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감시사 관리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기획재정부「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이하"소속기관"을 포함하며, "과학원" 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감시사의 입주자격 및 관리책임 한계와 운용에 수반된 경비부담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 관리의 합리화를 기함에 있다.
감시사란 과학원에서 시험가축, 시험포장, 공작물 등의 관리용으로 건축된 주거용 시설(감시사 등)을 말한다.
감시사 관리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감시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주요사항을 협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감시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 소속 기관별 운영위원회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산자원개발부 : 축산자원개발부 감시사운영위원회
2. 가축유전자원센터 : 가축유전자원센터 감시사운영위원회
3. 한우연구센터 : 한우연구센터 감시사운영위원회
4. 가금연구센터 : 가금연구센터 감시사운영위원회
5. 난지축산연구센터 : 난지축산연구센터 감시사운영위원회
② 운영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의 경우 본원은 운영지원과장, 축산자원개발부는 운영지원팀장, 각 센터는 센터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위원장이 임명한 2인과 사용자 대표 2인으로 한다. 간사는 운영지원과(팀/실) 국유재산 관리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소집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사용자는 자체 자치회를 구성하여 건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입주와 동시에 자치회 회원이 된다.
① 국립축산과학원의 장(이하, ‘원장’ 이라 한다.)은 과학원의 감시사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과학원의 재산관리관(이하 "분임"을 포함하며, ‘관리기관’ 이라한다.)은 그 소관에 속하는 감시사를 각각 관리한다.
② 원장은 감시사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감시사의 관리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감시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감시사별 관리번호를 부여한 감시사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① 감시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당해 기관에 근무하는 정규직원, 전문연구원, 학ㆍ연학생, 인사발령으로 긴급하게 숙소가 필요한 직원 등으로 한다.
② 입주 우선순위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1. 가축진료ㆍ방역관련 직원, 현장관리 및 시설관리 직원
2. 인사발령 등으로 원거리 거주자
3. 전문연구원, 학ㆍ연학생, 인사발령으로 긴급히 숙소가 필요한 직원
4. 기간제근로자(현장근무 및 시험사업수행에 꼭 필요하여 해당 부서장이 추천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입주 가능)
5. <삭제>
③ 단독 감시사의 경우는 가족과 함께 입주할 수 있다.
④ 동일한 우선순위 내에서 입주신청자 간 경합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입주 대상자를 선정한다.<신설>
감시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각 부서장의 추천에 의하여 사용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하는 때에는 감시사 사용승인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감시사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재산의 원형보존과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과 훼손방지
3. 화재예방의 철저
4.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주변 환경정리
5.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부담해야 할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② 사용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숙소의 시설 및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수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입주 시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확약하는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는 임의로 타인에게 숙소를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⑤ 운영지원과(팀/실) 감시사 담당공무원은 감시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년 1회 정기적인 시설ㆍ화재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다. 단, 사용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사전 통보 후 실시한다.
① 감시사의 사용기간은 입주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사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인사이동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감시사의 사용자는 다음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을 중지한다.
1. 사용자가 다른 기관으로 전출 및 퇴직 시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원하지 않을 때
3. 사용자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4. 사용중인 감시사가 용도폐지된 경우
5. 차단방역 등 관리운영상 그 사용을 중지할 필요가 있을 때
6.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직원비상근무 숙소로 사용할 경우
기획재정부「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감시사 등은 직무상 관련 있는 주거용 재산으로「국유재산법」의거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로 사용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감시사 운영비를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전기료, 냉ㆍ난방비 등 기본적 생활비
2.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수리비
①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감시사 사용이 만료 또는 중지된 때에 사용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퇴거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관리기관에 작성ㆍ제출 후 퇴거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따라 감시사를 퇴거할 시에 사용자는 그 퇴거 일까지 발생한 감시사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할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감시사 담당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시설물 및 물품(비품)의 현황
2. 감시사 운영비 정산내용
3. 기타 필요한 사항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감시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해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