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시험·검사기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발령번호: 147 발령일: 2025년 3월 13일 시행일: 2025년 3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인력을 대상으로 시험ㆍ검사능력 향상 및 전문성 강화 교육을 통하여 시험ㆍ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유능한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자 한다.

제3조(교육대상자)

교육대상자는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인력(시험검사책임자, 품질보증책임자 및 시험검사원)으로 한다.

제4조(교육계획)

① 교육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년도 1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시험검사정책과)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교육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교육개설 과정

2.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

3. 과목별 교육시간

4. 교육장소 및 교육일정

5. 교육방법

6.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

7. 그 밖의 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변경할 경우 교육개시 1개월 전까지 변경 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한다.

제5조(교육과정)

① 시험ㆍ검사기관의 교육과정 운영은 첨단분석과장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위임을 받아 수행한다.

② 시험ㆍ검사기관의 교육은 시험ㆍ검사인력 교육에 한하여 한다.

③ 교육시간은 6시간(1일)을 원칙으로 하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요청이 있을 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정의 명칭, 교과목, 교육방법 등을 변경ㆍ조정하거나 새로운 교육과정을 신설할 수 있다.

제6조(교육과목 및 교육내용)

① 교육과목은 시행규칙 제21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교육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시험ㆍ검사의 윤리

2. 시험ㆍ검사 관련 법규

3. 시험ㆍ검사의 기준 및 방법

4. 시험ㆍ검사 능력 향상을 위한 실습

5. 시험ㆍ검사 업무의 품질관리

제7조(교육진행)

① 각 과정별 교육의 진행은 연간 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② 교육 진행강사, 과목별 교육시간, 교육장소 등을 포함한 교육운영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③ 교육과정은 수강신청 마감 후 신청인원이 10명 이하인 경우 해당 교육과정을 연기 또는 폐지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교육기관 누리집에 변경 일정 게재 후 해당 사유 발생 1개월 이내에 제4조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교육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수료 후 설문작성을 하고 차기 교육과정에 반영한다.

⑤ 같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신청자가 많을 시 한 기관의 수강인원을 2∼3명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8조(교육방법)

교육은 당해 교육과정의 특성,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강의, 토의(패널토의, 분임토의 등), 사례연구, 실험실습, 현장학습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최적의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한다.

제9조(교재의 편찬)

① 교재는 당해 교과목을 강의하는 자가 집필함을 원칙으로 하며, 강사는 이를 기준으로 강의하여야 한다.

② 집필한 교재는 개별 교육과정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편찬한다.

제10조(교육생관리)

① 교육생은 교육기간 중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일과시간 중에는 정해진 이름표를 달고, 원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교육기간 중 질병, 기타 특수사정으로 결강, 조퇴 및 결석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교육생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정별로 학생장, 분임장을 둘 수 있다.

③ 교육생의 출결은 교육시작 전과 교육 종료 후 별지 제2호 서식을 이용하여 확인한다.

제11조(결강 등에 관한 조치사항)

교육 중 무단으로 교육장소를 이탈하거나 규정된 교육시간을 모두 이수하지 않는 피교육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무단 결강한 신청자는 다음 교육 신청시 수강기회를 1회 제한한다.

제12조(퇴교)

원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퇴교처분을 하고 본인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훈련을 받게 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한 때

3. 수업을 극히 태만히 한 때

4. 원장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 한 때

5. 질병, 기타 교육대상자의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때

제13조(수료 기준 및 교육수료증 발급)

각 과정별 수료자는 정해진 교육을 총 교육시간의 4/5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고 원장은 수료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수여한다.

제14조(교육비용)

시험ㆍ검사인력이 소속된 시험ㆍ검사기관에 무상으로 제공한다.

제15조(강사비용)

원내 직원 강사인 경우 무료강의를 시행한다.

제16조(교육 결과보고)

교육과정이 종료되면 교육과정 담당은 교육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교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내에 결과보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수료증 교부대장을 작성하여 3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