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벌 우수품종 지정 및 공급요령
본문
제1장 총칙
이 고시는「양봉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꿀벌 우수품종의 육성과 보급 등을 위하여 꿀벌 우수품종의 지정 및 폐기에 관한 절차와 우량여왕벌 생산 및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농촌진흥기관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서 꿀벌우수품종의 생산 및 공급을 주관하는 단위 행정기관을 말한다.
2. 꿀벌우수품종: 꿀벌유전자원과 기본여왕벌을 이용하여 품종을 육성한 결과를 평가하여 우수한 특성과 고유의 형질을 갖추어 농촌진흥청장이 우수품종으로 지정한 순계 또는 교잡계를 말한다.
3. 기본여왕벌 : 꿀벌우수품종의 보존혈통으로서 농촌진흥청에서 유지ㆍ보존하고 있는 여왕벌을 말한다.
4. 원원여왕벌 : 농촌진흥청에서 각 도농촌진흥기관에 공급하기 위하여 기본여왕벌을 1차 증식한 여왕벌을 말한다.
5. 원여왕벌 : 도농촌진흥기관에서 보급여왕벌 생산업자 또는 생산자단체(이하 "보급여왕벌 생산자"라 한다)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원원여왕벌에서 증식한 여왕벌을 말한다.
6. 보급여왕벌: 도농촌진흥기관 또는 보급여왕벌 생산자가 원여왕벌을 이용하여 우수품종 교배형식에 따라 생산한 여왕벌을 말한다.
7. 도서격리육종장: 기존 꿀벌이 사육되지 않는 도서지역으로 육지와 8km 이상 격리된 장소를 말한다.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꿀벌우수품종(이하 "우수품종"이라 한다)의 육성 및 보급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을 담당기관으로, 국립농업과학원 양봉과를 담당부서로 지정한다.
제2장 꿀벌 우수품종의 지정 및 폐기
① 우수품종의 지정ㆍ폐기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꿀벌우수품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우수품종 지정 또는 폐기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우수품종 관리에 필요한 품질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물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국립농업과학원 양봉과장
2. 위원장이 위촉한 3인 이내의 양봉단체 대표
3. 외부 전문가 중 위원장이 위촉한 자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소집한다.
1. 우수품종의 지정, 폐기 및 품질기준 등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
2.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을 통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①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우수품종을 지정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② 우수품종을 지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품종 특성 중 하나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1. 꿀 생산성 우수품종: 대조품종(기존품종)과 비교해 꿀 생산성이 최소 5%이상 증가된 꿀벌 품종으로 그 밖의 형질은 대조품종과 유사하거나 높아야 한다.
2. 질병 저항성 우수품종: 대조품종(기존품종)과 비교해 특정질병 발생율 및 폐사율이 평균보다 최소 5%이하로 낮아야 하며, 그 밖의 형질은 대조품종과 유사하거나 높아야 한다.
3. 양봉산물별 생산성 우수품종: 대조품종(기존품종)과 비교해 로열젤리, 프로폴리스, 화분, 밀랍 등 각각의 양봉산물이 최소 5%이상 증가된 꿀벌 품종으로 그 밖의 형질은 대조품종과 유사하거나 높아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우수품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품종을 폐기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우수품종의 고유 특성이 조사 결과 미달 되었을 때
2. 우수품종으로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
⑤ 우수품종 품질기준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장 여왕벌의 생산 및 공급
①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우수품종별 기본여왕벌 및 원원여왕벌을 안전하게 보존하여야 한다.
② 국립농업과학원장은 도농촌진흥기관장의 요청과 정책적 보급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원원여왕벌을 생산하고, 무상으로 도농촌진흥기관장에게 공급할 수 있다.
③ 도농촌진흥기관장은 보급여왕벌 생산자에게 보급여왕벌 생산용 원여왕벌을 공급한다. 다만, 우수품종의 보급확대를 위해 필요시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④ 도농촌진흥기관장은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직접 보급여왕벌을 농가에 공급할 수 있다.
① 국립농업과학원장과 도농촌진흥기관장은 우수품종의 원원종이 외부(국외 포함)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농촌진흥기관장은 우수품종 간 혼종이 되지 않도록 하고, 최고 품질의 보급여왕벌이 농가에 공급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립농업과학원장과 도농촌진흥기관장은 농가에 보급하는 보급여왕벌의 품질기준 적합 여부를 조사할 수 있고, 보급여왕벌 생산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국립농업과학원장과 도농촌진흥기관장은 보급여왕벌 생산자가 생산한 보급여왕벌의 품질 조사 결과가 우수품종 품질기준에 미달할 경우, 해당 보급여왕벌에 대하여 농가 보급 중지 또는 개선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국립농업과학원장은 매년 2월 말까지 당해연도의 원원여왕벌, 원여왕벌 및 보급여왕벌 생산계획을 수립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농촌진흥기관장은 매년 1월 말까지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차기연도에 필요한 우수품종별 원원여왕벌의 수량을 생산 요청하고, 당해연도 원여왕벌과 보급여왕벌의 생산계획량을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국립농업과학원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당해연도의 원원여왕벌, 원여왕벌 및 보급여왕벌 생산실적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농촌진흥기관장은 매년 11월 말까지 당해연도의 원여왕벌 및 보급여왕벌 생산실적을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국립농업과학원장은 도농촌진흥기관 및 보급여왕벌 생산자를 대상으로 꿀벌계통생산 및 병해충관리에 관한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농촌진흥기관장은 보급여왕벌 생산자를 대상으로 꿀벌계통생산 및 병해충관리에 관한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국립농업과학원장과 도농촌진흥기관장은 우수품종의 안정적인 생산 및 관리를 위하여 도서격리육종장을 지정 및 관리할 수 있다.
② 도농촌진흥기관장은 우수품종 생산 및 관리를 위한 도서격리육종장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립농업과학원장과 도농촌진흥기관장은 도서격리육종장이 위치한 도서지역에서는 우수품종 외 다른 꿀벌이 사육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