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혁신도전프로젝트 운영관리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90 발령일: 2025년 3월 13일 시행일: 2025년 3월 13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른 도전적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혁신도전프로젝트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혁신도전프로젝트"란 실패 가능성이 있지만, 성공 시 사회ㆍ경제적 파급력이 큰 혁신적 연구 성과 창출을 목적으로 임무지향적 기획 및 혁신도전프로젝트 사업단장에 의한 전주기 관리방식을 적용하는 범부처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말한다.

2. 삭제

3. "혁신도전프로젝트 사업단장"(이하 "사업단장"이라 한다)이란 제2조 제6호에 따른 개별 연구개발사업을 대표하는 자로서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

4. "혁신도전프로젝트 연구주제"(이하 "연구주제"라 한다)란 혁신도전프로젝트의 목적을 구체화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대상과 연구영역을 말한다.

5. 삭제

6. "혁신도전프로젝트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 사업단장이 혁신도전프로젝트 기획사업 내용을 바탕으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7. "혁신도전프로젝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이란 새로운 연구방식의 실효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8. "세부과제"란 연구개발사업 및 시범사업을 구성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9. "참여부처"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10. "주관부처"란 참여부처 중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총괄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11. "협조부처"란 참여부처 중 주관부처를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12. "전문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삭제

2. 제2조 제6호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3. 제2조 제7호에 따른 시범사업

4. 삭제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혁신도전프로젝트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혁신도전프로젝트의 추진 체계 및 기능

제5조

삭제

제6조(혁신도전프로젝트 운영ㆍ관리)

① 혁신도전프로젝트의 총괄 운영ㆍ관리 등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이 수행한다.

②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은 혁신도전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연구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진행 상황 관리에 관한 사항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연구개발사업 성과 조사ㆍ분석ㆍ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혁신도전프로젝트 총괄 운영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

⑧ 삭제

⑨ 삭제

⑩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제9조

삭제

제10조(사업단장 및 사업단)

① 주관부처의 장은 협조부처의 장과 협의를 통해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혁신도전프로젝트 연구개발사업별로 사업단장 1인과 사업단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단을 둔다.

② 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계획 수립 및 연구비 배분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사업의 세부 기획ㆍ공고ㆍ선정ㆍ진도관리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사업 추진 상 나타나는 제도 개선사항 발굴에 관한 사항

4. 연구성과의 관리ㆍ실증ㆍ확산ㆍ홍보에 관한 사항

5. 사업단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주관부처의 장이 사업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사업단장은 제2항 제1호의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 수립시 주관부처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삭제

⑤ 사업단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운영ㆍ관리에 전념하기 위하여 임기 중 겸임 또는 겸직을 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어 주관부처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겸임ㆍ겸직이 가능하다.

1. 사업단장 선임 전 종사하고 있던 업무 또는 연구과제를 정리하기 위한 경우

2. 겸임 또는 겸직하려는 업무가 연구개발사업과 관련성이 낮은 비상근업무인 경우

3.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수행 연구자가 한정되어 사업단장의 연구참여가 불가피한 경우 등 당초 사업목표의 달성 또는 사업성과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⑥ 제5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한다. 다만, 주관부처의 장의 승인을 통해 최대 1년 단위로 겸임 또는 겸직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사업단장 및 사업단의 소속은 주관부처의 장이 협조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⑧ 사업단장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세부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운영위원회)

① 주관부처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연구개발사업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과제 발굴ㆍ선정ㆍ관리 등의 절차ㆍ기준에 관한 사항

3. 연구비 배분ㆍ관리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사업 추진 관련 부처 간 조정 및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업단장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요청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15인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참여부처 소속 공무원)

2. 민간위원(학계, 연구계 및 산업계의 해당 분야 전문가)

④ 운영위원회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주관부처의 장이 협조부처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

제12조(사업단장 선정)

① 주관부처의 장은 협조부처의 장과 협의를 거쳐 사업단장 선정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처의 장은 협조부처의 장과 협의를 거쳐 사업단장을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업단장의 임기는 주관부처의 장이 연구개발사업 기간을 고려하여 협조부처의 장과 협의 하에 정한다.

제13조(사업단장 평가)

① 주관부처의 장은 협조부처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사업단장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단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1. 평가계획의 기본방향

2. 예산배분, 연구성과 등 실적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주관부처의 장은 사업단장 평가를 위하여 별도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주관부처의 장은 사업단장 평가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주관부처의 장은 제12조 제4항에서 정한 사업단장의 임기를 고려하여 사업단장 평가시기를 정한다.

제14조(사업단장 해임)

① 주관부처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협조부처의 장과 협의를 거쳐 사업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및 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현저한 차질이 발생하였을 경우

3. 제13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미흡한 경우

4. 기타 질병 등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주관부처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해임을 결정할 때 사업단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처의 장은 사업단장 해임 시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자율성의 보장)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참여부처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장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을 배제하고, 사업단장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② 삭제

③ 사업단장이 소속된 기관이 있을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업단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별도 조직을 구성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장 사업관리

제16조(세부과제의 선정)

① 사업단장은 각 호의 방법으로 세부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1. 과제 선정과 관련된 세부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하여 선정하는 방법

2. 국가의 주도가 불가피하거나 경쟁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공고하지 않거나 공고기간을 단축하여 선정하는 방법

3. 국가의 주도로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개발과제와 그 주관연구기관을 지정하는 방법

② 사업단장은 세부과제 선정 시 본인을 포함하여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고,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의 제척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연구주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의 수가 제한적인 세부과제

2. 연구목표의 난이도가 높아 보다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한 세부과제

3. 연구목표와 연관성이 높은 연구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경험이 있는 연구자가 있는 세부과제

4. 그 밖의 사유로 운영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세부과제

③ 사업단장은 세부과제 선정 시, 합격ㆍ불합격 판정 평가, 의견 서술형 평가, 국외 전문가 서면평가, 패널평가, 발표회 평가, 서면평가, 토론평가 등 다양한 평가방식을 활용 할 수 있다.

④ 사업단장은 세부과제 선정 단계를 다양하게 구성하고 신청 서식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사업단장은 경쟁이나 상호보완이 필요한 경우 또는 유사한 주제의 세부과제라 하더라도 연구수행 방식이나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 복수의 주관연구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⑥ 사업단장은 주관부처의 장 및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에 과제 선정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① 과제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원칙, 사용 절차 등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2(연구개발비의 사용), 제12조의3(학생인건비 사용의 특례),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규정을 적용한다.

② 연구개발비의 비목 중 기술도입비는 운영위원회에서 해당 세부과제의 수행에 직접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술의 도입에 한하여 총사업비의 30% 이내에서 계상이 가능하다. 다만, 국내에 없는 해외기술인 경우 총사업비의 50%까지 계상이 가능하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비의 비목 중 연구수당은 사업단장이 과제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국외위탁연구)

① 사업단장은 세부과제 연구의 일부를 국외연구기관에 위탁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외위탁연구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3항 및 제5항 단서, 제16조 제2항, 제19조 제14항, 제20조 제3항 및 제22조 제9항을 준용 할 수 있다.

제19조(세부과제의 진도점검)

① 사업단장은 연차실적ㆍ계획서를 검토하고, 이에 따라 세부과제의 연구진행 상황 등을 수시 점검할 수 있다.

② 사업단장은 제1항에 따른 진도점검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제1항에 따른 진도점검을 수행함에 있어 세부과제 연구자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연구과제의 조정)

① 사업단장은 제19조에 따른 진도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차년도 연구개발계획 및 연구개발비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사업단장은 제19조 제2항의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하나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세부과제의 목표 또는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1. 세부과제의 연구개발성과와 유사한 것이 이미 개발되어 추가적인 연구개발이 불필요한 경우

2. 이전에 예측한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추가적인 연구개발이 불필요한 경우

3. 사업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당초 연구 목표 및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19조 제2항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사업단장은 제2항에 따라 세부과제의 목표 또는 내용을 조정하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사업단장은 제2항에 따라 세부과제의 목표 또는 내용을 조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칠 수 있다.

제21조(연구과제의 중단)

① 사업단장은 제19조에 따른 진도점검 결과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구계획상 연구종료일 전이라도 세부과제의 연구개발을 중단할 수 있다.

1. 세부과제의 연구개발성과와 유사한 것이 이미 개발되어 추가적인 연구개발이 불필요한 경우

2. 이전에 예측한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추가적인 연구개발이 불필요한 경우

3. 세부과제의 연구목표를 조기 달성한 경우

4. 그 밖에 제19조 제2항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사업단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을 중단하는 경우 연구종료일 전이라도 제22조의 세부과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주관부처의 장은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연구개발을 중단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면 해당 세부과제에 대해 참여제한 및 연구개발비 환수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주관부처의 장은 제1항 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을 중단하는 경우 해당 세부과제에 대해 참여제한 및 연구개발비 환수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후속연구개발을 지원 할 수 있다.

⑤ 사업단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을 중단하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⑥ 사업단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을 중단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칠 수 있다.

제22조(세부과제 평가)

① 사업단장은 세부과제의 연구성과 활용 계획과 실적에 대해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② 사업단장은 매년 세부과제 평가 기준ㆍ절차 및 평가단 구성 방안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을 마련하여 주관부처의 장 및 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과제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평가단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16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연차평가 및 최종평가에는 점수와 등급을 매기지 않는 의견 서술형 평가, 국외 전문가 서면평가, 패널평가, 발표회 평가, 서면평가, 토론평가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⑤ 사업단장은 평가 종료 후, 평가결과를 14일 이내에 주관부처의 장 및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세부과제 평가에 따른 조치)

① 사업단장은 세부과제에 대한 단계평가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세부과제 다음 단계 연구개발계획 및 연구개발비의 조정

2. 해당 세부과제의 목표 또는 내용의 조정

3. 해당 세부과제 연구개발의 중단

4. 그 밖에 평가단이 제안한 조치 사항 중 사업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

② 사업단장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조치를 취할 경우 제20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4조(연구개발사업 평가)

① 사업단장은 주관부처 및 협조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자체성과평가를 참여부처별로 실시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실시한다.

③ 주관부처의 장은 제2항의 통합 자체성과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협조부처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공동의 자체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25조(연구개발사업 운영)

주관부처의 장 및 협조부처의 장은 사업단장이 제16조부터 제24조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단장의 의견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운영하여야한다.

제4장 보칙

제26조(준용 규정)

혁신도전프로젝트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제3조 제2호, 제3호, 제4호의 경우 주관부처의 연구개발사업 처리 관련 규정을 따를 수 있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제27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