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축산과학원 감시사 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축산과학원 발령번호: 317 발령일: 2025년 3월 17일 시행일: 2025년 3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기획재정부「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이하"소속기관"을 포함하며, "과학원" 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감시사의 입주자격 및 관리책임 한계와 운용에 수반된 경비부담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 관리의 합리화를 기함에 있다.

제2조(감시사의 정의)

감시사란 과학원에서 시험가축, 시험포장, 공작물 등의 관리용으로 건축된 주거용 시설(감시사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감시사 관리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감시사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감시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주요사항을 협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감시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 소속 기관별 운영위원회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산자원개발부 : 축산자원개발부 감시사운영위원회

2. 가축유전자원센터 : 가축유전자원센터 감시사운영위원회

3. 한우연구센터 : 한우연구센터 감시사운영위원회

4. 가금연구센터 : 가금연구센터 감시사운영위원회

5. 난지축산연구센터 : 난지축산연구센터 감시사운영위원회

② 운영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의 경우 본원은 운영지원과장, 축산자원개발부는 운영지원팀장, 각 센터는 센터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위원장이 임명한 2인과 사용자 대표 2인으로 한다. 간사는 운영지원과(팀/실) 국유재산 관리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소집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사용자는 자체 자치회를 구성하여 건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입주와 동시에 자치회 회원이 된다.

제5조(감시사의 총괄)

① 국립축산과학원의 장(이하, ‘원장’ 이라 한다.)은 과학원의 감시사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과학원의 재산관리관(이하 "분임"을 포함하며, ‘관리기관’ 이라한다.)은 그 소관에 속하는 감시사를 각각 관리한다.

② 원장은 감시사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감시사의 관리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감시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감시사별 관리번호를 부여한 감시사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입주자격 및 입주자선정)

① 감시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당해 기관에 근무하는 정규직원, 전문연구원, 학ㆍ연학생, 인사발령으로 긴급하게 숙소가 필요한 직원 등으로 한다.

② 입주 우선순위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1. 가축진료ㆍ방역관련 직원, 현장관리 및 시설관리 직원

2. 인사발령 등으로 원거리 거주자

3. 전문연구원, 학ㆍ연학생, 인사발령으로 긴급히 숙소가 필요한 직원

4. 기간제근로자(현장근무 및 시험사업수행에 꼭 필요하여 해당 부서장이 추천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입주 가능)

5. <삭제>

③ 단독 감시사의 경우는 가족과 함께 입주할 수 있다.

④ 동일한 우선순위 내에서 입주신청자 간 경합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입주 대상자를 선정한다.<신설>

제7조(입주절차)

감시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각 부서장의 추천에 의하여 사용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하는 때에는 감시사 사용승인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감시사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재산의 원형보존과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과 훼손방지

3. 화재예방의 철저

4.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주변 환경정리

5.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부담해야 할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② 사용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숙소의 시설 및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수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입주 시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확약하는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는 임의로 타인에게 숙소를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⑤ 운영지원과(팀/실) 감시사 담당공무원은 감시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년 1회 정기적인 시설ㆍ화재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다. 단, 사용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사전 통보 후 실시한다.

제9조(사용기간)

① 감시사의 사용기간은 입주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사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인사이동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사용중지)

감시사의 사용자는 다음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을 중지한다.

1. 사용자가 다른 기관으로 전출 및 퇴직 시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원하지 않을 때

3. 사용자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4. 사용중인 감시사가 용도폐지된 경우

5. 차단방역 등 관리운영상 그 사용을 중지할 필요가 있을 때

6.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직원비상근무 숙소로 사용할 경우

제11조(사용료)

기획재정부「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감시사 등은 직무상 관련 있는 주거용 재산으로「국유재산법」의거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로 사용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제12조(운영비)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감시사 운영비를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전기료, 냉ㆍ난방비 등 기본적 생활비

2.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수리비

제13조(인수인계)

①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감시사 사용이 만료 또는 중지된 때에 사용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퇴거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관리기관에 작성ㆍ제출 후 퇴거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따라 감시사를 퇴거할 시에 사용자는 그 퇴거 일까지 발생한 감시사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할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감시사 담당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시설물 및 물품(비품)의 현황

2. 감시사 운영비 정산내용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14조(기타사항)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감시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해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