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본문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격경쟁 할당대가"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가격경쟁에 의한 대가를 말한다.
2. "예상매출액 기준 할당대가"란 영 별표 3 제2호에 따라 산정된 납부금을 말한다.
3. "실제매출액 기준 할당대가"란 영 별표 3 제3호에 따라 산정된 납부금을 말한다.
4. "5세대 이동통신 특화망"(이하 "5G 특화망"이라 한다.)이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채택한 IMT 기술방식(IMT-2020 및 이후 진화기술)을 활용하여 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ㆍ운영하는 네트워크를 말한다.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른 주파수할당 공고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영 별표 3 제2호에 따른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획정한다.
1. 이동통신 시장 :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집단
2. 삭제
3. 지상파 LBS 시장 : 300㎒ 대역 등에서 위치기반서비스(LBS)를 제공하는 사업자 집단
4. 주파수공용통신 시장 : 800㎒대역 등에서 주파수공용통신서비스(TRS)를 제공하는 사업자 집단
5. 무선호출 시장 : 300㎒ㆍ900㎒ 대역 등에서 무선호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집단
6. 무선데이터통신 시장 : 800㎒ㆍ900㎒ 대역 등에서 무선데이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집단
영 별표 3 제2호에 따른 무선투자촉진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미만 : 1
2. 1㎓ ~ 7.125㎓ : 0.7
영 별표 3 제2호ㆍ제3호에 따른 x, y값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통신 : x = 1.4%, y = 1.6%
2. 삭제
3. 지상파 LBS : x = 1%, y = 2%
4. 주파수공용통신 : x = 1%, y = 2%
5. 무선호출 : x = 1%, y = 2%
6. 무선데이터통신 : x = 1%, y = 2%
① 가격경쟁 할당대가는 1/4을 일시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할당일을 기준으로 차년도부터 주파수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연도까지 매년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한다.
② 일시납부금은 할당일 이전에 납부하고, 분할납부금은 납부년도의 3월 20일까지 납부한다.
③ 분할납부금에 대한 이자는 일시납 이후 분할납부금 납부 종료시점까지 매년 3월 20일까지 납부하되,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신규 대출금리의 전년도 평균에서 1%를 차감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① 예상매출액 기준 할당대가는 1/2을 일시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할당일을 기준으로 차년도부터 주파수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연도까지 매년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한다.
② 일시납부금은 할당일 이전에 납부하고, 분할납부금은 납부년도의 3월 20일까지 납부한다.
③ 분할납부금에 대한 이자 납부 및 이자율은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
① 영 별표 3 제3호에 따른 개별사업자의 연간 실제매출액은 제4조에 따른 시장에서의 해당 사업자의 연간 전체매출액에서 접속료를 차감한 금액 중 할당받은 주파수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할당받은 주파수의 비율은 개별사업자가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폭을 개별사업자의 전체 주파수 대역폭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 그 산식은 아래와 같다. 이 경우 영 별표 3 제4호의 방식으로 산정 또는 결정된 주파수 대역폭은 전체주파수 대역폭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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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연간 전체매출액은「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제9조제1항에 따른 영업수익으로 한다. 다만, 내부거래수익과 영업수익에 총 트래픽에서 영 별표 3 제4호의 방식으로 산정 또는 결정된 주파수로 인해 발생한 트래픽이 차지하는 비중을 곱하여 산정한 수익을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간 전체매출액과 접속료는「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제19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영업보고서의 금액으로 하되, 개별사업자가 영업보고서 제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매출액을 산정하기 위한 영업보고서의 연간 전체매출액과 접속료 항목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항목에 대해 회계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④ 실제매출액 기준 할당대가 산정의 적용시점은 할당받은 주파수에 따른 최초 무선국 준공신고일로 한다.
⑤ 개별사업자가 새로이 할당받은 주파수는 최초 무선국 준공신고일부터 제1항에 따른 개별사업자의 전체 주파수 대역폭에 포함한다.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주파수 할당을 받은 사업자는 제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주파수를 이용한 영업수익이 없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서비스 개시 가능 시점을 포함한 장애해소 계획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실제매출액 기준 할당대가 산정 적용시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여 기간통신사업ㆍ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전송망사업의 제한을 받은 경우
2. 예상하지 못한 외부의 기술적 장애로 무선국 전부를 운용하지 못한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그밖에 사유로 인해 무선국 전부를 운용하지 못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매출액 기준 할당대가 산정 적용시점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실제매출액 기준 할당대가는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 매년 납부하여야 하며, 매년 납부금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년 납부금은 차년도 4월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9조제3항에 따른 영업보고서가 정정된 후 재산정된 대가가 당해년도에 부과된 대가와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년도 대가 부과시 상계처리 등의 방법으로 정산한다.
삭제
① 영 제14조제1항단서에 따라 산정된 할당대가는 1/4을 일시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할당일을 기준으로 차년도부터 주파수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연도까지 매년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한다.
② 일시납부금은 할당일 이전에 납부하고, 분할납부금은 납부년도의 3월 20일까지 납부한다.
③ 분할납부금에 대한 이자는 일시납 이후 분할납부금 납부 종료시점까지 매년 3월 20일까지 납부하되,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신규 대출 금리의 전년도 평균에서 1%를 차감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① 개별사업자가 제10조의3과 「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고시의 주파수할당통지서(이하 "할당통지서"라 한다)에 따른 잠정적인 할당대가를 납부하는 중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할당통지서의 적용방법으로 할당대가를 확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개별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 제1항의 확정된 할당대가와 이미 납부중인 잠정적 할당대가의 차액은 제1항에 따른 개별사업자 통보일 이후 제10조의3에 따른 각 납부시기에 균등하게 분할하여 정산한다.
영 별표3 제4호에 따라 산정된 5G 특화망 주파수 할당대가는 할당일 이전에 일시에 납부한다.
제7조, 제8조 및 10조의3에 따른 분할납부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납부할 수 있다.
재할당의 경우 할당대가의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