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 규정

소관부처: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169 발령일: 2025년 3월 13일 시행일: 2025년 3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 이라 한다) 항로표지관리소에 대한 순환근무 기준을 마련하여 순환근무에 공정을 기하고 업무능률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울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는 다른 법령 및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환근무"란 순환근무지를 일정 기간 순차적으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2. "순환근무지"란 울산청 항행정보시설과 사무실과 울기항로표지관리소 및 간절곶항로표지관리소를 말한다.

3. "과장"이란 울산청 항행정보시설과장을 말한다.

4. "소장"이란 관리소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4조(보직관리)

① 과장은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사기진작 등을 위해 직무 능력을 고려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근무지를 지정해야 한다.

② 순환근무 주기는 3년을 원칙으로 하며,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5조(순환근무 순서 및 시기)

① 순환근무는 현재 근무지에서 근무기간이 오래된 직원 순으로 실시하고, 해당 직원의 가장 마지막 근무지 또는 근무하지 않은 곳을 우선하여 지정한다.

② 순환근무시기는 소장의 경우 1월 1일자로 하고, 소속직원은 7월 1일자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6조(순환근무의 예외규정)

과장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업무수행의 효율화 및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단, 연장근무는 6개월 이내로 한정한다)

2. 결원, 병가, 특별휴가 등으로 업무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3.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공무원으로서 품위 및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징계처분 등을 받은 경우

4. 질병이나 생활 여건 등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