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수목진료 관련 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2025-35 발령일: 2025년 3월 20일 시행일: 2025년 3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6제1항 별표 1에 따른 수목진료 관련 학과 및 직무분야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목진료 관련 학과)

① 「산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수목진료 관련 학과(이하 "관련학과"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② 산림청장은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관련학과의 추가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학교,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이 관련학과의 추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신청기간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신청을 희망하는 신청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기간 내에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육과목 편성내역

2. 과목별 강의계획서

⑤ 산림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앞둔 경우 등 긴급하게 관련학과의 인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학과의 추가 여부 등을 추가로 검토할 수 있다.

제3조(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

① 영 별표 1에 따른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이하 "직무분야"라 한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영리ㆍ비영리의 법인 및 단체, 그 밖의 사업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상시 종사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수목피해 진단ㆍ처방ㆍ예방ㆍ치료 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단순한 보조업무에 종사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수목피해 진단ㆍ처방ㆍ예방ㆍ치료와 관련한 사업의 설계ㆍ시행ㆍ감리

2. 수목피해 진단ㆍ처방ㆍ예방ㆍ치료와 관련한 교육ㆍ학술ㆍ연구

3. 수목피해 진단ㆍ처방ㆍ예방ㆍ치료와 관련한 정책의 수립ㆍ집행ㆍ관리

4. 그 밖의 식물피해의 진단ㆍ처방ㆍ예방ㆍ치료와 관련한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분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계획 공고에서 정한 기간(이하 "접수기간"이라 한다) 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산림보호법」 제52조 및 영 제34조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관은 제2항에 따른 경력의 직무분야 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기관에 경력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외국의 학력ㆍ경력 등 인정)

외국에서 취득한 학력 또는 경력(이하 "외국학력"이라 한다)을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받고자 하는 자(외국인을 포함한다)는 접수기간 내에 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학력을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국(이하 "협약가입국"이라 한다)에서 취득하거나 수행한 경우

가. 학력 : 졸업증명서 원본과 협약가입국이 협약에 따라 발행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나. 경력 : 외국회사(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하며 국내에 지사 또는 출장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며 이하 같다) 경력확인서가 첨부된 아포스티유 확인서

2.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에서 외국학력을 취득하거나 수행한 경우

가. 학력 : 졸업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에서 재외공관공증법령에 따라 한국어로 번역 공증(이하 "공관의 공증"이라 한다)을 받은 졸업증명서 원본

나. 경력 : 외국 회사의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공관에서 공관의 공증을 받은 외국 회사 경력확인서

제5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