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중부지방산림청 보안업무심사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중부지방산림청 발령번호: 150 발령일: 2024년 12월 20일 시행일: 2024년 12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중부지방산림청 보안업무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보안업무를 신중하고 효과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청에 위원회를 둔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지방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운영재산관리팀장이 되며 위원은 산림재난안전과장, 산림경영과장, 기획안전주무, 산림보호주무, 경영계획주무로 한다.

②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안담당자가 된다.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보안제도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보안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신원특이자 임용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4. 보안업무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보안위규자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자체 보안업무 수행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ㆍ주재하고 그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기밀유지 등)

① 위원회의 심의내용 및 결정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