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 선발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록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선발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 전형방법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선발시기, 모집, 전형방법, 자격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모집 시 자원봉사자 운영부서의 장(이하 "운영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자원봉사자 개별심사 시 심사기준은 자원봉사에 대한 신념, 언어구사능력, 자원봉사업무 이해도, 면접태도 등 자원봉사자로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사항으로 한다.
자원봉사자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자원봉사 활동이 우수한 자 등은 1년 이내로 재위촉할 수 있다.
① 관장은 자원봉사자에게 봉사활동에 필요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관장은 제1항의 교육에 필요한 강사 등 인력과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근무복 착용, 시간, 횟수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자원봉사자는 봉사활동 시 관람객 편익증대를 위하여 자원봉사 표찰 및 근무복을 착용해야 한다.
2. 자원봉사자 봉사활동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4시까지로 하고, 오후는 14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록관 상황에 따라 봉사활동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
3. 자원봉사자는 주 1회(4시간) 자원봉사 활동을 원칙으로 하되, 주 2회 이상 활동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록관 필요에 의한 경우 예외로 한다.
4. 자원봉사자의 근무상황 관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일 근무상황부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월별 활동사항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5. 운영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①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기록관은 자원봉사 능력 함양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에게 자료실 개방과 이에 따르는 이용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
① 운영부서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람객과 다투거나 불친절하게 응대하여 관람객의 불만이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2. 음주 또는 숙취 상태에서 활동하였을 경우
3. 사전 연락 없이 예정된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4. 무단으로 활동 장소를 이탈할 경우
5. 활동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지각 또는 무단 귀가한 경우
6. 그밖에 운영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② 운영부서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제적 처리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미활동 시
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1년간 경고를 3회 이상 받았을 경우
3. 기록관 내에서 사적인 영업행위와 관련된 활동을 한 경우
4. 기록관의 이미지와 자원봉사자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켰을 경우
5. 건강 등의 사유로 봉사활동 지속이 어렵다고 운영부서의 장이 판단한 경우
6. 그밖에 운영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관장은 자원봉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공이익 활동에 제공한 노력봉사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 경력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