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본문
제1장 총칙
이 요령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 및 제72조의2제2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탱크"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선박에 고정 설치된 탱크를 포함한다)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이상인 탱크를 말한다.
2. "소형저장탱크"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
3. "배관망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성과 편리성 향상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 또는 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배관망사업에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포함한다.
가. "마을단위 LPG배관망구축사업"이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150세대 미만의 밀집된 세대가 모여 있는 지역, 이하 "마을단위"라 한다)에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
나. "읍ㆍ면단위 LPG배관망구축사업"이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150세대 이상 1,000세대 내외의 밀집된 세대가 모여 있는 지역, 이하 "읍ㆍ면단위"라 한다)에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 또는 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 다만, 마을단위와 군단위는 제외한다.
다. "군단위 LPG배관망구축사업"이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군단위 지역(1,000세대 이상 8,000세대 미만의 밀집된 세대가 모여 있는 지역, 이하 "군단위"라 한다)에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 또는 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
라. 그 밖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 또는 저장탱크와 배관망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업
4.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원격검침시스템 지원사업"이란 통신 회선을 이용하여 원격지 계측기의 값을 무선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보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사업자단체"란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자단체를 말한다.
7. "사전기획"이란 에너지 관련 기관, 액화석유가스 수입사, 사업자단체,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산업체, 학계, 연구소 등 관련 국내ㆍ외 기관, 기업, 또는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의 발굴, 기획에 필요한 수요조사 및 협의 등 사업발굴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말한다.
8. "사업타당성조사"란 사전기획을 통해 발굴된 후보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추진 여건 확인, 기초자료 수집 및 사업추진 여부와 방식 결정에 필요한 제반사항 확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상세기획 활동을 말한다.
9. "주관기관"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보조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로서 지방자치단체, 기관, 기업 또는 단체를 말한다.
10. "지원기관"이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장관이 배관망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1. "참여기관"이란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기관, 기업 또는 단체를 말한다.
12. "전문기관"이란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전기획, 정산, 사후관리 등을 수행하는 기관, 기업 또는 단체를 말한다.
13. "수행기관"이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을 말한다.
14. "사업자"란 사업 추진에 따라 선정되는 다음 각목의 사업자인 기업,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가.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 또는 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이하 "집단공급사업자"라 한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이하 "충전사업자"라 한다)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이하 "판매사업자"라 한다) 등 공급사업자
나.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 또는 저장탱크와 배관망 등 관련 가스공급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시공사업자
다. 시설 시공을 위한 설계자 또는 감리자
라. 기타 사업에 필요한 용역, 물품구매를 위해 선정되는 사업자
15. "사용자"란 해당 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이용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16. "수행기간"이란 사업 시작일로부터 사업 종료일까지의 사업 수행 전체기간을 말한다. 다만, 사업 중단 등으로 인해 사업 수행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못한 경우는 그 기간을 제외한다.
17. "사후관리"란 사업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완료사업의 시설 유지ㆍ보수 및 관리, 안전관리, 만족도조사, 성과분석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8. "사업비"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고보조금, 지방비,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총사업비"는 수행기간 동안 소요되는 국고보조금, 지방비, 민간부담금의 합계를 말한다.
19. "국고보조금"(또는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수행기관 등에게 교부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0. "지방비"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예산 등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21. "민간부담금"이란 민간인 주관기관이나 사업자, 사용자 등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22. "보조금시스템"이란 보조금법 제26조의2에 따라 구축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말한다.
23. "지원대상"이란 해당 사업에 따라 지원을 받게 되는 지역이나 시설 등을 말한다.
24. "계속사업"이란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사업 중 연차 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하기로 확정된 사업을 말한다.
25. "문제사업"이란 평가 결과가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인 사업, 규정 위반 또는 계약 위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이 요령을 적용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1. 배관망사업 발굴 및 기획 사업
2. 배관망사업
3. 배관망사업과 관련된 산업기술협력 사업 및 개발컨설팅 사업
4.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 및 원격검침시스템 지원사업
5. 그 밖에 배관망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7호의 "산업기술혁신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그 부속 요령 및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장 사업의 추진체계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수립
2. 연도별 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3. 수요조사 등 사전기획, 우선순위 선정 및 사업 타당성 평가
4. 지원대상 확정 및 주관기관 선정
5. 수행기관, 지원기관, 사업자 및 사용자(이하 "수행기관 등"이라 한다)에 대한 지도, 사업 수행 관리ㆍ감독
6. 사업비 중 국고보조금 조성 및 지원
7.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장관은 제1항의 업무 수행을 위해 수행기관 등에게 자료요청, 현장조사, 시정요구, 기타 필요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① 장관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사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주관기관 선정, 사업 타당성 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4. 사업별 기획ㆍ평가ㆍ관리ㆍ예산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관련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해당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④ 장관은 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심의 등을 위하여 별도의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장관은 주관기관의 장 또는 지원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자 선정 및 그 업무수행 평가,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
2. 사업자ㆍ사용자의 민원처리,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등에 관한 사항
3. 사업 점검, 문제 상황에 대한 보완ㆍ대책 마련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장관, 주관기관의 장 또는 지원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항
② 사업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예산ㆍ재정 및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2인 이상의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다만, 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③ 주관기관의 장 또는 지원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그 업무 수행을 위해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④ 그 밖에 사업운영위원회, 자문기관의 구성, 자격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주관기관의 장 또는 지원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주관기관은 보조금법 제2조에 따른 "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한다. 다만, 장관은 권역별 사업 통합 수행 등 사업형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공모를 통해 주관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 시행계획 수립
2. 수요조사 및 사업대상 지역, 시설 등 선정
3.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
4. 사업자 선정 및 업무수행 관리ㆍ감독
5. 사업 관련 계약의 체결 및 이행
6. 수행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확보, 사업자 및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징수ㆍ관리
7. 사업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부지ㆍ시설 등의 확보
8. 안전관리 체계 구축ㆍ운영 및 행정지원, 민원처리
9. 사업비의 관리 및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정산, 최종보고서의 제출
10. 시설 유지ㆍ보수ㆍ관리 및 공급자의 안전관리 규정 준수 확인ㆍ평가
11. 사업수행을 통해 수집된 사업관련 자료의 보관 및 제공
12. 문제 발생 시 장관 및 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
13. 그 밖에 해당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주관기관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기관은 지원기관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전체 사업비의 6% 이내에서 사업관리비를 지원기관에게 지급해야 한다.
④ 제7조제1항에 따라 주관기관을 공모하여 선정하는 경우 주관기관은 참여기관과 공동으로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참여기관은 주관기관과 해당 사업을 수행할 의무와 책임을 진다.
⑤ 주관기관의 장은 수행기관, 사업자의 부도ㆍ폐업, 심각한 민원 발생 등 사업 수행 상 중대한 변동사항이나 사업 지연, 중지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기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2. 사업계획서
3. 별표 1에 따른 전담인력 및 시설ㆍ장비 보유 현황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지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기관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
③ 지원기관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주관기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을 수 있다.
제3장 사전기획 및 지원대상 선정
① 장관은 매년 해당 연도의 사업에 대한 추진방향, 지원계획ㆍ추진일정 등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목표, 중점 추진방향 및 지원 사업
2. 전년도 사업실적, 성과 및 해당 연도 사업비 집행에 관한 사항
3.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장관은 지원대상 및 주관기관 선정을 위해 사업공고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제7조제1항에 따라 주관기관을 공모하여 선정하는 경우, 장관은 주관기관의 자격, 요건, 선정기준 등을 정하고, 공모에 참여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부터 제7호서식의 신청서, 사업계획서, 공동사업협정서(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서약서 및 기타 장관이 정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⑤ 장관은 사업추진에 적합한 자를 주관기관으로 선정한다.
① 장관은 사업형태에 따라 수요조사, 연구ㆍ조사 등 적합한 방법으로 사전기획 업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전기획은 액화석유가스(LPG)산업 발전에 따른 개발목표, 기본계획, 비교우위 산업 분야,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등을 고려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사업형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업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시설이나 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별지 제8호서식 또는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기획조사단을 구성하여 운영ㆍ파견할 수 있다.
⑤ 장관은 효율적인 사전기획 추진을 위하여 주관기관의 장, 지원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관은 사전기획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타 부처가 동 요령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기획시 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①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에 대한 현황, 지원필요성, 예산확보 방안 등을 포함하여 장관이 지정하는 신청서 및 기타 서류들을 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장관은 다수의 지역에 대해 지원신청을 하는 등 필요한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신청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장관은 사업추진 여건 확인, 기초자료 수집 및 사업추진 여부 결정에 필요한 제반사항 확인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포함하는 사업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주관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업타당성조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관은 사업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사업형태에 따라 사업타당성조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장관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기획의 완성도가 높은 사업에 한하여 제10조에 의한 사전기획결과를 사업타당성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장관은 사전기획 결과, 지원신청 내용, 사업타당성조사 등을 기초로 사업가능 여부, 사업비 조달 가능 여부, 지원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② 장관은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신청을 한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원대상이나 범위, 시설, 부지 등 지원신청 내용의 변경, 조정, 보완 등(이하 "변경 등"이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에 따른 사업타당성조사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지원대상 선정 시 지역별 수요, 지역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1. 사업수요가 많은 지역
2. 지역낙후도지수가 높은 지역
3. 도시가스보급률이 낮은 지역
4. 기타 도서ㆍ벽지ㆍ접경지역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위를 낮게 부여할 수 있다.
1. 제2조제25호 문제사업 해당 지역
2. 대상지 변경 및 사업포기 등으로 사업추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지역
3. 예산 확보 및 정산지연, 사후관리 소홀 등 사업관리 문제가 발생한 지역
⑤ 장관은 지원대상에 대해 보조금법 제19조에 따라 해당 주관기관의 장 등에게 그 교부 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을 통보한다.
제4장 사업자 선정
① 주관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을 준용하여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 선정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자공고 및 계약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이하 "통합관리지침" 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특히, 공급사업자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에 따르며, 구체적인 공급사업자 선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주관기관의 장은 장관과 협의하여 세부평가요소를 변경할 수 있다.
1. 마을단위 공급사업자 선정 시 대상마을 소재의 시ㆍ군ㆍ구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다수 사업자(충전사업자 및 판매사업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자 형태와 해당 대상마을에 용기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판매사업자를 포함한 사업자 형태에는 구성 점수를 부여하여 기존 공급자의 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
2. 마을단위 공급사업자 내 대표사업자는 함께 참여한 사업자에게 액화석유가스법 제30조에 따른 안전점검, 검침업무 등 역할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
3. 읍ㆍ면단위 공급사업자 선정은 사업 규모에 따라 마을단위 또는 군단위 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른다.
4. 군단위 공급사업자는 집단공급사업자, 충전사업자, 판매사업자 등 5인 이상이 함께 조합 또는 법인(이하 "조합 등"이라 한다)을 구성하되, 판매사업자 3인 이상을 포함하고 판매사업자의 지분을 최소 30% 이상 배분한 조합 등의 명의로 경쟁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다만, 조합결성 계획서 등으로 응찰할 수 있으나, 공급사업자로 선정되는 즉시 조합을 결성하거나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5. 군단위 공급사업자 선정 시 해당 지역에 용기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판매사업자가 포함된 조합 등에는 우대 가점을 부여하여 지역 사업자간 상생협력을 촉진한다.
6. 선정된 공급사업자는 대상지역의 사업이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7. 사업종료 후 당초 공급계약 해제ㆍ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새로운 공급자는 주관기관이 별도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제7조제3항에 따라 주관기관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기관에게 위탁한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지원기관의 장에게 사업자 선정 및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① 사업자는 제14조에 따라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관기관의 장(및 사용자)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제14조제3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1. 사업명 및 계약 기간
2. 사업자에 관한 사항
3. 사업비의 지급, 사용,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4. 민간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사업수행결과의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성과 및 참여인력 등 사업 관련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8. 계약 위반시의 제재ㆍ환수에 관한 사항
9.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0. 기타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주관기관의 장(및 사용자)은 사업자와의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장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원기관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① 주관기관의 장은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사업자와의 계약을 포함해야 하며 사업과 관련된 계약업무를 관리해야 한다.
② 지원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사업자 선정관리 등 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4조부터 제16조 외에 사업자 선정 및 계약,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계약법 및 그 관계 법령, 규칙 등을 준용한다.
제5장 사업비의 관리
① 사업비는 국고보조금, 지방비, 민간부담금으로 구성하고, 사업비 구성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며, 그 비율이나 금액은 보조금법 제9조에 따른다.
1. 공용시설 사업비 : 저장시설, 도로에 매설되는 액화석유가스배관 등으로 시공 이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로 이관(소유)되는 시설의 비용
2. 사용시설 사업비 : 대지경계(도로 등과 사유지의 경계) 이내의 시설로서, 시공 이후 각 사용자로 이관(소유)되는 시설의 비용
3. 기타사업비 : 제1호 및 제2호 외의 용역 및 물품구매 등의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교부하는 보조금은 제13조에 따라 확정된 사업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사정 변경에 따른 설계 변경으로 초과 발생하는 비용은 수행기관 및 사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장관은 허용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관이 사정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용자의 경제력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민간부담금을 부담하기 어려워 민간부담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행기관의 재정상황 등으로 인하여 사업비를 추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 수행기관, 사업자,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비, 민간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며, 장관이 지정하는 방법 및 절차, 시기에 따라 이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민간부담금은 수행기관이 우선 부담하여 지출한 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수행기관은 민간부담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장관은 보조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특성에 따라 그 지급 방법과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⑥ 수행기관이 이 요령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수행기관의 채무불이행 등 재정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사업비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⑦ 장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진도점검 결과 등을 반영하여 계속사업 등에 대하여 보조금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⑧ 사업비에는 제13조에 따라 확정된 사업내용에 포함되는 시설(안전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이나 시스템 등을 포함한다)의 설계, 감리, 시공 등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사업 수행ㆍ관리에 필요한 수행기관의 운영비 및 지원기관에 대한 사업관리비가 포함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제외한다.
1. 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수적인 건축물 또는 부지 외의 건축물 구매ㆍ임차ㆍ시공 등을 위한 비용
2.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①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해야 하며, 승인받은 목적 외의 사업에는 사용 할 수 없다. 또한,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명확히 해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사업비를 관리하고 사용해야 한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사업비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및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비의 이월과 재이월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④ 주관기관의 장은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사업비를 관리해야 한다.
⑤ 그 밖에 사업비 관리ㆍ사용ㆍ이월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법 및 같은법 시행령, 통합관리지침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참여기관에게도 동일하게 준용한다.
① 보조금시스템으로 업무처리를 수행하지 못하는 주관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지원기관에게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통합관리지침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지원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사업 종료일 및 최종 사업수행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2항의 전문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실적보고서에는 그 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별지 제11호서식의 정산보고서 및 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장관은 미집행 잔액 또는 부당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중 보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해야 한다.
④ 장관은 부득이하게 계약이 지연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계약기간에 근거하여 계약일 이전의 사업비 집행을 소급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⑤ 주관기관의 장은 정산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정산업무가 지연되지 않도록 자체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⑥ 장관은 정산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수행기관에 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주관기관에게는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
⑦ 장관은 실적보고서 등의 제출을 지연한 주관기관에 대해서는 지연 기간에 따라 실적보고서 등이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주관기관 등의 정산 방법, 정산보고서 작성ㆍ검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통합관리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에 따른다.
①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적보고서 등 제출 이후 1개월 이내에 반납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사업 수행기간 중 이자수입이 발생한 경우와 사업비 잔액에 의하여 발생한 이자수입 등은 사업비로 편성할 수 없으며, 사업비 잔액과 함께 반납해야 한다.
제6장 사업의 평가 및 관리
①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에 표시된 진도점검 시점 또는 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 서식에 의한 진도실적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 받아 면담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 등의 방법으로 과제의 진도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사업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점검결과에 대해 방법 및 절차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④ 장관은 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접수될 경우, 적정성을 검토하여 원안확정 통보 또는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⑤ 장관은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조금법에 따른 사업의 중단,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사업 수행배제, 보조금 반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수행이 종료된 때에는 최종 사업수행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 서식에 따른 최종 결과보고서(전자 파일을 포함한다)와 보고서 초록을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장관은 제출 받은 최종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또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평가할 수 있다. 이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등급 및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사업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최종확정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⑤ 장관은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조금법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사업 수행배제, 보조금 반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수행기관은 해당 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안전성 강화를 위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제2조제3호나목 및 같은 호 다목의 경우 법 시행규칙 제72조의2제2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사업성과 제고를 위하여 적정규모의 예산을 사후관리비로 책정하여 수행기관이나 사용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사후관리 현황 조사, 평가 등을 위해 수행기관이나 사용자, 관련 시설을 점검하거나, 사용자 만족도 조사, 사업별 성과분석 등을 시행하거나, 수행기관이나 사용자에게 필요한 자료나 사후관리보고서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 파견할 수 있다. 또한, 장관은 지원기관의 장이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를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그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수행기관은 사업종료 후 발생된 공가세대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관리ㆍ감독하고, 사업추진 지역 내 신축ㆍ개축ㆍ증축을 위하여 동 사업으로 구축된 가스공급시설의 사용을 요청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심의위원회, 사업운영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및 지원기관, 수행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 임직원, 사용인 등(이하 "관련자"라 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자체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신청기관 및 수행기관의 사업계획서 보고서 내용, 영업 비밀 등과 관련되는 사항
2. 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
3. 위원회 회의록
② 관련자는 사업의 선정 및 관리에 대해 청렴 의무를 가져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보조금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장관은 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수행기관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장관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취소된 부분의 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해야 한다.
③ 장관은 수행기관 및 사용자에 대하여 보조금법 제31조의2에서 제33조의3까지 규정한 사항에 따라 사업 수행 배제, 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보조금의 환수,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수행기관 및 사용자는 제1항에서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에 따라 환수 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조금을 장관에게 반환해야 한다.
제7장 보 칙
장관은 지정기관이 다음 각 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기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 하거나 지연한 경우
3.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지원기관 지정이 부적합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한해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저장시설 부지 확보 여부
2. 주민민원
3. 그 밖에 해당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표준 공급규정은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① 장관은 이 요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지원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해 별도의 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장관은 효과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주관기관의 장 또는 지원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절차, 예산편성 및 집행, 표준서식 등을 포함하는 사업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주관기관의 장 또는 지원기관의 장은 제2항의 사업별 가이드라인의 제정 또는 개정 시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법령 등을 준용한다.
1. 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기타 관련 세부기준
2. 보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통합관리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기타 관련 세부기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