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급종 신청 및 공급요령
본문
이 예규는 주요 작물 종자 생산ㆍ공급계획에 따라 국립종자원장 및 경기도 종자관리소장, 제주도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장(이하 " 지역별 관계기관장"이라 한다)이 생산한 종자를 농업경영체에게 원활히 공급하도록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다.
공급 대상종자는 주요 작물(벼, 보리, 밀, 호밀, 콩, 팥) 종자 생산ㆍ공급계획에 의하여 지역별 관계기관장이 생산하는 정부 보급종(이하 "보급종"이라 한다)으로서 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검사에 합격한 종자로 한다.
국립종자원 지원장과 지역별 관계기관 기관장(이하 "지원장 등"이라 한다)은 시ㆍ도별로 종자관리통합시스템을 통하여 작물별, 품종별 종자 공급계획량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보급종의 공고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우선신청: 벼, 보리, 밀, 호밀에 대한 우선 공급 가능한 물량은 시ㆍ도별 및 품종별로 공고한다. 단, 소량 생산품종과 특수 기능성 품종은 제외할 수 있다.
나. 일반신청: 벼, 보리, 밀, 호밀에 대한 일반 공급 가능 물량은 총 공급계획량에서 우선 신청ㆍ공급업체에 배정된 물량을 제외하고 공고한다.
다. 지원장 등은 국립종자원장이 수립하는 공급지침과 함께 종자 공급계획량을 공고하였음을 도 농업기술원장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도 농업기술원장" 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공고 기관별 관할 시ㆍ도는 <별표1>과 같다.
2. 보급종 공고체계는 다음과 같다.
가. 도 농업기술원장은 행정계통 [시ㆍ도 → 시ㆍ군(구) → 읍ㆍ면(동)]로 품종별 공급계획량을 배정하고, 공급지침을 알려야 한다.
나. 도 농업기술원장은 원활한 공급을 위해 품종별로 시ㆍ군(구), 읍ㆍ면(동)별 공급계획량 공고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지침과 함께 공고가 생략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3. 보급종 작물별 공고시한은 <별표2>와 같다.
① 지원장 등은 아래 대상(이하 "우선 신청ㆍ공급업체"라 한다)에 대해 일반 신청 이전에 우선 신청을 받는다.
1.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들녘경영체』와『정부지원 RPC』, 그 외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장이 위의 업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우선공급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업체 및 기존 일반농협 RPC 등 우선공급업체. 단,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장이 추천하는 업체는 50ha이상 계약재배ㆍ생산경영체 또는 농정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만 추천 가능
2. 우선 신청ㆍ공급을 희망하는 보리, 밀, 호밀 생산자 단체
② 우선 신청은 해당업체에서 국립종자원 종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www.seednet.go.kr, 이하 "종자민원서비스"라 한다)를 통해 직접 신청한다. 단, 신규 우선 신청 업체는 계약재배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지원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지원장 등은 우선 신청ㆍ공급업체가 신청한 물량이 계약재배ㆍ생산에 필요한 물량인지 확인 후 공고량 범위 내에서 신청물량을 배정한다. 단, 업체의 신청량이 공급가능량보다 많을 경우 전년도 업체별 계약재배면적, 품종별 수요 등을 감안하여 배정량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우선 신청ㆍ공급업체는 품종별 배정된 물량에 대해 농업경영체별로 품종 및 배정량 등을 국립종자원 종자민원서비스에 직접 등록한다.
⑤ 지원장 등은 배정받은 종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우선 신청ㆍ공급업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⑥ 지원장 등은 매년 우선 신청ㆍ공급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실 재배면적 대비 과다하게 신청하여 공급 받았거나, 종자로 사용하지 않고 타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전년도 실 소요량을 기준으로 금년도 배정량을 축소하거나, 우선 신청ㆍ공급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 신청ㆍ공급업체에게 사전 공지를 하여야 한다. 단, 조치 기준 물량이 당해연도 종자신청량보다 많거나 같을 경우 신청량을 기준으로 배정량을 축소 적용한다.
⑦ 지원장 등은 우선 신청ㆍ공급 업체 지정 이후 자격요건(계약재배 면적 등)을 충족하지 못할 시, 해당업체를 우선 신청ㆍ공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과다신청 또는 타용도사용 유형으로 연속위반 시에 위반횟수를 누적 적용하며, 전년도에 2품종이상 우선 공급 받은 업체가 위반한 경우에는 ‘과다신청 또는 타용도사용’ 조치 기준을 적용하여 전년도 전체 품종 실 재배면적 기준으로 위반횟수에 따라 종자소요량을 축소한다.
② 우선 신청ㆍ공급대상 제외업체는 통보받은 연도(1회)에 한하여 우선 신청ㆍ공급업체에서 제외한다.
③ 실 재배면적은 우선 신청ㆍ공급 업체 실태조사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④ 조사불응(자료 미제출) 업체는 연속위반 여부에 상관없이 조치(처분) 횟수를 누적 적용한다.
⑤ 구체적인 위반횟수 등에 따른 조치 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① 도 농업기술원장은 지원장 등이 공고한 종자에 대해 시ㆍ군(구)별 물량을 배정하고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장 및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장 (이하 "종자 신청ㆍ접수기관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시ㆍ군(구)별 또는 읍ㆍ면(동) 공고품종 및 공고량을 기준으로 이ㆍ통장 또는 농업경영체를 통하여 농업경영체별 희망품종과 수량을 신청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종자 신청ㆍ접수기관장은 농업경영체로부터 종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접수하여 종자관리통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종자 신청ㆍ접수기관장은 과다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증과 비교하여 신청량을 종자소요량으로 제한 할 수 있다.
3. 지원장 등은 하계ㆍ동계작물 종자 생산ㆍ공급계획에 따라 지역종자생산ㆍ공급협의회 결정으로 생산된 작물별 공급계획량을 전량 공급하기 위해 도 농업기술원장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지원장 등은 종자의 검사결과 및 품위 등에 따라 공급계획량(품종과 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종자 신청ㆍ접수기관장은 시ㆍ도단위 신청기간동안 지역별, 품종별 공고량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는다. 단, 신청량이 공고량보다 많을 경우 다른 지역의 신청 후 남은 물량을 감안하여 전국단위 신청 대기명단을 별도 관리할 수 있다.
③ 종자 신청ㆍ공급기관장은 농업경영체별 경작면적 또는 계약재배에 소요되는 종자량보다 과다하게 신청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원장 등은 해당 도 농업기술원장이 농업경영체의 신청ㆍ접수 전에 농업경영체 교육과 반상회 등을 통하여 품종특성 및 품종별 공급계획량을 충분히 농업경영체에게 홍보하고, 모작별ㆍ지대별로 알맞은 품종 여부를 판단하여 신청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종자를 신청한 농업경영체가 인수를 거부하거나 종자신청에 잘못이 있을 경우 종자 신청ㆍ접수 기관장이 추가신청접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변경 및 취소를 요구할 때는 수송지시 이전까지 지원장과 협의 후 취소할 수 있다.
⑥ 종자 신청ㆍ접수기관장은 신청물량 조정기간 동안 시ㆍ도 단위 신청기간 이후 시ㆍ도별, 시ㆍ군별 신청 후 남은 물량에 대해 시ㆍ군별 또는 읍ㆍ면(동)별로 과부족량을 상호 조정하여야 한다.
⑦ 종자 신청ㆍ접수기관장은 신청물량 조정기간 이후 시ㆍ도별 신청 후 남은 물량이 있는 경우에 전국을 대상으로 선착순 전국단위 신청을 받아야 한다. 단, 지원장 등은 시ㆍ군 지자체장이 관내 농업경영체의 전국단위 신청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검토 후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전국단위 신청기간 이후 잔량이 발생한 품종 및 제품 증가량은 지원장 등이 종자민원서비스에 공고하여 인터넷 및 유선(콜센터 등)으로 개별신청을 받는다.
⑨ 작물별 종자신청 일정은 국립종자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하며, 신청일정은 <별표4>와 같다.
⑩ 종자 신청ㆍ접수기관장은 수요 농업경영체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하고 그 즉시 휴대폰, 문서 등으로 통지하여 해당 농업경영체가 접수여부를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우선 신청ㆍ공급 업체의 공급확정량은 계약 농업경영체 등록량으로 결정한다.
1. 우선 신청ㆍ공급업체에서 계약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고 배정량 취소 및 인수를 거부할 경우 다음연도 우선 신청ㆍ공급업체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 신청ㆍ공급업체에 사전 공지하여야 한다.
2. 업체별 배정 잔량은 일반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추가 공고한다.
② 지원장 등은 종자관리통합시스템에 입력된 지역별, 품종별 신청량을 공급확정량으로 결정한다. 단, 정선제품량이 공급계획량보다 적은 경우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공급확정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도 농업기술원장과 협의하여 지역별, 품종별 공급확정량을 변경할 수 있다.
1. 이때, 종자 신청ㆍ접수기관장은 지역 농협장에게 농업경영체별 공급계획량이 국립종자원 홈페이지에 게재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③ 작물별 공급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지원장 등과 도 농업기술원장이 협의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으며 공급시기는 <별표5>와 같다.
① 정부 보급종 공급가격은 하계 및 동계작물 종자생산ㆍ공급계획에 따라 수매가격, 제비용 등 투입원가 수준 내에서 결정한다. 단, 전년 대비 투입원가 상승 폭이 클 경우에는 물가정책 및 타 작물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전년도 공급가격 대비 10%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
② 국립종자원장은 작물별 보급종에 대한 공급가격을 결정하여 종자관리통합시스템에 게시하고 관련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시ㆍ군 지자체장은 고품질 종자의 재배 확대 및 종자 구입비 경감 등을 위해 지방비를 확보하여 종자대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비 지원 대금은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해당 농협 시ㆍ군 농정지원단으로 송금하여야 한다.
④ 주요 작물 종자의 구입ㆍ판매 및 수송보관에 관한 업무는 국립종자원장과 농협경제지주(주) 대표이사가 체결한 「종자 구ㆍ판매업무 대행 및 보관수송조작 도급계약서」에 의한다.
⑤ 제4항의 계약에 따라 지급할 금액은 국립종자원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첨부한 농협경제지주(주) 대표이사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① 지원장 등은 관내 시ㆍ도 농협경제지주 지역본부장에게 수송일정 등을 협의한 뒤 창고입고도로 수송을 지시하고(별지 제3호 서식) 종자관리통합시스템에 입력하여, 농협 지역본부장 및 도 농업기술원장에게 수송 지시가 입력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② 지원장 등은 적기 공급상 필요할 때에는 수송 대상업체까지 직접 수송지시 할 수 있다.
1. 농협 RPC(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공급량은 희망여부와 공급여건 등에 따라 대상업체로 바로 수송할 수 있다.
2. 농협 RPC 이외 우선 신청ㆍ공급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수송지 농협이 요청할 경우 대상업체로 바로 수송할 수 있다.
3. 수송지시는 가급적 차량(車輛)단위로 지시하고, 경비를 절감하도록 이동경로를 계획하여야 한다. 단, 수송량이 소량인 경우 택배로 수송할 수 있다.
4. 지원장 등은 개별신청 공급량이 수송지별로 1톤 이상인 경우에만 별도 수송지시를 할 수 있다.
5. 지원장 등은 농협 시ㆍ군 지부 또는 지역농협 창고까지 수송된 종자에 대하여 시ㆍ군간 또는 읍ㆍ면(동)간 공급량 조정으로 재수송이 필요한 때에는 도 농업기술원장이 수송하도록 조치하고 이에 소요되는 수송비는 자체 부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 국립종자원장과 수송업무 대행계약이 체결된 수송기관은 종자를 수송하고 관내 판매지 농협 시ㆍ군 지부장 또는 읍ㆍ면(동) 지역농협장으로부터 종자인수확인서(별지 제5호서식)를 받아 해당 지원장 등에게 제출하고 수송기관은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7. 지원장 등은 판매지 농협 시ㆍ군 지부장 또는 지역농협장이 재해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수송종자를 인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 인수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송지역 지원장 등과 긴밀히 협의한 후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지원장 등은 수매 및 공급을 위한 수송지시를 종자관리통합시스템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수송기관이 종자를 인수할 때에는 품종, 수량, 보증표시 등을 확인하고 인수하여야 한다.
② 지원장 등은 수송기관에게 종자를 인도할 때에는 종자의 출고내역을 종자관리통합시스템에 입력한 후 출고요청서(별지 제4호 서식) 2부를 출력하여 지원의 정선팀 및 수송기관에 각각 1부씩 발부하여야 한다.
③ 판매지 농협 시ㆍ군 지부장 또는 읍ㆍ면(동) 지역농협장이 지정한 관계 직원은 국립종자원 종자민원서비스를 통하여 해당지역에 공급되는 품종, 수량 등을 확인하여 종자입고ㆍ판매에 사전 대비하여야 하며, 종자인수 시 입회하도록 하여 품종, 수량, 보증표시, 포장상태 등을 확인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④ 판매지 농협 시ㆍ군 지부장 또는 읍ㆍ면(동) 지역농협장은 종자 인수 즉시 지원장 등이 발행한 종자인수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에 서명(날인)하고 원본을 해당 지원장 등에게 송부해야 하며 이에 대한 사본은 수송기관 및 지역농협에서 보관해야 한다.
⑤ 수송이 완료 된 종자에 대한 인수거부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신청인의 실종ㆍ사망 그 외 불가피한 경우 관할 지역 지원장 등과 협의 후 처리할 수 있다.
① 판매지 읍ㆍ면(동) 지역농협장은 국립종자원 종자민원서비스에서 농업경영체별 신청현황을 확인하여 신청 농업경영체에게 종자를 판매하되, 품종, 수량, 보증표시, 포장상태 등을 사전 확인하도록 한 후 인도하여야 한다.
② 판매지 읍ㆍ면(동) 지역농협장은 종자공급대장(별지 제6호서식)을 비치하고, 국립종자원 종자민원서비스에 게재된 농업경영체별 공급량에 따라 농협 보관창고에서 판매해야 하며, 이 경우 현금 또는 신용카드 판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 요령 제14조의 작물별 판매대금 국고납입기한 이내에는 해당 읍ㆍ면(동) 지역농협장이 외상판매 할 수 있다.
① 지원장 등이 수송ㆍ공급한 종자를 지역농협이 일정기간 보관 후 농가에 공급하는 경우, 지원장 등은 해당 농협으로 하여금「종자 구ㆍ판매업무대행 및 보관수송조작 도급계약서」에 따라, 종자 변질이 발생 할 수 있는 야적 또는 시설불량 창고(농협 1등급 미만)에 입고 보관하거나 비료, 농약, 인화물질 등 위험물과 혼적하지 않도록 관리ㆍ 지도해야 한다.
1. 지원장 등은 지역농협이 관리하는 창고에 대한 보관대장과 보관일지를 비치하여 관리하게 해야 한다.
2. 단, 공급기관별 보급종 공급시기가 겹쳐 보관창고 여석이 없는 경우 지원장 등과 협의하여 종자 변질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혼적 보관할 수 있다.
② 판매지 농협 시ㆍ군 지부장 또는 읍ㆍ면(동) 지역농협장은 지원장 등으로부터 인수받은 종자를 농협창고에 보관할 때에는 화재, 도난 및 그 밖에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관관리를 철저히 하고, 종자 도착 즉시 신청 농업경영체에게 공급하여 장기간 보관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① 지원장 등은 공급종자(해당 지원에서 생산하여 공급한 종자에 한함)에 대한 품질 확인을 위해 농업경영체 등에게 공급한 종자의 순도, 품종의 진위성, 종자전염병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단, (삭제) 혼파 등으로 사후관리 검사가 어려울 경우 제외할 수 있다.
② 사후관리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각 호와 같다.
1. 지원장 등은 품종별로 보급종 사용 농업경영체의 포장(10a 이상) 1곳 이상을 사후관리검사포장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2. 지원장 등은 농업경영체명, 포장주소 및 면적 등 포장 선정 상황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검사항목은 품종의 순도, 품종의 진위성 및 종자전염병 등이 대상이다.
4. 품종의 순도 및 품종의 진위성 검사는 포장 검사시기에 실시하며 종자전염병에 대한 검사는 작물별로 종자에 의한 감염여부 확인이 용이한 시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5. 검사는 연 1회 이상 『종자검사요령』(국립종자원 고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6. 지원장 등은 사후관리검사가 완료되면 검사결과를 보급종 사후관리검사 결과보고서(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보리, 밀, 호밀의 경우에는 7월 30일까지, 벼, 콩, 팥의 경우에는 11월 30일까지 본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장 등은 보급종을 공급한 후에도 수시로 공급된 종자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④ 지원장 등은 공급된 종자에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ㆍ군농업기술센터 소장과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하는 등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① 지원장 등은 작물별, 품종별 공급량이 확정된 후 시ㆍ군별 징수결정액을 시ㆍ도 농협경제지주 지역본부장과 도 농업기술원장에게 알려야 하며, 시ㆍ도 농협경제지주 지역본부장은 종자 인수량과 징수결정액을 확인하고 도 농업기술원장은 종자 판매대금의 징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지원장 등은 다른 지원 관할 시ㆍ도에 공급하는 종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ㆍ군별, 품종별 반출량을 관할 시ㆍ도 국립종자원 지원장에 작물별 판매대금 국고납입 기한 15일 이전에 알려 종자대금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지원장은 판매지 농협 시ㆍ군 지부장 또는 읍ㆍ면(동) 지역농협장에 출고한 종자를 전량 공급하고, 작물별 판매대금 국고납입 최종 기한 이내에 해당 판매대금을 국고에 납입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단, 종자 판매대금에 대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예산 중 부족분에 대해 도 농업기술원장이 납입기한을 연장 요청할 경우「국고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수입징수관은 해당연도 11월 25일까지 납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국고납입 최종기한이 공휴일 등으로 휴일일 경우에는 최종기한은 다음날로 한다.
④ 작물별 판매대금 국고납입 최종기한은 <별표6>과 같다.
⑤ 지원장은 판매지 농협 시ㆍ도 지역본부장이 국고납입 최종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은 종자판매대금에 대하여는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2.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체상금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⑥ 지원(지역별 관계기관을 포함한다)의 사정에 의하여 공급기간 내에 종자를 공급하지 못한 경우 또는 재해로 인하여 국고납입 기한까지 종자대금 징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지원장과 농협이 협의하여 대금정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관할 시ㆍ도별 수입징수기관은 <별표7>과 같다.
⑧ 행정기관 신청이후 개별 신청ㆍ공급 종자에 대한 종자판매대금은「국고금관리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납부한다.
① 판매지 종자 신청ㆍ접수기관장과 농협 시ㆍ군 지부장은 공급받은 종자의 품질에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관할 지원장 등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지시를 받는다.
1. 지원장 등은 해당 보급종이 다른 지원으로부터 반입된 경우에는 생산한 지원장 등에 그 사실을 알리고 협의한다.
② 제1항의 사고발생 보고를 받은 지원장 등은 종자 신청ㆍ접수기관장, 농협 시ㆍ군 지부장 등 관계 기관 입회 하에 선별 및 재검사를 실시한 후 합격품에 한하여 공급한다.
③ 지원장 등의 재검사 결과 불합격품에 대하여는 이미 체결된 「종자 구ㆍ판매 업무대행 및 보관수송조작 도급계약서」에 의하여 처리한다.
농협 시ㆍ군 지부장은 종자판매 시 공급대상인 농업경영체 명단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종자원 종자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예규에서 필요한 각 서식은 다음에 따른다.
1. 종자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보급종 우선 신청ㆍ공급약정서(별지 제2호 서식, 인터넷 약정서)
3. 종자 수송 지시내역 (별지 제3호 서식)
4. 출고요청서 (별지 제4호 서식)
5. 종자인수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
6. 보급종 공급대장 (별지 제6호 서식)
7. 보급종 사후관리검사 결과보고서 (별지 제7호 서식)